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과방방(雜科放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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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잡과 합격자에게 합격 증서를 나누어 주는 의식.

개설

잡과방방(雜科放榜)은 국가 의례를 담당하는 예조에서 주관하였으며 왕이 잡과 합격자에게 합격증을 나누어 주었다.

절차 및 내용

조선시대에 잡과 합격 정원은 총 46명이었다. 역과에서 한학 13명, 몽학·왜학·여진학 각 2명씩 19명, 의과·음양과에서 천문학 5명, 지리학·명과학 각 2명씩 9명, 율과에서 각 9명을 선발하였다. 『경국대전』의 잡과 정원은 1894년(고종 31) 과거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유지되었으며, 음양과의 명과학 정원만 『대전회통』에서 초시 4명에서 8명으로, 복시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다. 선발 정원은 잡과 식년시와 증광시가 동일하였다.

문무과와 생원진사시 방방의(放榜儀)에 관해서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나 『세종실록』「오례의(五禮儀)」 등에 수록되어 있는 데 반하여, 잡과방방 절차에 대해서는 『조선왕조실록』과 『잡과방목』 등에서 단편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1419년(세종 1년) 4월 18일 증광시를 예조에서 치른 뒤(『세종실록』 1년 4월 18일), 4월 20일 합격자를 발표하여, 역과 15명, 음양과 9명, 의과 9명, 율과 9명에게 홍패(紅牌)를 주고 술과 과일을 대접하였다(『세종실록』 1년 4월 20일). 세종대에는 잡과 합격자들에게도 문무과의 합격자와 같이 홍패를 수여하였다. 그런데 같은 홍패라고 해도 문무과의 경우에는 온 폭 종이를 쓰고, 잡과의 경우에는 반 폭 종이를 사용하여 편차를 두었다(『세종실록』 20년 3월 13일). 『경국대전』에서 백패 서식을 보면 백색 용지에 구관(具官), 성명, 역과·의과·음양과·율과의 구분, 성적 순위를 기록하였다. 문무과의 홍패나 생원·진사의 백패와 달리 교지(敎旨)의 형식을 따르지 않고 교첩식(敎牒式)을 따랐다. 따라서 서식의 말미에 해당 관청의 판서(判書)·참판(叅判)·참의(叅議)·정랑(正郞)·좌랑(佐郞)의 수결(手決)과 관인(官印)을 찍었다. 생원진사시 합격자들에게 주는 백패에는 국보(國寶)를 찍었으나, 잡과의 백패에는 예조인(禮曹印)만 찍어 주었다.

이 같은 잡과방방 절차는 1423년(세종 5)의 잡과의 시험에서도 지켜졌다. 5월 15일 예조에서 잡과의 시험을 설행한 후(『세종실록』 5년 5월 15일), 이틀 후인 17일 합격자를 발표하고 술과 과일을 내렸다(『세종실록』 5년 5월 17일). 방방에 관한 기록을 『잡과방목』에서 보면, 1652년(효종 3)에는 초시를 9월 9일, 복시는 11월 2일에 치르고, 같은 달 10일에 방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675년(숙종 1)에는 5월 16일에 개장하고 방방은 21일에 시행하였다. 그리고 1684년(숙종 10)에는 12월 7일 개장하고 19일에 방방하였다. 잡과 시험 이후 바로 방방하던 것이 후기에 들면서 대개 5일에서 12일 후로 늦어졌다.

방방하는 날은 예조에서 교지를 받들어 백패를 하사하고 음식과 술을 대접하며, 다음 날에는 대궐에 가서 왕의 은혜에 감사를 올리는 의식인 사은례(謝恩禮)를 행하였다. 합격자에게는 합격 성적에 따라 7품에서 9품까지의 관품을 주었다. 역과 1등은 종7품, 2등은 종8품, 3등은 종9품을 주었으며, 의과·음양과·율과의 경우 1등은 종8품, 2등은 정9품, 3등은 종9품을 주었다. 1등은 해당 아문에 서용하고 2·3등은 해당 아문의 임시 관직인 권지(權知)에 임명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통문관지(通文館志)』
  • 『과거등록(科擧謄錄)』
  • 『잡과방목(雜科榜目)』
  • 이남희, 『조선후기 잡과중인 연구』, 이회문화사, 1999.
  • 이남희, 「조선시대 잡과방목의 자료적 성격」, 『고문서연구』 12,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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