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자노인(應資老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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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응당 품계가 주어지는 100세 이상의 노인.

개설

응자노인(應資老人)은 조선시대 노인직(老人職)의 한 형태로, 특히 조선후기에 100세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사용되던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80세 이상이 노인직을 주는 대상자이지만, 100세 이상의 경우는 당연히 노인직을 주는 대상자로 분류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후기 응자노인은 해에 따라 적게는 11명에서 많게는 90명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시대 교화 정책의 일환이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조선시대 노인에게 자급을 지급하는 노인직에 대한 규정은 이미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명시되어, 80세 이상이면 양천(良賤) 신분을 불문하고 품계를 주도록 하였다. 다만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응자노인과 관련된 용례는 주로 조선후기 기록이며, 대체로 100세 이상의 경우이다(『순조실록』 1년 1월 2일). 이를 통해 보면 80세 이상 노인에게 노인직을 부여하되, 100세 이상은 당연히 자급을 주는 응자노인으로 불린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직에서 100세 이상을 응자노인으로 명명한 예는 1786년(정조 10) 이후부터 등장하고 있다(『정조실록』 10년 1월 25일). 응자노인을 포함한 노인직의 운영은 노인을 우대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양로의 미풍양속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조직 및 역할

응자노인은 연말에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서 그 명단을 국왕에게 보고하여 1~2월 사이에 제수하도록 하였다. 응자노인의 규례는 원로 학자나 유현(儒賢)을 대우하기 위한 경우에도 적용되기도 하여, 1807년(순조 7)에는 70세인 대사헌 이직보(李直輔)에게 응자노인의 예를 적용하여 정헌대부(正憲大夫)의 품계를 주기도 하였다(『순조실록』 7년 1월 17일). 1889년(고종 26)에는 100세인 강병학에게 특별히 종1품인 숭정대부(崇政大夫)를 제수하는 일도 있었다(『고종실록』 26년 1월 2일).

변천

응자노인의 규모는 해마다 차이가 있어 순조대의 경우 적게는 11명부터 많게는 90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인원수의 변동이 실제를 반영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조사 과정에서 누락되었다가 다음 해 추가로 반영하는 예도 있다(『고종실록』 8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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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