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운뇌우제(風雲雷雨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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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바람·구름·우레·비를 각각 관장하는 신들에게 중춘(仲春)인 2월과 중추(仲秋)인 8월에 지낸 제사.

개설

풍운뇌우제는 풍사(風師)인 비렴(飛廉), 운사(雲師)인 풍융(豊隆) 또는 운중군(雲中君), 뇌사(雷師)인 헌원(軒轅), 우사(雨師)인 평예(萍翳)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이들은 농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후를 관장하는 신들로 중국에서는 고대부터 신앙의 대상이었는데, 당(唐)나라 때 유교 의례를 정비하면서 국가의 사전(祀典) 체제에 수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이들 중 일부가 제사의 대상이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명나라의 『홍무예제(洪武禮制)』에 따라 제사의 격을 중사(中祀)로 승격시켰으며, 아울러 이들을 한 제단에 합사하였다. 『세종실록』 「오례」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따르면 이들 풍운뇌우에 대한 제사는 왕이 몸소 지내는 제의가 아니었으나, 중종대 이후부터는 왕의 친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제후국이어서 원구제(圓丘祭)를 지낼 수 없었던 조선의 사전 체제에서는 풍운뇌우가 제사할 수 있는 가장 격이 높은 천신(天神)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조 때 발행된 『춘관통고(春官通考)』에는 왕이 친제할 경우에 대한 의주(儀註)가 실리게 되었다.

연원 및 변천

원래 중국에서는 풍·운·뇌·우를 별도의 네 신으로 파악하였으며, 주(周)나라 때는 이들 중 풍백과 우사만을 제사의 대상으로 삼았다. 당나라 때는 풍백과 우사에 대한 제사를 소사(小祀)로 규정하였고, 말기에는 뇌사를 제사 대상에 추가하였다. 송(宋)나라 때는 풍백·우사·뇌사에 대한 제사를 중사로 격상하였으며, 명나라 시대에 이르러서야 『홍무예제』를 통해 운사를 제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홍무예제』에서는 별도의 제단에서 각각 제사하던 이들 네 신을 한 제단에서 함께 제사하도록 하고, 여기에 산천(山川), 성황(城隍)까지 합사(合祀)하게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이들에게 제사를 지낸 것은 고려시대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당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여 풍백·우사·뇌사에 대한 제사를 각각 시행하였는데, 모두 소사로 규정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태종 연간에 국가 사전을 정비하면서 명나라의 『홍무예제』를 모방하여 운사를 제사 대상에 추가하였고, 이들 네 신을 합사하고 그 신위를 ‘풍운뇌우지신(風雲雷雨之神)’으로 통칭하였다. 또한 산천과 성황도 이들과 함께 제사하도록 하였으며, 제사의 격을 중사로 높였다.

세종대에 이르러 명나라의 예제가 집대성된 『명집례(明集禮)』가 도입되면서, 『홍무예제』에 따라 정비한 예제 중 일부가 비판의 대상이 되었는데 풍운뇌우제도 그중 하나였다. 비판의 요지는 네 신을 한 제단에서 합사하는 것이 예제에 부합하지 않으며, 또 천신인 풍운뇌우와 지기(地祇)인 산천·성황을 함께 제사하는 것 역시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풍운뇌우제는 시왕지제(時王之制)인 『홍무예제』의 체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국조오례의』에도 그대로 수용되었다.

풍운뇌우제는 다른 중사와 달리 『세종실록』 「오례」와 『국조오례의』에 왕이 친제할 때의 의식과 절차를 규정한 의주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농경 사회인 조선에서는 기우제나 기청제 등 기후와 관련된 제사를 필요로 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왕이 친제를 해야 할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 때문에 중종대 이후에는 조선의 사전 체제에서 가장 격이 높은 천신인 풍운뇌우에 대한 친제가 종종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정조 연간에 편찬된 『춘관통고』에 ‘친향풍운뇌우산천기우의(親享風雲雷雨山川祈雨儀)’라는 친제 의주가 수록되기에 이르렀다. 풍운뢰우제는 대한제국기에 들어와 폐지된다. 하지만 남단에 모셔졌던 풍운뇌우신과 성황신은 환구제 때 종향으로 모셔져 계속 제사를 받았다.

