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지남(吏學指南)
| 주요 정보 | |
|---|---|
| 대표표제 | 이학지남 |
| 한글표제 | 이학지남 |
| 한자표제 | 吏學指南 |
| 분야 | 문헌 |
| 유형 | 한문 |
| 지역 | 한국 |
| 시대 | 조선 |
| 왕대 | 세조 |
| 집필자 | 성낙수 |
| 간행년일 | 1458년 |
| 권책수 | 8권 1책 |
| 소장처 | 규장각 |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 이학지남(吏學指南) | |
중국 원(元)나라 때 편찬된 공문용어사전(公文用語辭典).
개설
『이학지남(吏學指南)』은 중국 원(元)나라 때의 공문용어사전(公文用語辭典). 정치ㆍ경제ㆍ법률 등의 용어를 간략히 풀이하여 놓은 책이다.
이 책은 세조대에 본격적인 관제의 정비과정에서 벼슬아치의 직무와 행정규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법전체제를 갖추고 있다. 권1은 이전(吏典)‚ 권2는 예전(禮典)‚ 권3ㆍ권4ㆍ권5ㆍ권6은 형전(刑典)‚ 권7은 호전(戶典)‚ 권8은 사례집(事例集)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전체적으로 형전의 내용이 많은 점과 『이학지남』의 간행은 이미 1423년(세종 5)에 50부를 인쇄한 점‚ 그리고 실록에 『대명률(大明律)』과 함께 형률 적용의 기준으로 많이 인용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조선시대 형법서의 역할도 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편찬/발간 경위
이 책은 1301년(충렬왕 27) 서원서(徐元瑞)가 편찬한 『이학지남(吏學指南)』을 1458년(세조 4) 경주부윤(慶州府尹)유규(柳規)와 경주판관(慶州判官)조신손(趙信孫)이 간행한 것이다. ‘시강원(侍講院)’‚ ‘홍문관(弘文館)’의 인장이 찍혀 있으며‚ 권말(卷末)에 1458년(세조 4) 이운준 (李云俊)의 발문(跋文)이 있다. 이 발문에 의하면, 경주부윤유규와 경주판관조신손이 판각(板刻)한 것으로 각수(刻手)는 대선사(大禪師) 위금(義金) 등 11인이 참여하고‚ 서사(書寫)는 유학 안부(安富)가, 교정(校正)은 생원 이존인(李存仁) 등이 담당하였다.
유규는 영광(靈光) 유씨(柳氏)로 자는 경정(景正)‚ 시호(諡號)는 정숙(貞肅)이며‚ 대언(代言)유규명(柳斗明)의 아들이다. 음관(蔭官)으로 계성전직(啓聖殿直)에 보임(補任)되었으며‚ 1426년(세종 8) 무과에 급제하여, 군기록사(軍器錄事)ㆍ선공직장(繕工直長)ㆍ진주판관(晋州判官)ㆍ사헌감찰(司憲監察)ㆍ평양소윤(平壤少尹)ㆍ한성소윤(漢城少尹)ㆍ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ㆍ형조참의(刑曹參議)ㆍ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ㆍ이조참의(戶曹參議)을 역임하고‚ 1457년(세조 3) 경주부윤에 차하(差下)되어 『이학지남』을 간행하였다.
