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명(李頤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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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658년(효종 9)∼1722년(경종 2) = 65세]. 조선 후기 숙종 때의 문신. 행직(行職)은 의정부 좌의정(左議政)이다. 자(字)는 양숙(養叔)·지인(智仁)이며, 호(號)는 소재(疏齋)이다. 시호는 충문(忠文)이다.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거주지는 서울이다. 양부는 사헌부 지평(持平)이민채(李敏采)이고, 양모 고령박씨(高靈朴氏)는 박장원(朴長遠)의 딸이다. 생부는 대사헌(大司憲)이민적(李敏迪)이고, 생모 창원황씨(昌原黃氏)는 의주 부윤(義州府尹)황일호(黃一皓)의 딸이다. 밀성군(密城君)이침(李琛: 세종의 서출 제 5왕자)의 8대손이고, 영의정이경여(李敬輿)의 손자이다. 병조 판서이사명(李師命)의 동생이고, 좌의정이관명(李觀命)·좌의정이건명(李健命)의 4촌형이다. 옥오재(玉吾齎)송상기(宋相琦)와 절친한 사이였다.

1680년(숙종 6) 나이 23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홍문관 정자(正字)에 보임되었고, 29세에 강원도 감사(監司)에 임명되었다. <기사환국(己巳換局)> 때 경상도 영해(寧海)로 유배되었다가, 남해(南海)로 이배(移配)되었다. <갑술옥사(甲戌獄事)> 이후에 호조 참의가 되었다가, 강화 유수(江華留守)로 나갔다. 사간원 대사간(大司諫)이 되었을 때, 억울하게 죽은 맏형 이사명(李師命)의 신원(伸寃)을 청원하다가, 숙종의 노여움을 사서 공주(公州)로 귀양 갔다. 그 뒤에 사유(赦宥)를 받아 형조 참판에 임명되었다가, 예조 판서가 되었다. 어머니 상(喪)을 당하여 3년 상기를 마치고 대사헌에 임명되었다. 그 뒤에 이조 판서가 되었다가, 병조 판서로 전임되었고, 이어 의금부 판사(判事)가 되었다. 숙종 말년에 왕의 신임을 얻어 우의정이 되었다가, 좌의정에 임명되었다.[묘표]

1717년(숙종 43) 7월 19일, 병중에 있던 숙종이 승지(承旨)와 사관(史官)을 물리치고 좌의정이이명을 불러 비밀리에 독대(獨對)하였다. 이때 숙종과 좌의정이이명은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세자(世子) 이윤(李昀: 경종)을 폐하고 그 동생 연잉군(延礽君)이금(李昑: 영조)을 세자로 세우려고 의논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른바 <정유(丁酉) 독대(獨對)>이다. <정유 독대>에 격분한 소론의 대신 윤지완(尹趾完)은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였는데, 이후에도 이이명에 대한 소론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경종 즉위 후, 노론의 <4대신>이 왕세제(王世弟)인 연잉군의 대리 청정(聽政)을 주청하고, 이를 강행하면서, 소론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다. 이때 소론의 우의정조태구(趙泰耈)가 밤을 틈타 비밀리에 창경궁의 선인문(宣人門: 북문)으로 들어가 강력하게 경종을 설득하자, 경종은 마침내 대리 청정의 왕명을 거두었다. 이에 소론의 김일경(金一鏡)・박필몽(朴弼夢) 등 7인은 노론 4대신 등을 탄핵하였는데, 결국 이이명(李頤命)은 남해(南海)로, 이건명은 뱀섬[蛇島]으로, 조태채(趙泰采)는 진도(珍島)로, 김창집(金昌集)은 거제(巨濟)로 각각 유배되었다. 이어 소론의 승지김일경(金一鏡)은 목호룡(睦虎龍)을 시켜서 이들을 고변(告變)하였는데, 이 일로 노론의 4대신을 비롯한 노론의 중진 50여 명이 한꺼번에 사사(賜死)되고, 그 밖의 노론 인사 1백 70여 명을 유배되는 <신임사화(辛壬士禍)>가 일어났다. 그때 이이명은 유배지 남해에서 서울로 압송되는 도중에, 한강 나루에서 사사(賜死)되었다.

숙종 전반기 활동

1680년(숙종 6) 별시(別試) 문과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였는데, 나이가 23세였다.[『국조방목(國朝榜目)』]

이때 그의 숙부인 예조 판서이민서(李敏敍: 이건명의 아버지)가 문형(文衡)으로서 과거 시험을 주관하였다. 과거에 합격한 후, 바로 홍문관 정자(正字)에 보임되어, 춘추관(春秋館) 사관(史官)을 겸임하였다. 그해 4월, 이이명의 맏형인 이사명(李師命)과 그의 서출 매형 김춘택(金春澤)이 서인 김석주(金錫胄: 김육의 손자)·김익훈(金益勳: 김장생의 손자) 등과 손을 잡고, 영의정허적(許積)의 서자 허견(許堅) 등이 역모를 꾀한다고 고발하면서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남인 강경파 탁남(濁南)의 영수인 허적과 허견 부자와 윤휴(尹鑴)가 사사(賜死)되면서, 서인이 집권하고 남인이 축출되었다. 서인의 영수인 우암(尤庵)송시열(宋時烈)은 유배에서 풀려난 이후, 영부사(領府事)에 임명되었으나, 벼슬을 사양하고 고향인 충청도 회덕(懷德)에 은거하였다. 이때 그의 맏형 이사명은 그 공으로 보사공신(保社功臣) 2등으로 책훈되고 완녕군(完寧君)에 봉해졌다.

1681년(숙종 7) 9월, 이이명은 이여(李畬)·이세백(李世白)·서종태(徐宗泰) 등 15인과 함께 홍문록(弘文錄)에 선록되었다. 그해 10월, 사관(史官)이이명은 숙종의 왕지(王旨)를 받들고 충청도 회덕(懷德)에 머물고 있는 우암(尤庵)송시열(宋時烈)에게 가서 벼슬에 나오도록 유시(諭示)하였다. 이때 송시열은 “성인(聖人: 공자)이 말씀하기를, ‘나이가 40이 되어서도 남의 미움을 받고 산다면 앞으로 전진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신은 그 두 배가 되는 80세가 되었는데도 오히려 남의 미움을 더 심하게 받으니, 비록 조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인퇴(引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구나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된 몸으로 비웃음을 무릅쓰고 조정에 나아간다면, 어찌 성세(盛世)에 누(累)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며 벼슬에 나오기를 사양하고 고향 회덕에 머물며 후학을 양성하겠다는 뜻을 이이명에게 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시 조정의 벼슬아치들 사이에서는 “송시열이 재상들에게 보낸 편지에 ‘절개를 잃은 자가 외람되게 전선(銓選: 이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는 말이 돌았다고 한다. 여기서 절개를 잃은 자는 바로 이조 좌랑(吏曹佐郞)박태손(朴泰遜)을 지목한 것이었는데, 서인의 강경파는 과연 송시열의 의중대로 반대파 박태손을 공격하여 끝내 파직시켰다.

