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료자(尉繚子)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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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위료자 |
한글표제 | 위료자 |
한자표제 | 尉繚子 |
상위어 | 무과(武科), 복시(覆試), 무경칠서(武經七書), 강서(講書) |
하위어 | 천관(天官), 병담(兵談), 제담(制談), 전위(戰威), 공권(攻權), 수권(守權), 12릉(十二陵), 무의(武議), 장리(將理), 원관(原官), 치본(治本), 전권(戰權), 중형령(重刑令), 오제령(伍制令), 분새령(分塞令), 속오령(束伍令), 경졸령(經卒令), 늑졸령(勒卒令), 장령(將令), 종군령(踵軍令), 병교(兵敎), 병령(兵令) |
관련어 | 손자(孫子), 오자(吳子), 사마법(司馬法), 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 삼략(三略), 육도(六韜) |
분야 | 정치/인사/선발 |
유형 | 문헌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시대 |
왕대 | 조선시대 |
집필자 | 곽낙현 |
저편자 | 위료자(尉繚子) |
권책수 | 5권 24편 |
표제 | 尉繚子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위료자(尉繚子)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종실록』 2년 1월 6일 |
조선시대 무과의 복시에서 응시자가 강서에서 선택하는 무경칠서 중 한 책.
개설
『위료자(尉繚子)』는 무경칠서(武經七書) 중 한 책이다. 무경칠서는 『손자(孫子)』·『오자(吳子)』·『사마법(司馬法)』·『위료자』·『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삼략(三略)』·『육도(六韜)』 등 7권의 병서를 지칭한다. 『위료자(尉繚子)』는 무경칠서에 속하는 다른 책과 더불어 무과(武科)의 복시(覆試)에 응시하려는 응시생들의 교과서로 통하였다.
편찬/발간 경위
『위료자』는 전국시대 위(魏)나라 제후 양혜왕(梁惠王)과 위료(尉繚)라는 인물의 문답식으로 구성되었다. 위료자라는 인물의 생존 연대는 상세히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는 위나라 사람으로서 맹자(孟子)와 동시대에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나라 사람으로서 귀곡자(鬼谷子)의 제자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현재 볼 수 있는 『위료자』는 24편이 남아 있는데, 그중의 많은 부분이 『맹자』·『손자』·『오자』·『한비자』 등의 문장에 직접 인용되어 있으므로 위서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었다.
이 책의 특징은 여러 병법가의 장점을 고루 취하여 자신의 체계를 형성하였으며, 전쟁의 본질을 논한 데로부터 국방 태세 준비와 책략 전술 방략에 이르기까지 군사학 전반에 대하여 매우 완벽한 체계를 이루어 놓았다는 것이다.
조선전기에는 무과 시험에서 무예와 강서(講書)를 병행하였으나, 조선후기에는 무예만으로 무인을 선발하였다. 『위료자(尉繚子)』는 조선전기 무과의 복시에서 강서 과목으로 채택된 무경칠서 가운데 하나였다(『태종실록』 2년 1월 6일). 이러한 병서를 시험 보는 목적은 장수로서 지략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였다.
서지 사항
무경칠서의 4번째 책에 해당하는 『위료자』는 총 5권으로 되어 있고, 천관(天官)부터 병령 하(兵令下)에 이르기까지 24편으로 구성되었다.
구성/내용
『위료자』는 모두 24편으로 이루어졌는데, 표제를 간추려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편 천관은 백전백승하자면 전적으로 인간의 능력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 즉 사람이 하늘을 이긴다는 사상을 논하였다.
2편 병담(兵談)은 군대를 다스리는 문제에 대하여, 즉 나라를 세우는 것부터 군대를 다스리는 데까지 논하였다.
3편 제담(制談)은 군사제도, 군대 조직과 신행(信行)에 대하여 논하였다.
4편 전위(戰威)는 군대의 작전 위력이 도승(道勝)·위승(威勝)·역승(力勝)에서 표현된다는 문제를 논하였다.
5편 공권(攻權)은 공격 작전의 수단에 대하여 어떻게 공격해야 필승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논하였다.
6편 수권(守權)은 성을 수비하는 작전 수단에 대하여, 즉 어떻게 수비해야 성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하였다.
7편 12릉(十二陵)은 장령의 선발 조건과 장령으로서 군대를 통솔하여 작전에 임하여 갖추어야 할 수양에 대하여 논하였다.
8편 무의(武議)는 용병 작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무력 사용의 이치에 대하여 논하였다.
9편 장리(將理)는 장군과 군법, 군사 재판권에 대하여 논하였다.
10편 원관(原官)은 관리 및 관직을 나누어 일을 처리하는 문제를 논하였다.
11편 치본(治本)은 나라의 정치를 펴는 근본적인 도리와 근검하고 사심 없이 협력해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 논하였다.
12편 전권(戰權)은 작전 수단 및 선승(先勝)을 중시하고, 권변(權變)을 사용하는 문제를 논하였다.
13편 중형령(重刑令)은 형벌의 규정을 더욱 엄하게 하는 것으로, 형벌이 중하면 범법자가 적어진다는 문제를 논하였다.
14편 오제령(伍制令)은 군중(軍中)의 연보 규정, 연보 연좌법(聯保連坐法)에 대하여 논하였다.
15편 분새령(分塞令)은 군대 주둔 지역의 계엄 규정, 군중 계엄법(軍中戒嚴法)에 대하여 논하였다.
16편 속오령(束伍令)은 부대를 통제하는 군령(軍令), 관병 연좌법(官兵連坐法)에 대하여 논하였다.
17편 경졸령(經卒令)은 부대의 일상적 규정, 군비와 물자에 대하여 논하였다.
18편 늑졸령(勒卒令)은 군대의 지휘에 관한 규정, 작전 부대의 전투 형태 및 교전(敎戰) 요령에 대하여 논하였다.
19편 장령(將令)은 지휘관의 명령권에 대하여, 명령이 엄하면 전군이 한마음으로 단결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하여 논하였다.
20편 종군령(踵軍令)은 예비군의 규정, 예비군과 후방 방어에 대하여 논하였다.
21편 병교 상(兵敎上)은 군대 교육(상), 교학 연좌법(敎學連坐法)에 대하여 논하였다.
22편 병교 하(兵敎下)는 군대 교육(하), 필승 교육과 전법(戰法)에 대하여 논하였다.
23편 병령 상(兵令上)은 군대 운용의 규정(상), 인의(仁義)를 펴기 위해 군대를 운용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하여 논하였다.
24편 병령 하는 군대 운용의 규정(하), 장병들이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하여 논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 『위료자(尉繚子)』
-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무경칠서』,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7.
- 김기동, 『중국병법의 지혜』, 서광사, 1993.
- 곽낙현, 「무경칠서를 통해서 본 조선전기 무과시취에 관한 연구」, 『동양고전연구』 34집, 2009.
- 장학근, 「선초 무경칠서의 도입 배경」, 『동서사학』 2, 1996.
- 심승구, 「조선전기 무과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