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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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사헌부나 사간원 관원들이 모여 국가의 대소사나 탄핵 등을 의논하고 협의하는 일.

내용

완의(完議)는 원의(圓議)와 같은 의미로, 조선시대 사헌부나 사간원 관원들이 특정인을 탄핵하거나 관원에 대한 서경(署經)을 비롯해 국가 대소사를 논의할 때 둥글게 둘러앉아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용례

本府公事 乃合司完議 非陸所敢獨行 崇質不與其事 臣等請就獄(『예종실록』 1년 9월 28일)

참고문헌

  • 최승희, 『(증보판)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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