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교(金宗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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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754년(영조 30)~1801년(순조 1) = 48세]. 조선 후기 정조(正祖)~순조(純祖) 때의 의원이자 천주교도로, <신유박해(辛酉迫害)> 때 순교자. 세례명은 프란치스코.

정조~순조 시대 활동

‘치회’라고도 불린 김종교(金宗敎)는 1754년(영조 30) 한양의 한 중인 집안에서 태어나 의원이 되었다. 학문에 남다른 취미가 있던 그는 1784년(정조 8) 김범우(金範禹)로부터 천주교 서적을 빌려 읽었으나 천주교에 입교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인길(崔仁吉)·최창현(崔昌顯)·최필공(崔必恭) 등과 함께 천주교 서적들을 학습하다가, 1795년(정조 19) 조선에 입국한 주문모(周文謨) 신부를 체포하려다가 놓치면서 발발한 <을묘박해(乙卯迫害)>로 체포되었다. 당시 천주교를 믿지 않는다고 하여 석방된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오히려 주문모 신부에게 찾아 가 정식으로 영세를 받고 신앙 생활에 전념하였다.[『사학징의(邪學懲義)』]

그런 가운데 1801년(순조 1) 어린 순조(純祖)를 대신하여 수렴청정을 하던 정순왕후(貞純王后)가 천주교를 사학(邪學)으로 규정하고, 천주교에 대한 금압령을 내리면서 천주교도들을 탄압하는 <신유박해(辛酉迫害)>가 시작되었다.(『순조실록(純祖實錄)』 1년 1월 10일) 이때 동료 최필공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김종교는 경기도 양천으로 피신하였다가 체포되어 포도청으로 압송되었다. 포도청과 형조에서 엄한 문초를 받았으나 그는 자신이 1785년 당시 천주교를 믿지 않는다고 하였던 일을 되새기면서 “이제 고문을 받으며 신문을 당할지라도 조금도 뉘우칠 뜻이 없습니다. 예수를 위해서는 만 번 죽는다 하더라도 감심(甘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며, 끝내 배교하지 않았다. 결국 김종교는 “너는 ‘시랑(豺狼)이 같은 성질은 교화되기 어렵고, 올빼미 같은 마음보는 바뀌지 않는다’는 말을 실증한다. 다시 흉도들과 혈당을 지어 역적 주가(周哥 : 주문모 신부)를 찾았다. 요사스러운 학설을 심하게 믿어 여러 사람을 홀렸다. 체포하려던 날에는 방자하게 피신했고, 체포를 당하자 전향한다고 했다. 그리고는 재빨리 진술을 번복하여 ‘형벌과 죽음을 달게 받겠으며, 죽도록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고 했다. 그 죄는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라며 사형 선고를 받았다.(『순조실록』 1년 7월 13일),[『사학징의』]

그리고 그해 8월 27일 그는 서소문 밖에서 참수형으로 사망하였으니, 당시 그의 나이 48세였다.

성품과 일화

김종교의 성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의원이었던 김종교는 가난한데다 호감이 가지 않는 외양을 하고 있었지만 학문에 대한 취미는 남달랐다고 한다. 한국 천주교회 창설에 주역인 이벽(李檗)은 그러한 그를 매우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놀라운 사람이라고 자주 말하곤 하였다.[『하느님의 종 125위 약전』]

참고문헌

  • 『순조실록(純祖實錄)』
  • 『사학징의(邪學懲義)』
  • 『벽위편(闢衛編)』
  • 샤를르 달레, 『한국천주교회사』상, 한국교회사연구소, 1980
  •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한국가톨릭대사전』2, 2006
  • 한국천주교 주교회의,『하느님의 종 125위 약전』,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