1682년(숙종 8) 3월, 홍문관 저작(著作)이 되어, 경연(經筵)의 설경(說經)을 겸임하였다. 그해 6월, 동춘당(同春堂)송준길(宋浚吉)의 손자인 송병문(宋炳文)이 판부사(判府事)이상진(李尙眞)의 추천으로 수령(守令)에 임명되자, 저작(著作)이이명(李頤命)은 “비록 선현(先賢)의 자손일지라도 어찌 반드시 그 재주가 수령에 합당하다고 하겠습니까. 나라의 법을 이처럼 가볍게 남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인사의 잘못을 지적하였으나, 숙종은 비답하지 않았다.(『숙종실록』 8년 6월 9일) 이이명은 송병문(宋炳文)이 비록 서인의 영수인 송시열과 절친한 송준길의 후손이라고 하더라도, 음서(蔭敍) 제도가 문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재능을 따져서 수령에 임명할 것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나중에 송병문은 그의 4촌 동생인 이관명(李觀命)의 사위가 되었는데, 당시 영의정이경여(李敬輿)의 손자인 이이명·이사명(李師命) 형제와 4촌인 이건명(李健命)·이관명(李觀命) 형제는 최고의 명문 가문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해 8월에 홍문관 박사(博士)가 되었다.

1683년(숙종 9) 1월, 경연(經筵)에서 홍문관 박사이이명은 “성상께서 계주문(戒酒文: 술을 경계하는 글)을 보겠다고 명하고, 또한 도승지홍만용(洪萬容)의 상소에 비답하신 데에도 술을 경계하라는 교지(敎旨)가 있었습니다. 오늘 집의(執義)한태동(韓泰東)이 술을 마시고 입시(入侍)하여 술기운에 남을 능멸하였습니다. 법을 준수하는 신하로서 어찌 이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아뢰니, 숙종이 “사헌부의 관원이 먼저 법을 범하였으니,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로 잡을 수 있겠는가. 한태동을 체차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그해 3월, 홍문관 부수찬(副修撰)이 되었는데, 그해 4월에 서인은 우암송시열을 지지하는 노론(老論)과 그 의 제자인 명재(明齋)윤증(尹拯)을 지지하는 소론(小論)으로 나뉘었다. 당시 이이명의 맏형인 이사명(李師命)이 김석주(金錫胄)·김익훈(金益勳)과 함께 노론을 지지하였기 때문에, 이이명과 그의 4촌인 이관명(李觀命)·이건명(李健命)도 노론을 적극 지지하였는데, 이이명과 이건명이 숙종의 신임을 받으면서 이들은 노론의 강경파로 지목되었다. 그해 윤6월, 사헌부 지평(持平)이 되었고, 그해 9월, 홍문관 교리(校理)가 되었다가, 그해 11월, 이조 좌랑(吏曹左郞)으로 전임되었다.

1684년(숙종 10) 5월, 홍문관 부교리가 되었다가, 그해 7월, 홍문관 교리로 승진하였는데, 그해 여름에 심한 가뭄이 들자, 숙종은 2품 이상의 관원들에게 천재지변(天災地變)을 없앨 방법을 구언(求言)하였다. 이때 그는 균역법(均役法)을 시행하여 양역(良役)을 강구하고 형률(刑律) 제도를 개혁하여 형옥(刑獄)을 바로잡도록 건의하였다. 공자(孔子)의 <천명설(天命說)>을 믿던 당시 사람들은 천명(天命)을 받아 왕위에 오른 임금이 정사를 잘못하여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에 닿으면, 하늘이 천재지변을 내린다고 믿었기 때문에, 임금은 천재지변을 당할 때마다, 모든 백성들에게 정치의 잘잘못을 비판하도록 하거나 새로운 정치의 방략을 구하였는데, 이것을 구언(求言)이라고 한다. 그해 8월, 암행어사(暗行御史)에 임명되었는데, 충청도 지방을 염찰하고 돌아와 임금에게 자세히 보고하면서, 선정을 베푼 수령들은 포상을 받고 가렴주구(苛斂誅求)하는 수령은 축출되었다. 그해 11월, 다시 이조 좌랑이 되었다.

1685년(숙종 11) 1월, 홍문관 부수찬(副修撰)이 되었다. 그해 6월, 부교리(副校理)를 거쳐서, 그해 7월에 홍문관 교리가 되었다가, 사간원 헌납(獻納)으로 전임되었다. 이때 소론의 사헌부 장령(掌令)임원구(任元耉)가 벼슬을 사직하고 올라오지 않고 자기의 집에 있으면서 본읍(本邑)에 지공(支供)을 요구하였으므로, 임원구를 탄핵하여 파면시켰다. 그해 8월, 다시 부교리가 되었다. 그해 10월, 소론의 우참찬(右參贊)박세채(朴世采)가 이이명이 간관(諫官)이었을 때, 소론의 무고한 인물을 탄핵하였다고 비판하자, 그는 “재능(才能)이 없고 비천(卑賤)한 행실이 있는데도 허명(虛名)을 걸고 진신(搢紳)들 사이에 자리를 같이 한다면, 조정의 사대부(士大夫)들이 치욕(恥辱)으로 여길 것입니다. 지난날 간관(諫官)으로서 논열(論列)하였던 것은 이들이 노성(老成)하고 정평(正平)한 자세로 나라에 보답하고 임금에게 충성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의 식견이 혼미(昏迷)하고 용렬(庸劣)하여, 당세에 소중히 여기는 선비들을 무고하고 욕하였으니, 견책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고 상소하였는데, 숙종은 “사직하지 말고 직책을 잘 수행하라.” 하였다.(『숙종실록』 11년 10월 4일)

1686년(숙종 12) 3월, 다시 교리가 되었다. 그해 윤4월, 경연(經筵)에 홍문관 관원을 소대(召對)하여 참석하도록 하였는데, 시독관(試讀官)이이명(李頤命)은 『통감강목(通鑑綱目)』의 ‘한(漢)나라 성제(成帝)의 본기(本紀)’를 강론하면서 “성제가 제대로 마치지 못한 것은 여색으로써 몸을 망쳤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감히 성명(聖明)에게 염려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항상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때 숙종은 숙의 김씨(金氏)를 새로 간선하였을 뿐 아니라, 궁녀 장희빈(張禧嬪)을 지나치게 총애하였기 때문에 이이명이 임금에게 진강(進講)하면서 여색을 경계하라고 풍간(諷諫)하였던 것이다. 그해 6월, 의정부 사인(舍人)이 되었다가, 홍문관 응교(應敎)로 전임되었다. 그해 7월, 응교이이명은 <정묘호란(丁卯胡亂)> 때, 척화파(斥和派) 3학사(學士) 홍익한(洪翼漢)·윤집(尹集)·오달제(吳達濟)에게 시호(諡號)를 내려주도록 상소하였다. 그해 10월, 사헌부 집의(執義)가 되었는데, 판부사(判府事)이상진(李尙眞)을 탄핵하여 파직시키도록 청하였으나, 숙종이 따르지 않았다. 그해에 조정의 문관에게 실시된 중시(重試)에서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국조방목(國朝榜目)』]

