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陸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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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서울 왕십리에서 내빙고(內氷庫)의 장빙역(藏氷役)을 맡아서 방납(防納)하던 계.

개설

국가의 연향(燕饗)에 필요한 얼음을 충당하기 위하여 동·서빙고(東·西氷庫) 및 내빙고(內氷庫) 중 한 곳에서 얼음을 제공하면 국가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하였다. 그 가운데 한강 주변의 백성들이 얼음을 떠서 납부하는 내빙고 한 곳은 강변 주민이 잡역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역(役)이었다. 매 1호당 납부해야 할 얼음은 5장(張)이었는데, 왕십리에 사는 무뢰배들이 결당하여 방납하면서 그 이름을 육계(陸契)라고 하였다.

변천

육계는 추운 계절 큰 통에 물을 담아 얼음을 만들거나 혹은 미나리 밭에서 얼음을 구하고는 강변 주민들에게 많은 방납가(防納價)를 받아서 내빙고에 뇌물로 바치는 비용을 충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육계의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내빙고를 통폐합하기도 하고 부담 액수를 줄이기도 하는 등 조처가 취해졌다(『영조실록』 31년 11월 29일).

참고문헌

  • 고동환, 『조선 후기 서울 상업 발달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8.
  • 고동환, 「조선 후기 장빙역(藏氷役)의 변화와 장빙업의 발달」, 『역사와현실』14, 1994.
  • 김동철, 「18세기 빙계(氷契)의 창설과 도고 활동」, 『역사와세계』19, 1995.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