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감일기(祕書監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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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조선 말기인 고종 때 국왕의 비서역을 담당하던 비서감에서 기록한 일기다.

개설

이 책은 조선 말기 승정원의 후신인 비서감에서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의 뒤를 이어서, 기록한 관청일기다. 구한말 국왕의 비서역을 담당하던 비서감의 일기로 『승정원일기』·『승선원일기(承宣院日記)』·『궁내부일기(宮內府日記)』에 이어지는 기록으로 비서감에서 편찬한 필사본이다.

비서감은 승정원의 후신으로서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일단 승선원으로 개칭되어, 소장사무를 궁내부로 국한· 축소하였다가, 다음 해에 비서감, 같은 해 다시 비서원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고, 1905년(광무 9년) 원래의 비서감으로 복명되었다. 현재 규장각에 보관된 『비서감일기(祕書監日記)』는 총 156책이지만, 이 중에는 제명을 『비서원일기(秘書院日記)』라고 붙인 115책도 포함되며, 이는 비서감의 명칭이 바뀜에 따라, 당시의 관명(官名)을 그대로 적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목록에 별서(別書)인 것처럼 분리된 『비서감일기』 8책, 『비서원일기』 115책, 『비서감일기』 33책 등은 모두 연월이 계속되는 같은 책이다.

편찬/발간 경위

조선시대 왕명의 출납 임무를 맡았던 승정원은 갑오개혁 이후 승선원(承宣院)으로 개칭된다. 1894년 7월부터 1894년 10월까지 약 3개월간 존속한 승선원은 그 기간 동안 총 4책의 『승선원일기』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과 형식은 『승정원일기』와 거의 동일하였다.

그러다 1894년 11월부터 승선원이 궁내부에 속하게 되면서, 이에 궁내부에서는 1894년 11월 1일부터 1895년(고종 32) 3월 30일까지 약 5개월 간 총 5책으로 이루어진 『궁내부일기』를 작성하게 된다. 이 『궁내부일기』 5책 또한 큰 줄기로 보아서는 『승정원일기』와 동일한 것이다.

이후 1895년 4월에 승정원, 승선원의 후신으로 비서감이 설치된다. 맡은 임무는 과거 승정원, 승선원과 동일하였으며, 전례를 따라 『승정원일기』, 『승선원일기』, 『궁내부일기』의 뒤를 이은 업무일지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비서감일기』이다. 비서감이 설치된 1895년 4월 1일부터 시작하여, 1907년 10월 25일까지 약 12년간 작성되었으며, 총 156책의 분량이다.

구성은 최초 1895년 4월 1일부터 1895년 10월 29일까지 8책의 비서감일기로 작성되었고, 이후 비서감이 비서원이란 명칭으로 개칭되면서, 1895년 11월 1일부터 1905년 2월 30일까지는 115책의 비서원일기로 작성, 이후 다시 비서감이란 명칭으로 돌아오면서, 1905년 3월 1일부터 1907년 10월 25일까지 33책의 비서감일기로 만들어진 것이다. 현재는 모두 동일하게 비서감일기로 부른다.

『승선원일기』, 『궁내부일기』와 함께 『승정원일기』 계통의 일기로 비슷한 기간 동안에 작성되는 『승정원일기』와 그 분량, 목차, 형식, 내용 등이 거의 동일한 것이다. 총 156책의 정부 기록물로 1895년부터 1907년 사이에 일어난 구한말의 격동 상황과 일제의 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1차 사료로 인정받는다. 규장각본 156책과는 별도로 장서각에 21책이 따로 존재하고 있다.

서지 사항

156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필사본이다. 크기는 41×29.4cm이며, 규장각,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구성/내용

비서감은 승정원·승선원의 후신으로 1895년(고종 32)에 설치되었다가 같은 해 비서원으로 개칭되었으며, 1905년에 다시 원래의 비서감으로 이름이 회복되어, 1907년까지 존치되었다. 그러므로 『비서감일기』와 『비서원일기』는 관명이 변경됨에 따라 표제 이름만 달리했을 뿐, 날짜·간지·일기 및 입시자(立侍者)의 명단을 2단으로 배열한 점, 그리고 국왕의 소재지를 명시해 놓은 점 등을 비롯한 체재와 양식은 서로 동일하다. 다만 양력의 사용이 시작되는 1895년 11월 17일 이후의 일기에는 일기 아래에 양력 날짜가 부기되고, 다시 그 밑에 요일이 기록된 점, 국한문혼용체가 사용된 점 등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체제나 양식은 일지·간지·일기(日氣), 그리고 입시자의 명단을 2단으로 열거한 것, 또 왕의 소재지를 명시한 것 등이 모두 동일하며, 다만 양력의 사용이 시작되는 고종 32년 11월 17일부터 일기 아래에 양력 날짜가 부기되고, 국한문의 병용(광무 11년 5월 4일 처음 사용), 양력 날짜 밑에 요일이 기록(광무 11년 4월 8일 처음 기록)되는 것이 서로 다를 뿐이다. 각 일기에 수록된 연도별 내용은, 모두 1개월 1책으로 철하여, 『비서실일기』가 1895년 4월 1일부터 동년 10월 29일까지로 8책, 『비서원일기』가 1895년 11월 1일부터 1905년 2월 30일까지로 115책, 『비서실일기』가 1905년 3월 1일(양력 4윌 5일)부터 1907년 10월 25일(양력 11월 30일)까지 33책으로 되어 있다. 비서감은 승정원과 비교할 때 이미 그 기능이 완전히 축소되어, 『승정원일기』와 같은 기록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 일기는 구한말에서 일제의 국권강탈에 이르는 복잡다단했던 시기의 정국· 인맥을 살필 수 있는 한 자료가 된다.

의의와 평가

비서감은 승정원에 비할 때 이미 그 기능이 대폭적으로 축소되어, 『승정원일기』와 같은 규모의 기록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 일기는 일제의 국권침탈을 비롯한 한말의 복잡다단했던 시기의 정국·인맥을 살필 수 있는 한 자료가 된다.

참고문헌

  • 박권수, 「『승정원일기』 속의 천변재이 기록」, 『사학연구』 제100호, 한국사학회, 2010.
  • 서정문, 「<승정원일기> 국역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 제24집, 한국고전번역원, 2001.
  • 신병주, 「『승정원일기』의 사료적 가치」, 『국가기록연구』 제22호, 국가기록원, 2013.
  • 이연세, 「『비변사등록』·『승정원일기』·『일성록』의 서해5도 역주」, 『인천학연구』 제33호,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5.
  • 차웅석, 「『승정원일기』 속의 왕실 의학기록」, 『국가기록연구』 제22호, 국가기록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