1687년(숙종 13) 1월, 강양도(江襄道: 강원도) 감사(監司)로 나갔는데, 그때 나이가 30세였다. 그해 9월, 동부승지(同副承旨)로 발탁되었고, 그해 12월, 우승지(右承旨)가 되었다가 좌승지(左承旨)에 임명되었는데, 이때부터 그는 숙종의 최측근이 되어 활동하였다. 1688년(숙종 14) 병조 참의(兵曹參議)에 임명되었다. 그해 10월, 장희빈(張禧嬪)이 왕자 이윤(李昀: 경종)을 낳자, 숙종은 매우 기뻐하며 이윤을 원자(元子)로 책봉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서인인 영의정김수항(金壽恒) 등은 같은 서인인 민정중(閔鼎重)의 딸 인현왕후(仁顯王后)민씨(閔氏)가 아직 원자(元子)를 낳을 수 있는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며 이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숙종은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왕자 이윤(李昀)을 원자(元子)로 책봉하였다. 이때 남인은 숙종의 주장을 지지하고, 서인은 반대하였는데, 서인의 영수인 송시열(宋時烈)은 상소를 올려 숙종의 처사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였다. 하지만 서인의 전횡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숙종은 서인을 억누르기 위하여 남인을 등용하는 한편, 서인을 축출하였다.

1689년(숙종 15) 2월에 일어난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남인의 권대운(權大運)・목내선(睦來善) 등이 정권을 잡고, 서인인 영의정김수항(金壽恒) 등이 축출되었다. 그해 3월, 남인은 영의정김수항등 서인 대신들을 유배시켰다가, 사사(賜死)시켰고, 어영대장(御營大將)김익훈(金益勳)을 장살(杖殺)하였으며, 노론의 영수 송시열(宋時烈)은 제주도로 유배하여 위리안치(圍籬安置)하였다. 그해 6월, 이이명의 맏형인 병조 판서이사명(李師命)도 평안도 삭주(朔州)로 유배시켰다가, 사사(賜死)하였다. 이이명도 이에 연루되어 경상도 영해(寧海)로 유배되어, 귀양살이를 하였다. 결국 그해 7월, 인현왕후(仁顯王后)민씨(閔氏)는 폐위되었고, 그해 8월에는 노론의 영수 송시열이 서울로 압송되는 도중에 정읍(井邑)에서 사사(賜死)되었다. 1690년(숙종 16) 6월, 숙종은 원자(元子) 이윤(李昀)을 세자(世子)로 책봉하였고, 그해 10월, 장희빈(張禧嬪)을 왕비로 책봉하였다. 이이명은 1692년(숙종 18) 6월, 경상도 남해(南海)로 이배되어, 계속 귀양살이를 하였다.

숙종 후반기 활동

1694년(숙종 20) 3월, <갑술정변(甲戌政變)>이 일어나, 남인이 축출되고 서인이 정권을 잡자, 남인 권대운(權大運)・목내선(睦來善) 등이 쫓겨나고, 장희빈(張禧嬪)은 폐출되었으며, 인현왕후(仁顯王后)민씨(閔氏)가 복위되었다. 이이명은 그해 4월, 유배에서 풀려났으며, 그해 8월에 서용(敍用)이 허락되었다. 1695년(숙종 21) 7월, 다시 승지(承旨)로 발탁되었다가, 1696년(숙종 22) 6월, 평안도 감사(監司)에 임명되었으나, 늙은 어머니의 병을 구완하려고 사직하였다. 그해 11월, 경상도 감사(監司)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면서 곧 체직되었는데, 강화도 유수(留守)에 임명되자, 어머니를 모시고 강화도에 부임하였다. 그해 12월, 강화 유수이이명은 “내년이 강화도의 성이 함락된 지 60돌이 되는 해입니다. 순절(殉節)한 여러 신하들과 싸움에서 죽은 군사들을 제사하도록 예조(禮曹)에 명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라고 상소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났을 때, 서울의 대다수의 관료와 양반집이 강화도로 피난을 갔는데, 1637년 2월, 청나라의 섭정왕(攝政王) 도르곤이 강화도를 점령하자, 남자들은 오랑캐 군사와 싸우다가 죽었고, 부녀자들은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 자결하면서, 거의 모든 집안이 참화(慘禍)를 당하였다.

1697년(숙종 23) 1월, 숙종은 강화 유수이이명의 말에 따라 승지(承旨)김세익(金世翊)을 강화도로 파견하여 순절(殉節)한 여러 신하들에게 사제(賜祭)하도록 하였다. 그해에 흉년이 들자, 강화 유수이이명은 강화부에서 빌린 은화 2만 냥으로 진휼청(賑恤廳)에서 수천 석의 미곡을 사서 기민(饑民)을 구제하였다. 1698년(숙종 24) 10월, 대사간(大司諫)이 되었다. 그해 11월, 이이명은 억울하게 죽은 맏형 이사명(李師命)의 신원(伸寃)을 하여 줄 것을 숙종에게 상소하였으나, 임금의 노여움을 사서 파직되어, 공주에 중도부처(中道付處) 되었다. 1699년(숙종 25) 2월, 중도부처(中道付處)에서 석방된 후, 1701년(숙종 27) 1월, 숙종은 그를 특별히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승진시켜 임명하였다. 이때 함경도 함흥에 있는 순릉(純陵: 도조 이춘의 부인 박씨의 무덤)을 개봉(改封)하게 되었는데, 예조 판서로서 당연히 함흥으로 가서 그 의식에 참석해야 하였으나, 어머니의 병이 위독하여 갈 수 없었으므로, 관직을 사임하였다. 그해 2월, 어머니의 상(喪)을 당하였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44세였다. 이이명은 3년 동안 선영(先塋)에서 여묘살이를 하였다.

1703년(숙종 29) 12월, 이이명이 강화 유수로 재임하였을 때, 강화부의 은화 2만 냥을 빌려서 강화에 있던 진휼청의 창고에서 수 천석의 곡식을 사서 기민을 구제하였는데, 그 뒤에 은화의 값으로 겨우 미곡 2천 석을 갚았다고 하여, 소론의 대간들이 그를 맹렬히 공격하였다. 그러나 노론의 대간들은 그를 적극 변론하였다. 이에 숙종은 “사간원에서 모두 없는 사실을 꾸며서 아뢴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1704년(숙종 30) 1월, 대사헌(大司憲)이 되었다. 대사헌이이명은 그해 2월, 강화도에서 있었던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본인을 조사할 것을 청하였으나, 숙종은 “경(卿)이 남에게 무함당한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어찌 의심 하는 듯이 조사할 수가 있겠는가. 안심하고 사퇴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이이명은 다시 상소하여 자신을 안핵(按覈)하기를 재차 청하였으나, 숙종은 윤허하지 않고, 그를 한직인 중추부 지사(知事)에 임명하였다. 그해 7월, 한성부 판윤(判尹)이 되었다가, 곧 이어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임명되었는데, 이이명의 요청으로 그해 8월에 사섬시(司贍寺)의 용관(冗官: 쓸데없는 관원)을 줄였다. 그해 9월, 홍문관 제학(提學)을 겸임하였고, 그해 10월에 다시 한성부 판윤(判尹)에 임명되었다.

