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포(군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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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에 군포를 리(里)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던 군역세 납부 방식.

개설

조선후기에 시행된 이포제는 동포제(洞布制)와 같은 뜻으로 군역세를 집단적으로 수취하던 제도였다. 즉, 이포제는 군포(軍布)를 양반·상민의 구별 없이 각 리마다 민호의 대소를 고려하여 분배·징수하였으므로 양반도 물론 납부해야 했다. 이포라는 명목으로 집단 납부하였기 때문에 반상의 구별이 전혀 없는 호포제에 비하여 양반의 반발을 크게 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내용 및 특징

조선후기 이포제는 향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1822년(순조 22) 비변사에서는 함경감사이면승(李勉昇)의 장계(狀啓)를 소개하면서 향촌의 농민들이 군역세 등을 이포로 납부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였다. 이면승의 장계에 따르면, “고을에는 이포라는 명목이 있는데 백성들은 모두 이것으로 병영목(兵營木)·군수목(軍需木)·고마목(雇馬木) 그리고 경성부의 대동(大同) 보민목(補民木)의 이조(利條)에 대용하기를 원하고 있으니, 이포로 대신 받게 하는 뜻으로 규식을 만들어 준행하자고 합니다.” 하였다(『순조실록』 22년 12월 23일).

이포제는 국가 재정의 총액을 정하고 그 총액에 맞게 도별로 할당량을 정해 주던 총액제적인 부세 운영의 틀 속에서 운영되었다. 이에 따라 사족을 중심으로 한 향촌 내 계(契) 조직은 관의 부세 수취에 대응하는 기구로서 그 기능이 강화되었던 것이다. 향촌 내부에서는 각 리의 계를 중심으로 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이포를 납부하는 데 주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계의 운영은 여전히 하층민에게 불리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많았다. 사족 세력은 무너져 가는 향촌 내 지배력을 공고히 유지하기 위하여 당시 첨예하게 불거진 부세 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이를 개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사족 세력은 이포를 수용하여 군역(軍役)의 일부를 담당하기에 이르렀다.

변천

조선후기 이포제의 실시 과정은 신분제적 질서 속에서 양반에게 특권적으로 운영되던 군역제의 해체 과정이었다. 이포제는 일반 농민들이 역(役)을 피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저항한 산물이었다. 농민들은 1811년과 1862년 대규모 농민 항쟁을 통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구체화시켰고, 이러한 노력은 국가의 정책으로 일정하게 반영되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조선 사회가 더 이상 중세적인 방식으로 농민들을 지배해 나갈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하였다. 이포제는 이처럼 19세기 농민 항쟁의 흐름 속에서 구체화되어 나타난 결실로서, 고종 때 대원군에 의해 실시된 호포법에 그 내용이 흡수되었다.

참고문헌

  • 김용섭, 『(증보판)한국 근대 농업사 연구(상): 농업 개혁론·농업 정책』, 일조각,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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