서지 사항
8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목판본이다. 크기는 세로 30.9cm, 가로 21cm이며,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구성/내용
이 책에는 목차(目次)ㆍ역대이사류록(歷代吏師類錄)ㆍ본문ㆍ발문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역대이사류록(歷代吏師類錄)에 삼황오제(三皇五帝)시대부터 송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름난 벼슬아치를 적었다. 권1에는 이칭(吏稱; 벼슬아치를 지칭하는 다양한 명칭을 소개)‚ 행지(行止; 벼슬아치의 행동규범)‚ 재능(才能; 행동과 말을 함에 정명(精明)하게 하여야 함)‚ 육조(六曹; 육조의 별칭과 업무)‚ 아문남북지이(衙門南北之異; 관부의 문을 통한 출입과 보고절차)‚ 계석명(戒石銘; 고대의 군주가 각 군읍(郡邑)에 내린 잠(箴))‚ 군읍(郡邑;경사(京師)부터 촌방(村坊)에 이르기까지 행정단위)‚ 부호(府號; 행정관청의 명칭)‚ 관품(官品; 훈(勳)ㆍ작(爵)ㆍ직관(職官)ㆍ산관(散官) 등의 품계)‚ 관칭(官稱; 목민관(牧民官)ㆍ자민관(字民官) 등의 수령관들의 명칭과 유래)‚ 이원(吏員;성대연(省臺掾)ㆍ서리(書吏)ㆍ영리(令史) 등의 하급 벼슬아치의 명칭과 유래)‚ 통속(統屬;관청을 통칭하는 명칭)‚ 제수(除授; 치사(致仕)ㆍ기복(起復) 등 벼슬아치의 임명)‚ 세상(世賞; 승습(承襲) 등과 같이 관작(官爵)이나 품계의 상속(相續))‚ 능급(廩給; 봉록(俸祿)과 직전(職田))‚ 고공(考功; 성적고과)‚ 정사(政事; 다스림의 종류를 구분하고 설명)‚ 오사(五事; 수령이 직무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규정)‚ 호계(戶計; 호구를 계산하는 단위와 종류) 등이‚ 권2에는 의제(儀制)‚ 지판(旨判) 등이, 권3에는 삼사(三赦)‚ 이전(二典) 등이‚ 권4에는 수과(首過)‚ 법례(法例) 등이‚ 권5에는 육형(肉刑; 제형사죄부(除死罪附))‚ 옥명(獄名) 등이‚ 권6에는 옥송(獄訟)‚ 추국(推鞫) 등이‚ 권7에는 제잠(諸箴)‚ 제설(諸說)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벼슬아치의 임명에서 성적고과ㆍ의례ㆍ직무ㆍ준수사항ㆍ벼슬아치의 종류ㆍ덕목ㆍ관청의 종류ㆍ형벌내용 등을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그 유래와 종류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형식으로 권1에서 권8에 이르기까지 총 91개 항목에 걸쳐 서술하였다.
권일(卷一)에서는 관청에서 사용되는 행정 용어에 대한 해석이 주요 내용을 이룬다. 즉 관리의 명칭, 관직의 품계, 관직 명칭, 관청 직원의 명칭, 행정부서, 행정 단위 등과 관련된 용어, 그리고 행정 용무와 관련된 용어에 대한 해석이다. 권이(卷二)에서는 공문서의 종류와 공문에 자주 사용되는 용어 및 관용구에 대한 해석이 주요 내용을 이룬다. 권삼(卷三)에서는 주로 형법에 관한 용어들을 다루었다. 권사(卷四)_에서는 주로 각종 법례와 역대의 형벌 유형에 대한 해석을 하였다. 권오(卷五)에서는 肉刑의 유형과 감옥 명칭, 형구, 量刑의 법적 근거 등 다양한 용어들을 다루고 있다. 권육(卷六)에서는 형사 소송과 심문 조사에 관한 용어, 신분 출신에 관한 용어, 그리고 관리의 직무태만, 납세 측정, 금지사항 등에 관한 용어들이 수록되어 있다. 권칠(卷七)에서는 주로 도주와 체포 형식, 사기죄와 절도죄, 납세, 징세, 부역 등에 관련된 용어들이 수록되어 있다. 권팔(卷八)에는 주로 형집행관들을 훈계하는 箴文과 관리의 부정을 경계하는 훈계문, 그리고 관리가 지녀야 할 품덕과 모범 사례, 혹리의 말로를 보여 주는 사례 등을 수록하였다.
이상 내용들을 요약하면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첫째는 공문서에 사용하는 행정용어에 대한 해석이고, 둘째는 법률 용어에 대한 해석이다. 그리고 셋째는 관리들의 행동지침에 관한 내용으로서, 관리들이 지켜야 할 덕목과 기본 자질, 모범 관리들의 사례, 그리고 법 집행관들에 대한 경계문과 酷吏들의 비참한 末路 등 다양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이 책에 수록된 다양한 행정관계 용어와 이문의 어휘가 영조대 이의봉(李義鳳)에 의해 『고금석림(古今釋林)』의 권39ㆍ권40에 ‘원명이학(元明吏學)’이란 편명으로 정리된 점으로 보아 어문학상으로도 중요성을 가진다. 조선시대 형법과 행정관계에 널리 읽혀졌던 『이학지남(吏學指南)』은 정치제도사ㆍ행정사 연구에 참고가 된다.
참고문헌
- 郭建ㆍ姚榮濤ㆍ王志强, 『中國法制史』, 上海人民出版社, 2000.
- 양오진, 「‘이학지남’의 성격과 언어적 특징에 대하여」, 『중국언어연구』 16권, 한국 중국언어학회, 2003.
- 정승혜, 「조선시대 한이문(漢吏文) 학습서 「이학지남」」, 『문헌과 해석』 통권16호, 문과해 석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