1705년(숙종 31) 1월, 동지사(冬至使)에 임명되어, 부사(副使)이희무(李喜茂)·서장관(書狀官)이명준(李明浚)과 함께 청나라 연경(燕京)에 갔다가 돌아온 후, “신이 역관(譯官)을 시켜서 내각(內閣)의 산동(山東) 순무사(巡撫使) 제본(題本)을 얻어 보니. ‘해적 장비호(張飛虎)가 정말로 패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복명(復命)하니, 숙종이 “그 문서를 보았다면, 해적이 섬멸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답하였는데, 이때 산동 지역에 출몰하던 해적들이 우리나라 무역선을 약탈하였기 때문이었다. 그해 윤4월, 의정부 좌참찬(左參贊)에 임명되었다가, 그해 7월에 의정부 우참찬(右參贊)으로 전임되었다. 그해 9월, 종묘서 제조(提調)를 겸임하였는데, 종묘 각 실(室)의 책보(冊寶)를 봉심(奉審)하여, 병화로 소실된 정종과 태종의 금보(金寶: 옥새) 등 9개를 새로 만들어 봉안하였다. 그해 9월에 이이명은 청나라 연경(燕京)에 사신으로 갔을 때, 가지고온 지도(地圖)를 비변사에서 모사(模寫)해서 병풍으로 만들어 숙종에게 바쳤는데, 명나라 직방랑(職方郞) 선극근(仙克謹)이 제작한 『요계 관방도(遼薊關防圖)』였다. 그해 10월, 몸이 아픈 숙종이 세자 이윤(李昀)에게 선위(禪位)하려고 하자, 노론의 대신들이 모두 깜작 놀라 적극 반대하였다. 이때 좌참찬이이명은 숙종이 선위하면, ‘인심(人心)이 떠나고 합하는[人心離合]’ 위기가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만류하였는데, 소론은 이이명이 신하로서 임금에게 지나치게 무례한 말을 하였다며 맹렬하게 비난하였다.

1706년(숙종 32) 1월, 예조 판서에 임명되었다. 그는 그해 2월에 명나라를 위한 대보단(大報壇) 제사를 세자(世子)가 섭행(攝行: 대행)하도록 요청하였다. 그해 4월에 병조 판서가 되었다. 그해 5월, 소론인 충청도의 유생 22명이 세자를 음해하려는 노론의 대신들을 처벌하고 소론의 영수 윤증(尹拯)을 초빙하라고 연명으로 상소하였다. 이때 의금부 판사(判事)조태채(趙泰采)가 유생들을 심문하였는데, 공초(供招)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자 사임하였다. 이에 이이명이 의금부 판사가 되어, 유생들을 국문(鞠問)하게 되었다. 의금부 판사이이명은 소두(疏頭: 주도자)인 임부(林溥) 등을 심문하다가, 숙종에게 독대(獨對)하여 보고하기를 청하였는데, 숙종은 이이명이 임의로 독대를 신청하였다고 화를 내며, 그를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도록 하였으며, 임부는 귀양 보내고 상소문은 돌려주도록 명하였다. 그해 9월, 남인인 서울 유생 이잠(李潛: 성호 이익의 중형)이 충청도 유생 임부의 상소를 지지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노론 김춘택이 장희재(張希載: 장희빈 오빠)의 아내와 간통하였고, 병조 판서이이명은 ‘세자 이윤(李昀: 경종)을 모살(謀殺)하려고 한다[謀殺世子]’고 비난하였다. 이때 임부는 장신(杖訊)을 받다가 결국 옥에서 죽었다. 숙종은 이이명을 서용(敍用)하여, 돈녕부 판사(判事)로 삼았다가, 그해 10월, 특별히 의정부 우의정(右議政)에 임명하였다. 그러나 이이명이 관직을 거듭 사양하자, 숙종은 그해 11월에 사관(史官)을 파견하여 즉시 조정에 나오라고 명하였다.

1707년(숙종 33) 1월, 우의정이이명은 강화도에 지속적으로 제언(堤堰: 제방)을 축조하도록 하였으며, 황해도 지방에는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하도록 청하였다. 그해 2월, 인삼(人蔘)이 몹시 귀해지면서 공사(公私)의 수용(需用)이 모자라자, 이이명은 “평안도의 세포(稅布)와 공목(貢木)을 강계(江界)로 가지고 가서 시가(時價)에 따라 교역하여 호조(戶曹)로 수송하여 국가의 수용에 대비하게 하소서.”하였는데, 임금이 윤허하였다. 그해 4월, 8도(道)의 유생(儒生)들이 송시열의 스승인 사계(沙溪)김장생(金長生)을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할 것을 청하는 상소를 거듭 올렸으나, 승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우의정이이명은 “8도의 장보(章甫: 유생)들이 유현(儒賢)을 위하여 올린 소장(疏章)을 어찌 승정원에서 까닭 없이 저지하고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하고 아뢰자, 숙종은 그날 입직(入直)했던 소론 승지이징구(李徵龜)와 홍만기(洪萬紀)를 파면하였다. 그해 8월, 소론의 홍문관 수찬(修撰)심수현(沈壽賢)이 우의정이이명(李頤命)의 상소를 문제 삼아 탄핵하자, 그는 인혐(引嫌)하여 40여 차례나 사직 상소를 올렸다. 이에 숙종은 그해 10월, 이이명을 한직인 중추부 판사(判事)에 임명하였다.

1709년(숙종 35) 1월, 의정부 좌의정(左議政)이 되었다. 이때 소론의 영수 윤증(尹拯)이 우의정에 임명되었으나, 윤증은 병을 핑계대고 사직하였다. 이에 좌의정이이명은 12 차례나 사직 상소를 올렸고, 숙종은 그해 2월에 이이명을 한직인 중추부 판사(判事)에 임명하였다. 1710년(숙종 36) 1월, 판부사이이명이 영의정최석정(崔錫鼎)을 대신하여, 약방(藥房) 도제조(都提調)에 임명되었다. 이때 숙종의 피부병이 심해지면서, 의약원(醫藥院)의 어의(御醫)를 모두 파직시켰다. 숙종은 도제조이이명에게 “군신(君臣)은 부자(父子)와 같은데, 내가 약원(藥院)의 여러 신하들을 미워하고 싫어하여 죄를 준 것이 아니다. 종기(腫氣)가 곪아 터진 뒤에는 한결같이 오한(惡寒)과 신열(身熱)이 나는데, 이는 울화증이 분명하다. 오한과 신열이 일어나지 않아야 차츰 수라(水刺)를 들 수 있는데, 약원의 여러 신하들이 수라의 문후(問候)를 시답지 않게 넘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이에 도제조이이명이 어의(御醫)를 독려하여 약제를 짓고, 밤을 새워 숙종의 병을 구완하면서, 임금의 병세가 점차 나아졌다.

