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다례(晝茶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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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 왕과 왕비의 국상(國喪) 기간 동안 저녁 상식(上食) 이전에 올리던 다례(茶禮).

내용

주다례는 국상 기간 왕실에서만 거행하던 다례 의례의 하나이다. 주다례는 왕실의 상식 이외에 간식으로 올려지던 음식상이 상중에도 그대로 이어져 거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 다례는 고려왕실의 다례가 이어진 것으로 보이며, 조선시대의 다례는 주다례와 별다례(別茶禮)가 있다. 별다례는 그 성격이 주다례와 큰 차이가 없으나 다례를 올리는 시간이 오전과 오후 시간에 구애 없이 이루어진 반면, 주다례는 1일 1회만 시행되었다. 또한 죽은 사람의 기념일만이 아니라 산 사람의 생일 같은 기념일에도 주다례를 올렸다. 주다례는 왕만이 아니라 왕비, 세자는 물론 일반 관료들도 참가하여 거행하였다. 주다례는 조선전기 세종대부터 거행된 것으로 『조선왕조실록』에서 조사된다. 국가 전례서에 없어서 왕대마다 그 시행에 앞서 그 거행의 부당함을 신료들이 지적하기도 했지만 선대왕대에 시행되었다는 것과 나라의 안녕을 위해 필요하다는 왕의 의지에 따라 지속되었다. 별다례와 같이 조선후기로 갈수록 시행하는 횟수가 많아졌다. 고종대에 제일 많은 주다례가 거행되었으며, 국상 기간에는 아침과 저녁의 상식과 함께 지속적으로 거행되었다. 따라서 오전에 별다례, 아침 상식, 주다례 순으로 아침 상식 이전에 다례를 2회 시행하기도 했다.

용례

掌禮院卿金永穆奏 景孝殿山陵祥祭後 朝夕上食晝茶禮 當爲停罷 而歷代典禮 有三周年仍行之禮矣 今亦依此限八月忌辰日 仍爲設行何如 允之(『고종실록』 35년 1월 31일)

참고문헌

  • 『별다례등록(別茶禮謄錄)』
  • 『진전다례개요(眞殿茶禮槪要)』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