마보무예(馬步武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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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 시험에서 무예 과목을 통틀어 이르는 용어.

개설

조선초기에 무과 시험에서 무예 과목을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였다. 1402년(태종 2)에 무과를 처음 시행할 때, 지략(智略)을 묻는 병서(兵書)와 기예(技藝)를 평가하는 무예를 시험 보았다. 이때 병서는 『무경칠서(武經七書)』를 가리키는 말이었고, 병서를 제외하고 각종 무예를 총칭하여 ‘마보무예(馬步武藝)’라고 불렀다. 따라서 마보무예는 무과 시험에서 병서를 제외한 기마무예(騎馬武藝)와 보사무예(步射武藝)를 합쳐 부르는 용어로 쓰였다.

연원 및 변천

조선왕조는 1402년(태종 2)에 무과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이때 무과의 시험 과목은 『무경칠서』와 마보무예에 정통하고 능숙한 자를 1등으로 삼고, 『무경칠서』 중 삼가(三家)의 병서와 마보무예에 정통하고 능숙한 자를 2등으로 삼고, 단지 마보무예에만 통달한 자는 3등으로 삼았다(『태종실록』 2년 1월 6일). 이처럼 마보무예는 고위 무관을 선발하는 데 병서와 함께 중요한 시험 과목이었다. 마보무예는 기마무예와 보사무예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전자가 기사(騎射)·기창(騎槍)이라면, 후자는 목전(木箭)·철전(鐵箭)·편전(片箭)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마보무예는 기보무예(騎步武藝)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다가 세종 때 격구(擊毬)를 무과 시험 과목으로 채택하면서, 마보무예에 격구가 포함되었다. 다만 『경국대전』에는 마보무예라는 표현을 대신하여 기보격구(騎步擊毬)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러한 표현은 기격구(騎擊毬)와 보격구(步擊毬)가 아니라 기마무예와 보사무예, 그리고 격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참고문헌

  • 심승구, 「조선전기 무과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