1711년(숙종 37) 1월, 약방 도제조이이명이 수석 어의(御醫) 김유현(金有鉉)의 공로가 가장 많다고 포상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그해 2월, 이이명은 숙종에게 “왕세자에게 건양고본단(健陽固本丹)을 진어(進御)하였으나,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으니, 내일 의관(醫官)이 들어와서 진맥을 한 후에 약을 의논하도록 하소서.” 하고 아뢰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이때 왕세자 이윤(李昀: 경종)의 나이가 이미 24세가 되었으나 아직 득남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해 3월,소론 예문관 봉교(奉敎)이진유(李眞儒)가 죄인 이사명(李師命)의 동생인 이이명과 그 4촌 동생인 이관명(李觀命)·이건명(李健命) 형제가 아직도 높은 벼슬을 차지하고 있다고 상소하여 공격하자, 판부사이이명은 여러 차례 사직 상소를 올렸다. 그해 8월, 균역법(均役法)의 양역(良役)을 개혁하라는 어명을 받은 판부사이이명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정포(丁布)가 가장 편리하며, 균역법의 정포(丁布)는 군정(軍丁) 1인 당 군포(軍布) 2필(匹)을 거두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의견을 건의하였다. 또 강화도에 보관하고 있는『실록』을 뒷날에 살펴보기 쉽게 하기 위하여, 사관(史館)으로 옮겨 한 본(本)을 베껴서 본관(本館)이나 북한산(北漢山)에 두되, 먼저 군국(軍國)에 관한 법제(法制)의 연혁(沿革)을 발췌하여 몇 가지로 분류하여 책으로 만들도록 건의하였는데, 숙종은 이를 비변사(備邊司)에서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해 9월, 왕자 이금(李昑: 영조)이 마마를 앓자, 약방 도제조이이명이 어의(御醫)를 독려하여 치료하였다.

1713년(숙종 39) 1월, 판부사(判府事)이이명·병조 판서조태채(趙泰采) 등이 숙종의 즉위 40주년을 맞아 연회(宴會)를 열고 존호(尊號)를 올리도록 청하였다. 그해 2월, 판부사이이명은 “성상의 질환은 비록 통증은 없으나, 다리 부위의 힘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 보행(步行)하거나, 기립(起立)을 하면 반드시 증세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하고 차자를 올려, 대보단(大報壇)에서 친히 제사지내는 일을 중지할 것을 청하였다. 그해 3월, 다시 좌의정에 임명되었다. 그때 임금의 손발이 마비되는 증상을 보이자, 약방 도제조로서 어의(御醫)를 독려하여 진찰한 후, 중완혈(中腕穴)에 뜸질하고, 탕제(湯剤)를 올렸다. 그해 4월, 임금의 어용(御容: 임금의 얼굴)을 그리는 도감(都監)의 도제조(都提調)가 되었는데, 화공(畫工) 진재해(秦再奚)로 하여금 2본(二本)의 그림을 그리게 하여, 한 벌은 대내(大內)에 봉안(奉安)하고, 한 벌은 강화도 장녕전(長寧殿)에 봉안하였다. 그해 5월, 사간원 정언(正言)어유구(魚有龜)가 어진(御眞)의 그림이 미진하다고 공격을 하자, 좌의정이이명은 사직하는 차자를 올렸다. 그해 6월, 우암(尤庵)송시열(宋時烈)을 효종의 묘정(廟庭)에 배향하기를 청하였다. 그해 6월, 남인인 사헌부 장령(掌令)서명우(徐命遇)의 탄핵을 받고, 좌의정이이명이 사직 상소를 올리자, 숙종은 그해 7월에 그를 한직인 중추부 판사(判事)에 임명하였다.

1714년(숙종 40) 3월, 판부사(判府事)이이명은 숙종에게 진휼청(賑恤廳)의 돈 2만 냥을 전라도에 내려 보내, 곡식 종자를 사서 각 고을에 나누어 주어 농민들이 제때에 파종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그해 5월, 숙종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자, 도수환(導水丸)을 복용하게 하였다. 이때 형옥(刑獄)의 죄수가 많이 적체(積滯)되어 있었으므로, 도제조이이명은 이를 빨리 처리하기 위하여, 좌의정김창집(金昌集)·우의정김우항(金宇杭)이 의금부·형조의 당상관과 함께 빈청(賓廳)에 모여서 옥사(獄事)를 심의 처리하였는데, 20여 인을 감형(減刑)하였다. 그해 7월, 이이명은 소론 윤덕준(尹德駿)의 탄핵을 받고 사직하는 상소를 올렸다. 1715년(숙종 41) 9월, 또 다시 소론 송성명(宋成明)의 탄핵을 받고 사직 상소를 올렸다. 그해 11월, 이이명은 경연(經筵)에서 유계(兪棨)가 지은 『가례원류(家禮源流)』를 간행하도록 청하였는데, 마침내 간행되었다. 『가례원류』는 유계가 초고(草稿)를 쓰고 윤선거(尹宣擧: 윤증의 아버지)가 수정 보완하였는데, 소론은 이 책이 두 사람의 공저(共著)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이었다. 그해에 발간한 『가례원류』에는 권상하(權尙夏)의 서문과 정호(鄭澔)의 발문을 추가하였는데, 정호는 발문에서 소론 윤증(尹拯)이 스승 송시열(宋時烈)을 배반하고 당파를 조장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소론의 맹렬한 비난을 받았다.

1716년(숙종 42) 7월, 약방(藥房) 도제조(都提調)에서 체직되어, 금위영(禁衛營) 도제조(都提調)가 되었다. 그해 10월, 다시 의정부 우의정(右議政)에 임명되었으며, 1717년(숙종 43) 5월, 다시 의정부 좌의정(左議政)에 임명되었다. 그해 7월 19일, 병중에 있던 숙종은 승지(承旨)와 사관(史官)을 물리치고, 희정당(熙政堂)으로 좌의정이이명을 불러 비밀리에 독대(獨對)를 하였는데, 이것이 이른바 <정유(丁酉) 독대(獨對)>이다. 소론은 이때 숙종이 좌의정이이명을 독대한 후, 그에게 우울증을 보이는 세자(世子) 이윤(李昀)을 폐하고, 그 동생 연잉군(延礽君)이금(李昑: 영조)을 세자로 세우려는 계획을 비밀리에 의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노론 좌의정이이명은 숙종의 병환이 심하였기 때문에 영의정김창집(金昌集) 등과 세자의 청정(聽政)을 논의하고, 그 절목을 정하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이이명의 독대(獨對)에 격분한 소론 영부사윤지완(尹趾完)이 이를 비난하는 상소를 올리자, 이이명은 사직하고 서울 도성(都城) 문 밖으로 나와 대죄하였다. 그해 9월, 좌의정이이명이 면직(免職)되었다. 이이명이 윤지완의 상소 때문에 성외(城外)로 나가자, 숙종과 동궁(東宮)은 사람을 파견하여 위로하고 불렀으나, 그는 돌아오지 않고 32차례나 정고(呈告)하였으므로, 전례에 따라 중추부 판사(判事)에 임명하였다. 그해 12월, 다시 소론 홍문관 부수찬(副修撰)홍만우(洪萬遇)의 탄핵을 받게 되자, 이이명은 사직 상소를 올렸다.

