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지정례(度支定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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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대 중반에 중앙의 경비 지출을 대폭 줄이고 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호조 판서박문수가 주도하여 간행한 지출례.

개설

『탁지정례(度支定例)』는 1749년(영조 25)~1752년(영조 28)에 왕실과 정부관서의 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하여 조선전기 횡간(橫看)의 참용례(參用例)로서 간행되었다. 조선전기에는 공안과 횡간에 의거하여 공물을 거두어들이거나 소비하였다. 17세기 초에 대동법의 시행으로 현물공납이 토지세로 전환되면서 지방관아에 비치된 공안(貢案)은 그 기능이 유명무실해졌다. 지방에서는 대동세를 거두는 기준과 상납 방식에 따른 규정을 새롭게 마련해야 했는데, 『대동사목(大同事目)』에는 공안을 대신하여 대동세를 수취해 올리는 한편으로 고을에 일정량을 유치해 두어 지방 재원으로 활용하는 세부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제는 중앙에 상납된 대동세를 공인들에게 공물가로 지급하여 왕실과 정부관서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조달하는 데 중앙에 비치된 기존 공안을 그대로 활용하였다는 점이었다. 한편 왕실과 정부관서에서 물품을 소비할 때에는 기존의 전례나 등록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아 중앙의 경비 지출 방식을 정비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영조대 중반에 횡간의 기능을 보완하는 『탁지정례』를 간행하게 되었다.

내용 및 특징

1748년(영조 24) 10월 박문수는 호조에 정해진 예가 없어 판서가 일을 헤아리지 못하면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폐단을 지적하고 호조의 정례를 마련할 것을 청하였다(『영조실록』 24년 10월 14일). 그리고 한 달 후 왕이 거처하는 대내(大內)로 바치는 온갖 물품에 대하여 호조에서 매번 지급한 비용을 조목별로 아뢰고 그중 함부로 늘린 것이 과반이나 되는 상황을 영조에게 아뢰었다. 이에 영조는 직접 그대로 둘 것은 두고 없앨 것은 없앤 후 ‘한 부(部)의 주례(周禮)를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영조실록』 24년 11월 4일). 이후 1749년(영조 25) 2월과 3월에 권수(卷首)와 왕의 말씀인 윤음(綸音)이 내려진 후 왕실의 공상 물자를 정비한 『탁지정례』 「각전각궁례」가 완성되었다. 이후 『국혼정례』와 『각사정례』 그리고 『상방정례』가 『탁지정례』의 다른 버전으로 순차 간행되었다. 이처럼 영조대 중반에 정례류를 대대적으로 간행한 일차적인 배경은 중앙의 재정 부족과 불필요한 경비 증가를 들 수 있다. 실제로 『탁지정례』 「각전각궁례」가 간행된 후 연간 100,000냥에 가까운 공상 물자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었다(『영조실록』 25년 2월 14일 1번째기사). 그러나 이와 더불어 『탁지정례』를 간행한 정치적인 이유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조는 재위한 지 25년째가 되는 해 1월에 왕세자의 대리청정을 팔도에 반포하였다. 영조가 당시 왕위를 물려주는 사위(嗣位)의 준비 단계로서 대리청정 구도를 조성하였던 것은, 왕세자로 하여금 불안정한 탕평의 구도를 조율할 수 있는 감각을 지니게 하려는 의도가 컸다. 또한 사위 후 겪게 될 당론의 갈등 속에서도 일관된 정책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제, 의례, 각종 식례(式例)를 정비하는 조치를 병행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변천

영조대 중반에 간행된 거질의 『탁지정례』는 이후 고종대에 『육전조례』가 간행되는 무렵까지 지출례로 계속 활용되었다. 다만 영조대 후반부터 『탁지정례』에 누락된 지출 항목을 보완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져 『공상정례』·『상제촉정례』와 같은 정례가 추가로 간행되기도 하였으며, 1776년(정조 즉위년)에는 제도의 진상물종과 수량을 정비한 『공선정례』가 간행되어 공물뿐 아니라 외방진상에까지 지출례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정례서는 1826년(순조 26) 『탁지정례』를 당대 실정에 맞게 조정한 『예식통고』의 간행을 마지막으로 이정 작업이 일단락되었다.

참고문헌

  • 『탁지정례(度支定例)』
  • 『국혼정례(國婚定例)』
  • 『상방정례(尙方定例)』
  • 『영남대동사목(嶺南大同事目)』
  • 『전라도대동사목(全羅道大同事目)』
  • 『호서대동사목(湖西大同事目)』
  • 『만기요람(萬機要覽)』
  • 최주희, 「18세기 중반 『탁지정례』류 간행의 재정적 특성과 정치적 의도」, 『역사와 현실』 81, 2011.
  • 최주희, 「영조대 중반 균역법 시행논의와 『선혜청정례』의 간행」, 『한국사연구』 164.
  • 최주희, 「조선후기 宣惠廳의 운영과 中央財政構造의 변화-재정기구의 합설과 지출정비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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