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崔仁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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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801년(순조 1) = ?]. 조선 후기 정조(正祖)~순조(純祖) 때의 천주교도로, <신유박해(辛酉迫害)> 순교자. 세례명은 이냐시오. 거주지는 서울이다.

정조~순조 시대 활동

서울 중인의 역관 집안에서 태어난 최인철(崔仁喆)은 형 최인길(崔仁吉)로부터 천주교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사학징의(邪學懲義)』] 1791년(정조 15) 전라도 진산에서 천주교도들이 조상 제사를 폐지한 것이 문제가 된 <신해박해(辛亥迫害)> 때 형과 함께 체포되어 형조에 끌려갔다가 배교를 약속하고 석방되었다.(『정조실록(正祖實錄)』 15년 11월 11일),[『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정조 15년 11월 11일] 그러나 그는 곧 다시 형과 함께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신앙생활을 하였고, 중국인 주문모(周文謨) 신부가 입국한 후에는 그에게서 교리를 배웠다.[『사학징의』] 그러다 1795년(정도 19) 형 최인길이 주문모 신부의 피신을 돕다 체포되어 사망하자 집에서 은둔하면서도 계속해서 교회 지도급 신자들과 교류하며 더 열심히 교회일에 참여하였다. 또 주문모 신부가 위험할 때마다 그의 피신을 도왔다.

1801년(순조 1) 신유박해가 발발하자 최인철은 관정동(冠井洞)에 있는 외숙모의 집에 피신해 있다가 체포되었다. 포도청과 형조에서 여러 차례 신문을 받은 최인철은 끝까지 신앙을 고집하며, 오히려 자신을 신문하는 관원들에게 천주교 교리를 설명하면서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역설하기까지 하였다.[『사학징의』] 이에 대해 형조에서는 1791년 천주교를 믿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저버린 죄, 1795년 형이 죽은 후에도 계속 천주교를 믿은 죄, 동료들과 함께 천주교를 전파한 죄, 체포된 후에도 천주교를 훌륭하다고 설명한 죄, 주문모 신부를 영입하고 숨긴 죄를 그의 5개 죄로 규정하며 사형선고를 내렸다.(『순조실록(純祖實錄)』 1년 5월 22일),[『사학징의』] 이후 최인길은 그해 5월 22일 서소문 밖 형장에서 참수형을 받아 세상을 떠났다.

참고문헌

  • 『정조실록(正祖實錄)』
  • 『순조실록(純祖實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사학징의(邪學懲義)』
  • 샤를르 달레, 『한국천주교회사』상, 한국교회사연구소, 1980.
  •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하느님의 종 125위 약전』, 2009.
  •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한국가톨릭대사전』11,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