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휼전칙(欽恤典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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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1778년(정조 2) 형구(刑具)의 규격 및 품제를 정해 준행하도록 조처한 율서(律書)다.

개설

이 책은 1778년에 형구의 규격 및 품제를 정하여 준행하도록 조처한 법률서다. 홍국영(洪國榮, 1748∼1780) 등이 『대명률(大明律)』과 『경국대전(經國大典)』·『속대전(續大典)』을 비교해서 편찬하여, 유척(鍮尺)과 함께 경외에 반포하였다. 내용은 형구지식(刑具之式)·곤제지식(棍制之式)·형구지도(刑具之圖)·곤제지도(棍制之圖)·태장(笞杖)·신장(訊杖)·가(枷)·추(杻)·철삭(鐵索)·수금(囚禁)·곤(棍) 등 11개 조목으로 이루어졌다.

편찬/발간 경위

이 책은 1777년(정조 1) 정조는 당시 형구의 격식이나 조율(照律)이 일정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여러 대신들에게 이를 바로잡도록 명하였다. 이에 홍국영 등이 『대명률』과 『경국대전』·『속대전』을 비교·참작해, 각 형구의 규격과 형의 경중에 따른 품제를 정하였다. 1778년(정조 2) 정월 중외장판(中外藏板)으로 간행해 새로이 만든 유척과 함께 경외에 반포한 『흠휼전칙(欽恤典則)』이다.

권수는 왕명으로 지은 3편의 윤음(綸音)과 목록으로 되어 있고, 본집은 11개 조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권말에는 홍국영이 지은 발문과 교정에 참여한 대신들의 직함이 실려 있다.

본집에서 ‘형구지식’과 ‘곤제지식’은 종합적인 총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각 형구의 규격과 형을 집행하는 주체를 등급별로 규정하고 있다. ‘형구지도’와 ‘곤제지도’는 형구의 모형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아울러 형구의 길이·너비·지름이나 무게 등 규격에 관한 사항도 함께 기록하였다. ‘태장·신장·가·추·철삭·수금·곤’에 이르는 7편은 각 형구의 세부적인 규정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조·종(祖宗)의 성헌(成憲)인 『경국대전』·『속대전』의 관계 규정과 함께 당시 실정법으로서 함께 준용되어 오던 『대명률』의 관계 조항도 함께 수록하고 있다. 이는 이 책의 편찬이 새로운 법규의 제정을 지향하기보다는 옛 법을 참작해 준행하고자 했던 편자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새로이 보완된 조목도 없지 않다. ‘곤’편에서는 중곤(重棍)·대곤(大棍)·중곤(中棍)·소곤(小棍)·치도곤(治盜棍)과 같이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세부적인 절목을 마련해 수록한 경우도 있다.

서지 사항

1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목판본이다. 4주쌍변이고, 반곽은 24.8×16.4cm이다. 8행 17자의 유계, 상하향2엽화문어미를 갖추고 있고, 크기는 32.6×21.0cm이며, 규장각,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구성/내용

원제목은 ‘어정흠휼전칙(御定欽恤典則)’으로서, 내용은 ‘형구지식’, ‘곤제지식’, ‘형구지도’, ‘곤제지도’, ‘태장’, ‘신장’, ‘가’, ‘유’, ‘철안’, ‘수’, ‘곤’ 등에 관하여, 『경국대전』, 『속대전』과 『대명률』의 규정을 비교 참조한 상세한 해설이 있으며, 뒷부분에는 승정원도승지(都承旨)홍국영이 봉교서(奉敎書)한 발문(跋文)과 이에 참여한 제신(諸臣) 함각(銜各)으로 구성되어있다.

『흠휼전칙』에서 흠휼(欽恤)이란 민본사상(民本思想)과 인정(仁政)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 과거 형법 정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개념이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의 ‘형전단옥’에서 부득이 형률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일을 삼가고, 그 사람을 애처롭게 여기는 단옥(斷獄)의 근본인 흠휼(欽恤)에 입각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죄지은 자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되, 용서해 줄 여지가 있으면, 이를 적극적으로 용서함으로써, 인성을 중히 여기는 형행의 미덕을 제시하고 있다.

『흠휼전칙』은 예문관에서 간행하여, 전라도·경상도·평안도 감영에 보내, 각기 번각한 후 판각을 소장하게 함으로써 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여러 가지 행형의 폐단들을 고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양반관리, 사족들이 백성들에 대해 사형(私刑)을 많이 행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 형정을 쇄신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지혜로서 완성된 『경국대전』의 법질서 체계와 함께 형 집행의 제도를 원형문화의 형태로 전승하게 되고 현재에 이르게 된다.

의의와 평가

이 책은 조선시대의 형구의 규격 및 품제를 정하여, 준행하도록 조처한 법률서로서 당시의 법률과 형벌에 대하여 많은 자료를 제공한다.

참고문헌

  • 김현옥, 「正祖의 策問에 나타난 愛民思想 硏究」, 『한문고전연구』 제17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08.
  • 법제처, 『형전사목·흠휼전칙』, 법제처, 1976.
  • 이재빈, 「정조 즉위 초 병신옥사의 처결과 절차적 지배의 강화」,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정순옥, 『조선시대 사죄심리제도와 《審理錄》』,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진유라, 「重記를 통해 본 호남지역 郡·縣의 기록물 분석」, 『서지학연구』 제63집, 한국서지학회,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