1718년(숙종 44) 2월, 세자빈(世子嬪)의 돌아가자, 판부사이이명은 여러 대신들과 함께 그 상례(喪禮)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해 3월, 인조 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소현세자 빈(昭顯世子嬪) 강씨(姜氏)의 신원(伸寃)을 청하였는데, 숙종은 마침내 강빈(姜嬪)의 신원을 허락하였다. <병자호란> 때, 소현세자(昭顯世子)와 함께 청나라 심양(瀋陽)에 볼모로 갔다가 돌아온 강빈(姜嬪)은 소현세자가 갑자기 돌아간 후, 인조의 총애를 받던 조귀인(趙貴人)에게 무고를 당하여,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였다. 효종 때, 감사김홍욱(金弘郁)이 강빈(姜嬪)의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도리어 죽음을 당하였는데, 아예 효종은 <강빈 옥사>에 대하여 함구령을 내렸던 것이다. 그해 5월, 소론 세자시강원 사서(司書)이명의(李明誼)가 이이명의 <정유(丁酉) 독대(獨對)>를 탄핵하자, 판부사이이명은 다시 서울 도성(都城) 밖으로 나와 사직 상소를 올렸다. 그해 7월, 숙종은 의약청의 노고를 포상하기 위하여, 약방 도제조이이명 이하 의원(醫員)들에게 물품을 내려주었다. 그해 10월, 3남 지방의 흉년이 심하게 들자, 도제조이이명은 양전(量田) 사업을 중지시키도록 청하였다.

1719년(숙종 45) 1월, 숙종이 나이가 60세가 되었으므로,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는데, 도제조(都提調)이이명(李頤命)은 영의정김창집(金昌集) 등과 함께 임금이 기로소에 들어가는 절차 등을 상의하였다. 그해 2월, 도제조이이명은 “세자의 춘추(春秋)가 이미 30세가 넘었는데도 아직 후사(後嗣)가 없으니, 약방(藥房)에서 동궁(東宮)을 진료하게 하소서.” 라고 청하였으므로, 약방의 의원들이 세자를 진료하고 약을 제조하여 복용하게 하였다. 그해 3월, 장희빈(張禧嬪)의 묘소를 옮기고 세자가 망곡례(望哭禮)를 거행하였다. 그해 6월, 도제조이이명(李頤命)은 숙종에게 “근일에 세자가 신료(臣僚)들을 깔보고 큰 소리로 꾸짖지 말도록 하소서.”라고 하며, 우울증이 심한 세자의 행동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것을 청하였으므로, 약방의 의원들이 세자의 우울증을 치료하였다. 그해 8월, 숙종이 병환이 점차 위독해지자,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그해 9월, 도제조이이명이 영의정김창집과 함께 수어청(守禦廳)·금위영(禁衛營)을 혁파하도록 청하였다. 9월 28일에는 숙종의 6순(旬)을 축하하는 잔치를 베풀었는데, 중추원 판사(判事)이이명(李頤命)이 악장(樂章) 제3장을 지어서 바쳤다. 그해 10월, 숙종의 서출 제3왕자 연령군(延齡君)이훤(李昍)이 병으로 죽자, 연잉군(延礽君)이금(李昑: 영조)이 상차(喪次)에 거둥하였는데, 세자가 어가(御駕)를 따랐다. 약방 도제조이이명이 앞으로 나아가 문후(問候)하고, 또 너무 애통(哀痛)해 하지 말도록 청하니, 임금이 “알았다.”고 하였다.

1720년(숙종 46) 1월, 세자가 홍진(紅疹)을 앓자, 피방(避方)하고, 약방의 제조(提調)가 윤번으로 의약청에서 숙직하며 동궁을 치료하였다. 그해 4월, 숙종의 병환이 심해지자 시약청(試藥廳)을 설치하였다. 임금이 기진맥진하며 “고질병이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니, 죽을 날만을 기다릴 뿐이다.” 라고 하자, 이이명은 “정신이 조금 나으실 때, 대신(大臣)을 불러 보시고, 국사(國事)를 생각하고 헤아려 하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아뢰니, 임금이 “알았다.”고 하였다. 그해 6월 8일, 숙종이 60세의 나이로 승하하였는데, 약방 도제조이이명은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였다. 이이명은 이후 숙종의 지문(誌文)을 지었다.[『숙종실록』 65권 부록 숙종대왕 묘지문]

경종 시대 활동

1720년(경종 즉위년) 7월, 경종이 33세의 나이로 즉위하였으나,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집무가 어려웠다. 그해 9월, 성균관의 유생들은 이이명의 지은 숙종의 지문(誌文) 가운데 ‘신사년·병신년 두 해의 사실이 미진하게 기록되었다’고 비난하며, 개찬(改撰)을 요구하다가, 권당(捲堂: 동맹 휴학)하였다. 즉 장희빈(張禧嬪)에게 사약을 내렸던 신사년(1701년)의 일과 세자의 병세가 점차 심해지면서 부자 관계가 악화되었던 병신년(1716) 당시의 사실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때 판부사이이명은 청나라에 부고(訃告)를 알리고 시호(諡號)를 청하는 고부청시사(告訃請諡使)에 임명되어, 부사(副使)이조(李肇)·서장관(書狀官)박이로(朴聖輅)와 함께 청나라 연경(燕京)으로 갔다. 정사이이명은 부사와 서장관 등과 함께 4개월 이상 먼 길을 오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우울증이 심한 경종(景宗)의 병세에 대하여 발설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그는 임금을 죽이려고 청나라에서 비밀리 독약을 사왔다는 혐의까지 받게 되었다. 이이명은 청나라 연경(燕京)에서 독일인 신부 쾨글러(Koegler)와 포르투갈 신부 사우레스(Saulez) 등과 교유하면서, 천문(天文)·역법(曆法)·천주교 등에 관한 서적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는 서양 문물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1721년(경종 1) 1월, 사신 이이명 일행이 청나라 연경(燕京)에서 돌아와 서울 도성 문 밖에 이르렀다. 그러나 소론의 동부승지이진검(李眞儉)이 <정유(丁酉) 독대(獨對)>를 문제 삼아 그를 탄핵하였다는 말을 들은 판부사이이명은 도성 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성 밖에서 상소하고 인혐(引嫌)하였는데, 경종은 승지이진검을 귀양 보냈다. 그해 8월, 노론의 4대신 이이명(李頤命)·김창집(金昌集)·이건명(李健命)·조태채(趙泰采)는 건저(建儲: 후계자를 세움)를 의논한 후, 소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원대비(仁元大妃)김씨(金氏: 김주신의 딸)의 밀지(密旨)를 받아 연잉군(延礽君)이금(李昑: 영조)을 세제(世弟)로 책봉(册封)하였다. 그해 10월, 소론의 4대신 조태구(趙泰耈)·유봉휘(劉鳳輝)·이광좌(李光佐)·최석정(崔錫鼎)은 경종에게 왕세제(王世弟)로 하여금 임금을 대리(代理)하여 청정(聽政)하라는 명을 거두도록 정청(庭請)하자고 하였으나, 판부사이이명은 영의정김창집(金昌集)·좌의정이건명(李健命) 등과 함께 왕세제가 대리 청정하는 절차를 의논하였다. 이때 소론의 우의정조태구(趙泰耈)가 비밀리 밤중에 창경궁의 선인문(宣人門: 북문)으로 들어가 경종을 강력히 설득하자, 경종은 마침내 대리 청정하라는 왕명을 거두었다. 그해 12월, 소론의 김일경(金一鏡)・박필몽(朴弼夢)·이진검(李眞儉) 등 7인이 노론 4대신 등을 탄핵하면서, 마침내 이이명(李頤命)은 남해(南海)로, 이건명은 뱀섬[蛇島]으로, 조태채(趙泰采)는 진도(珍島)로, 김창집(金昌集)은 거제(巨濟)로 각각 유배되었다. 이것이 <신축환국(辛丑換局)>인데, 이때 노론의 인사 50여 명이 유배되었다.

