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경법석(懺經法席)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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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참경법석 |
한글표제 | 참경법석 |
한자표제 | 懺經法席 |
관련어 | 자비도량참법[慈悲道場懺法], 칠칠재(七七齋), 천도재(薦度齋), 추천불사(追薦佛事), 수행참법(修行懺法) |
분야 | 문화/종교/불교 |
유형 | 의식·행사 |
집필자 | 이성운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참경법석(懺經法席)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8년 5월 25일, 『세종실록』 1년 10월 4일, 『세종실록』 2년 7월 10일 |
『자비도량참법』을 염송하며 망자의 왕생을 비는 불교 의식.
개설
참경법석(懺經法席)은 칠칠재(七七齋) 법석에서 참경인 『자비도량참법(慈悲道場懺法)』을 독송(讀誦)하며 참회하여 망자의 왕생극락을 돕는 법석이다. 14세기 말에 『자비도량참법』이 간행된 것으로 미루어 고려시대에도 성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기록상 최초로 참경법석이 베풀어진 것은 조선 태조와 정종의 상례 때이다. 세종 초기에 법석이 폐지된 뒤에는 『자비도량참법』을 간행 및 보급하여 망자의 왕생극락을 돕는 법보시(法布施) 신앙 형태로 변화하였다.
연원 및 변천
참경법석의 근원이 되는 『자비도량참법』은 중국양나라무제가 황후 치씨(郗氏)를 위해 편찬한 불서로, 『자비양황보참(慈悲梁皇寶懺)』이라고도 한다. 원나라 말기인 1338년에 이를 상세히 교정한 10권 정본(正本)이 보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인 1370년(고려 공민왕 19)에 판각되었으며, 이후 10권의 『자비도량참법』을 바탕으로 참회법석이 설행되었다.
설화에 따르면, 양나라무제는 황후가 죽은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슬픔에 잠겨 낮에는 일을 하지 못하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죽은 황후가 구렁이가 되어 침전에 나타나, 현세에서 지은 죄의 과보로 인해 구렁이가 되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제도(濟度)해 주기를 청하였다. 무제는 여러 승려들을 모아 놓고 황후를 구제할 계책을 물었다. 이때 지공(誌公)이 부처에게 예배하면서 참법을 정성스럽게 행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무제는 불경을 열람하여 부처의 명호를 기록하고 참회문을 지어 10권을 만들어 예참함으로써, 그 공덕으로 황후를 제도하여 도리천에 오르게 하였다고 한다.
이 인연 설화에서 볼 수 있듯이, 참경법석은 경문대로 수행하면 영험을 얻을 수 있고, 멸죄생복(滅罪生福)하며, 망령을 제도하면 스스로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없애면 원수를 멀리할 수 있음을 알려 주는 수행참법(修行懺法)이다.
참경법석은 조선초기에 칠칠재의 법석으로 설행되었다. 1408년(태종 8)에 태조가 승하하자, 칠칠재 가운데 칠재와 3칠재의 법석을 참경법석으로 설행하였다(『태종실록』 8년 5월 25일). 태조의 칠칠재에서는 참경법석, 진언법석, 참경법석, 화엄삼매참법석, 능엄법석, 원각법석, 법화삼매참법석의 순서로 각각 법석이 행해졌는데, 참경법석은 2회나 설행될 정도로 그 비중이 컸다.
1419년(세종 1) 정종의 칠칠재에서도 두 번의 재가 참경법석으로 열렸다(『세종실록』 1년 10월 4일). 그러나 이듬해 원경왕후의 칠칠재에서는 태종의 명에 따라 법석이 시행되지 않았다(『세종실록』 2년 7월 10일). 이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석을 베푼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1474년(성종 5) 8월에 정희왕후의 추천(追薦)을 위해 왕실에서 『자비도량참법』을 간행하였다. 그 뒤 자비도량참법은 참회 수행법의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오늘날까지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절차 및 내용
참경법석의 행법은 『작법절차』에 의거한다. 먼저 향과 등불, 꽃 등을 올리고, 부처의 공덕을 찬탄하고, 삼귀의를 한 뒤 삼보(三寶)의 강림을 청한다. 법석을 열게 된 연유를 아뢰고 관세음보살을 청하여 도량을 청정하게 한 다음 흥자시적(興慈示寂) 미륵존불, 시멸도생 석가모니불, 문수보현대보살, 무변신관세음보살, 용화회상 불보살의 명호를 거명한다. 이어 법사는 때에 따라 문장을 지어 아뢰고 개경게송과 진언을 하고, 회주승은 법회의 제목을 풀어 해석한 뒤 함께 예참을 시작한다. 예참이 끝나면 다시 부처를 청하는 유치와 청사를 한 뒤, 자리를 바치고 공양물을 올리고 바라를 울리며 소문을 읽는다. 공양물을 질적·양적으로 변하게 하는 변식의 여러 진언을 염송한 후 향·등불·꽃·과일·차·쌀 등 육법공양을 올린다. 그 다음은 작법절차에 따라 여타 의식이 진행된다.
『자비도량참법』은 ① 삼보께 귀의하고, ② 의심을 끊고, ③ 참회하고, ④ 보리심을 내고, ⑤ 원을 내고, ⑥ 회향하는 마음을 낸다. 다시 ① 현과를 드러내 보이고, ② 지옥에서 나오고, ③ 맺힌 원망을 풀고, ④ 원을 낸다. 다시 ① 축하하고, ② 육도중생을 위해 부처께 예경하고, ③ 공덕을 회향하고, ④ 원을 내고, ⑤ 널리 유포할 것을 부촉하는, 1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정 경전에 근거를 두는 다른 참법과 달리 자비도량참법은 여러 경전을 편집해 다양한 부처에게 예경하고 참회하는 점이 특징이다. 경문, 참회문, 발원문 중간에 부처와 보살의 명호를 시설하여 예경하는데, 처음은 미륵불이고 마지막은 관세음보살이다.
조선시대 초기에 간행된 『상교정본 자비도량참법(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에서는 『자비양황보참』과 마찬가지로 부처와 보살의 명호 앞에 ‘나무’라고 하여 명호만 염송하도록 하였으나, 현행 유통본 『자비도량참법』에서는 ‘지심귀명례’로 부처와 보살의 명호를 염송하며 절을 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문헌
- 『자비량황보참(慈悲梁皇寶懺)』
-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 『작법절차(作法節次)』
- 운허 편, 『자비도량참법』, 동국역경원,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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