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막(避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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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전염병 환자가 발생할 때 임시로 세웠던 병자 수용 시설.

내용

피막(避幕)은 전염병자들의 임시 대피 시설로, 사실상 병에 전염되지 않은 정상인들을 위한 조처였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는 ‘병막(病幕)’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는데, 숙종대에는 유독 ‘피막’이란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용례

忠淸道鴻山等二十六邑 染病方痛三千四百餘名死亡一千四百二十二名 道臣以聞 上特命道臣 另飭各邑 各別救療 方痛者出幕 俾不傳染 又命其中尤甚熾盛邑 自醫司優送藥物(『숙종실록』 43년 4월 24일)

上下敎曰 昨觀京畿暗行御史金在魯書啓 癘疫熾盛 死亡相繼云 極爲驚慘 着令道臣 申飭各邑 以相當藥物 各別救療 方痛者亦卽出幕 俾不至於傳染(『숙종실록』 43년 5월 30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김두종, 『한국의학사』, 탐구당, 1966.
  • 홍순원, 『조선보건사』, 북한과학백과출판사,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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