1722년(경종 2) 영의정이 된 소론의 강경파 조태구(趙泰耈)는 승지김일경과 손을 잡고 정국을 주도하였다. 그해 3월, 소론의 승지김일경(金一鏡)은 목호룡(睦虎龍)을 시켜서 “역적(逆賊) 가운데 성상을 시해(弑害)하려는 자가 칼이나 혹은 독약(毒藥)으로 시해하려고 한다고 하고, 또한 임금의 폐출(廢黜)을 모의한다고 하니, 속히 역적을 토벌하여 종사(宗社)를 안정시키소서.”라고 하였다. 이어 영의정김창집의 손자 김성행(金省行), 좌의정이이명의 아들 이기지(李器之)와 조카 이희지(李喜之: 이사명의 아들) 등 노론의 명문가 자제 13명이 궁녀와 결탁하여 경종을 죽이려고 하였다고 고발하였다. 그해 4월, 결국 이이명의 아들 이기지와 조카 이희지 등이 주범자로서 모두 극형에 처해졌고, 노론 4대신을 비롯한 노론의 중진 50여 명이 한꺼번에 사사(賜死)되었으며, 그 밖의 노론 인사 1백 70여 명이 유배되었는데, 이것을 <신임사화(辛壬士禍)>라고 한다. 이를 계기로 소론은 노론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하였는데, 당시 소론 정권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은 온건파인 이광좌(李光佐)·유봉휘(劉鳳輝)와 강경파 김일경(金一鏡)·박필몽(朴弼夢) 등이었다.

<신임사화> 때, 소론의 강경파 김일경·박필몽 등은 노론 4대신도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경종은 이이명(李頤命)을 비롯한 노론 4대신도 참형(斬刑)에 처하라고 명하였다. 이때 소론의 온건파 영의정조태구(趙泰耉)와 우의정최석항(崔錫恒)은‘그들을 체포한 후, 국문하여 정상을 알아본 뒤에 처단(處斷)하는 것이 옳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연경(燕京)에서 독약을 구하여 경종을 독살하려는 음모를 꾀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던 이이명을 서울로 압송하여 국문하려고 남해의 유배지에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하였다. 그러나소론의 강경파 김일경·박필몽 등의 강경한 태도에 밀려, 결국 <노론 4대신>을 비롯한 노론의 중진 50여 명이 한꺼번에 사사(賜死)되면서, 이이명도 서울로 압송되는 도중인 그해 4월 30일, 한강 나루에서 사사(賜死)되었는데, 향년 65세였다.

문집으로 『소재집(疎齋集)』이 남아 있다.

성품과 일화

성품이 너그럽고 침착하였으며,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이명은 시(詩)와 예(禮)를 아는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 약관의 나이에 벼슬하였는데, 청요직(淸要職)을 두루 거치면서 능수능란하게 일을 잘 처리하였으므로, 사람들은 일찍부터 그가 대신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의 재능과 정성, 덕망과 도량이 당시 사람들로 부터 크게 추종을 받았으므로, 사대부들은 당세의 빼어난 인물을 일컬을 때, 반드시 이이명을 첫째로 꼽았다. 이이명은 국가가 위태로울 때, 흔들림 없이 우뚝 서서 임금을 섬기고 동궁(東宮)을 보좌하였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숙종의 신뢰를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군신간의 관계가 마치 물고기와 물처럼 돈독하여 어떤 신하도 그에 미치지 못하였다.[묘표] 그러므로 숙종이 이이명을 불러서 후사를 부탁하였는데, 이것이 <정유(丁酉) 독대(獨對)>이다. 이이명은 1710년(숙종 36) 1월, 영의정최석정(崔錫鼎)의 후임으로 내의원(內醫院) 도제조(都提調)가 된 이후부터, 1720년(숙종 46) 6월, 숙종이 돌아갈 때까지 무려 11년간 임금의 병환을 돌보았다. 장희빈(張禧嬪)에게 사약(死藥)을 내린 이후, 울화병에 걸린 숙종은 마마(천연두)·피부병·복부 팽만 등 온갖 병치레를 하면서, 보행하거나 기립(起立)하기 조차 어려워져 침상에 누워 지내다시피 하였다. 이에 약방 도제조이이명은 어의(御醫)들을 데리고 내전에 들어가 밤낮으로 임금의 옆을 지키고 병구완을 하였으므로, 그의 지극한 정성에 감동한 숙종이 “내 병을 진정으로 근심하는 사람은 오직 이이명 한 사람뿐이다.”라고 하였다.[묘지명]

1720년(숙종 46) 4월 24일, 숙종의 병세가 더욱 나빠지자, 시약청(侍藥廳)을 설치하였다. 이날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니, 숙종의 복부가 팽창하는 증세가 더욱 심해졌다. 의관 등이 진찰을 마치자, 숙종은 여러 신하들에게 “고질병이 날이 갈수록 더욱 더 심해지니, 단지 죽을 날만을 기다릴 뿐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도제조이이명이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라고 하자, 숙종은 “내가 고질병을 앓은 지 지금 몇 년째인가. 이것은 일시적인 증상이 아니니, 낫기를 바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이명은 “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실로 지나치신 것입니다. 마땅히 국세(國勢)를 부지(扶持)하고 백성을 보안(保安)할 것을 생각해야지, 좋지 않은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정신이 조금 나으실 때, 대신들을 불러 보시고, 국사를 생각하고 헤아려서 하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숙종이 “알았다.”고 하였다. 소론에서는 이때 이이명이 숙종에게 한 말이 바로 연잉군에게 왕위를 물려주도록 유도한 것이라며 그를 공격하였다. 이이명 등이 물러간 후, 숙종은 다시 내시를 통하여 시약청에 하교하기를, “진찰하러 들어왔을 때, 한 가지 사항을 빠뜨렸기 때문에 적어서 보내노라.” 하며, 종이 한 장을 주었는데, 그 글에 “사위(嗣位)하는 날 언제나 청나라의 국새를 썼으므로 항상 마음이 아팠다. 그 후, 명나라 국새의 사본을 얻었는데, 전획(篆劃)이 아주 선명하였으므로, 내가 이를 모각(摹刻)하여 금보(金寶)로 만들어 보관해 두었으니, 이것을 사용하도록 하라.”고 쓰여 있었다. 이보다 앞서 이이명은 승문원(承文院)의 고지(故紙) 가운데서 명나라의 인지(印紙)를 발견하고 이를 임금에게 바쳤는데, 숙종이 이를 대내(大內)에서 모각하여 옥새로 만들어 두었던 것이었다.