절차 및 내용

『국조오례의』에 따르면 풍운뇌우제는 2월과 8월에 지내는 본 제사와, 기우제 등의 용도로 활용되는 기고제로 나뉜다.

본 제사의 과정은 제사 전의 준비 절차와 실제 예식을 행하는 절차, 송신(送神)의 절차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준비 절차는 규정에 따라 제일(祭日)을 정하는 절차, 5일간의 재계(齋戒), 제사에 쓸 물건들을 차려놓는 진설(陳設), 제사 전날 왕의 향축(香祝) 전달, 초헌관(初獻官)의 희생과 제기에 대한 검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행례는 크게 전폐(奠幣), 작헌(酌獻), 송신으로 구성된다. 전폐에서는 풍운뇌우신위(風雲雷雨神位)에 세 번 향을 올리고 폐백을 올린 뒤 부복했다가 몸을 일으켜 펴고, 산천성황신위(山川城隍神位)에도 같은 의식을 행한다. 작헌에서는 먼저 초헌관이 풍운뇌우신위에 술잔을 올리고 축문을 읽은 뒤 부복했다가 몸을 일으켜 편 다음, 산천성황신위에 같은 의식을 행한다. 초헌례가 끝나면 아헌례와 종헌례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작헌을 마치면 음복(飮福)을 행하고 제기를 물린다. 이후 송신의 절차에서는 폐백을 태우는 과정을 감시하는 망료(望燎)를 행하고, 초헌관이 제사가 끝났다는 뜻으로 예필(禮畢)을 아뢰고, 신위판을 다시 들이는 납신(納神) 의식을 끝으로 제례의 모든 과정이 마무리된다.

기고제 역시 같은 절차로 진행되지만, 음복을 생략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보사(報祀)의 경우에는 음복을 한다.

제사를 지내는 제단의 경우 고려시대에는 높이를 3척, 넓이를 23보로 하여, 풍사·우사·뇌사의 제단을 별도로 세웠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1413년(태종 13)에 풍운뇌우단을 세우고, 1430년(세종 12)에 사방 2장 3척, 높이 2척 7촌, 양유(兩壝)의 형태로 제단의 규모를 조정하였다. 또한 『홍무예제』에 따라 풍·운·뇌·우를 모두 같은 단에 배치하였으며, 산천과 성황의 신위를 합사하였다.

풍운뇌우제는 『국조오례의』에 수록된 여러 제사 중 그 대상이 천신으로는 가장 격이 높았으며, 유일하게 중사에 속하였다. 그 때문에 『세종실록』 「오례」에 초헌관은 정2품, 아헌관(亞獻官)은 정3품, 종헌관(終獻官)은 종3품관으로 규정된 직질(職秩)이, 세조 연간에 원구제가 폐지된 뒤 최고의 천신을 모시는 제사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국조오례의』에서는 초헌관이 정1품, 아헌관은 정3품 당상, 종헌관은 종3품관으로 높아졌다.

생활·민속적 관련 사항

농업을 근간으로 하였으므로 기후와 관련된 신들에 대한 믿음과 숭배가 일찍부터 발달하였다. 중국의 고대 왕조들은 이러한 신들을 국가의 제사 체제에 편입하여 통치 권력을 옹호하는 수단으로 삼았고, 이는 우리나라의 왕조들에도 그대로 수용되었다. 특히 조선은 유교적 왕도 정치와 민본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농업과 관련된 제사들을 중시할 수밖에 없었다. 제후국인 조선은 세조대 이후 원구제의 시행을 중지하였고, 그에 따라 풍운뇌우가 조선시대에 제사 지낼 수 있는 가장 격이 높은 천신으로 중시되었다. 16세기에 왕의 친제가 이루어진 것은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한편 풍운뇌우제는 중앙에서 거행하는 제향이기 때문에 지방에 별도의 제향이 없었다. 다만 제주도에서는 오래전부터 풍운뇌우에 대한 제향이 있었는데 1697년(숙종 23)에 조정에서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식적으로 허락하였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춘관통고(春官通考)』
  • 한형주, 『조선초기 국가제례 연구』, 일조각, 2002.
  • 이욱, 「근대국가의 모색과 국가의례의 변화-1894~1908년 국가제사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9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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