1720년(숙종 46) 6월 8일, 숙종이 60세의 나이로 승하하였다. 약방 도제조이이명은 중궁(中宮)과 세자(世子)와 연잉군(延礽君)과 함께 밤을 새웠다. 날이 밝자, 잠시 내전에서 물러나서 시약청에 이르렀는데, 환관이 중궁의 내교(內敎)를 전하기를 “우선 문안드리지 말고 빨리 들어오시라.”고 하였다. 이에 이이명 등이 황급히 들어가니, 연잉군(延礽君)이 이이명을 맞으며 “드셨던 약물(藥物)을 모조리 토해 내셨습니다.”라고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내전으로 들어가니, 임금의 목구멍 속에서 가래[痰] 끓는 소리가 크게 났다. 연잉군이 내전(內殿)에서 나와서 “부원군(府院君)만 남아 있고 여러 관원들은 조금 물러가서 있으라.”고 하였다. 이에 여러 관원들이 물러나 기둥 밖에 엎드려 있는데, 임금의 숨소리와 가래 끓는 소리가 점차 가늘어지다가 갑자기 크게 토한 뒤에 숨을 거두었다. 이때가 바로 진시(辰時: 오전 7시~9시) 정 2각(刻)이었는데, 북쪽 협실(夾室) 안에서 시녀들이 일시에 울부짖고 곡(哭)하며 문을 밀치고 들어오려고 하자, 연잉군이 문을 막아섰고, 내시가 임금의 수족(手足)을 정돈하였다. 약방 도제조이이명은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였다. 중궁(中宮)이 연잉군을 시켜서 “초상(初喪)의 모든 일들은 중궁이 주관하라는 뜻으로 직접 성상의 하교를 받았다. 이제 마땅히 이것에 의거하여 시행할 것이니, 대신은 모름지기 이 뜻을 알아야 할 것이다.”라고 전교(傳敎)하니, 영의정김창집이 “삼가 마땅히 전교를 받들겠습니다.”라고 하였다.(『숙종실록』 46년 6월 8일)

1782년(정조 6) 정조는 <신임사화(辛壬士禍)>가 일어난 지 60돌이 되는 해에 예조의 관원을 보내 이이명(李頤命)의 사당에 제사를 지내게 하고, 직접 치제(致祭)하는 글을 지어서, 억울하게 죽은 영혼을 위로하였다. 정조는 충문(忠文)공이이명에게

“아득히 신임사화를 생각하니, / 緬惟辛壬

어느덧 육십 년이 지나가도다. / 餘六十年

그대는 달과 별처럼 밝았으나, / 我如月星

남들은 사악한 구름과 같았도다. / 人爲氛翳

한 번 죽기를 결단하니, / 一死之辦

만세의 터전을 닦았네. / 萬世之基

관원을 보내어 잔을 드리고, / 伻來奠酌

나의 광세의 감회를 표하노라. / 表予曠感”

하고 치제하였는데,[『홍재전서』 20권] 정조는 이이명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큰 업적을 남겼다고 칭송하였다.

또한 정조는 <노론 4대신>의 문집을 읽고 “몽와(夢窩)김창집(金昌集), 한포재(寒圃齋)이건명(李健命), 소재(疎齋)이이명(李頤命), 이우당(二憂堂)조태채(趙泰采) 네 사람의 문집은 충절이 뛰어나고 문장은 여사(餘事)일 뿐이다. 그러나 그들의 시대를 가슴 아파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시문(詩文)에 나타나 있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한다. 특히 소재(疎齋)이이명(李頤命)의 글은 더욱 호탕하여, 근래의 남의 글을 모방만 하는 벼슬아치의 솜씨가 아니다.”라고 평하였다.[『홍재전서』 161권]

묘소와 후손

시호는 충문(忠文)이다. 1725년(영조 1) 영조가 즉위하여 이이명을 신원(伸寃)하고, 그해 4월에 시호를 내려주었으나, 1727년(영조 3) 10월, 소론 정권이 수립되자, 영의정이광좌(李光佐)의 주장에 따라 관작을 추탈하고 시호를 회수하였다. 그러나 1740년(영조 16) 1월, 노론 정권이 확립되자, 관작이 회복되었으며, 1741년(영조 17) 시호도 다시 내려주었다.

묘소는 충청도 임천(林川) 옥곡(玉谷)의 언덕에 있는데, 4촌 동생인 병산(屛山)이관명(李觀命)이 지은 묘표(墓表)가 남아있다. <신임사화(辛壬士禍)>의 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처음에 변변한 비문하나 세우지 못하였다. 또한 이이명의 행장(行狀)이나 시장(諡狀)도 남아 있지 않다. 처음에 참화를 당하였을 때, 거적으로 싸서 공주(公州) 죽곡(竹谷)에 임시로 장사지냈다가, 1727년(영조 3) 윤3월, 충청도 임천(林川) 옥곡(玉谷)의 언덕으로 이장(移葬)하였다.

부인 광산김씨(光山金氏)는 판서(判書)김만중(金萬重)의 딸인데, 자녀는 2남 7녀를 낳았다. 아들 이기지(李器之)는 진사(進士)로서 <신임사화(辛壬士禍)> 때 아버지와 같이 화를 당하였고, 딸들은 군수(郡守)김정운(金鼎運)·김시발(金時發), 참봉(參奉)임상익(林象翼), 교관(敎官)김신겸(金信謙), 진사 김원조(金遠祚)에게 각각 시집갔으며, 나머지는 일찍 죽었다. 손자는 참봉이봉상(李鳳祥)과 이붕상(李鵬祥)이다.[비문]

참고문헌

  • 『숙종실록(肅宗實錄)』
  • 『경종실록(景宗實錄)』
  • 『영조실록(英祖實錄)』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국조방목(國朝榜目)』
  • 『소재집(疎齋集)』
  • 『홍재전서(弘齋全書)』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국조보감(國朝寶鑑)』
  • 『농암집(農巖集)』
  • 『동춘당집(同春堂集)』
  • 『만기요람(萬機要覽)』
  • 『명재유고(明齋遺稿)』
  • 『문곡집(文谷集)』
  • 『미호집(渼湖集)』
  • 『연암집(燕巖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