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성지장통기(列聖誌狀通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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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왕실 인물들에 대한 공식 기록들을 모은 책.

개설

『열성지장통기(列聖誌狀通紀)』는 조선시대 왕실 인물들에 대한 공식 기록들을 모은 책이다.

숙종실록에 1681년(숙종 7)에 교서관(校書館)에서 『열성지장』을 간행한 기록이 처음 보이며, 그 증보편이 1688년과 1719년에 간행된 사실이 있다. 그 뒤 1758년(영조 34)에 숙종과 경종에 대한 기록을 추가하고 앞 시기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것이 간행되었다. 1779년(정조 3)에는 그 사이의 변동 사항을 덧붙인 것이 새로 간행되었다. 또한 정조 이후의 인물들에 대한 것은 1865년(고종 2)에 간행되었다.

편찬/발간 경위

이 책은 처음 1688년(숙종 14)에 목조 이후 원종까지를 5권 및 보유(補遺) 1권으로 간행하였으며, 그 후 동평위(東平尉)정재륜(鄭載崙)이 사사로이 인조 이후 열조(列朝)의 지장(誌狀)을 모아, 구본(舊本)과 합하여, 10책으로 만들었는데, 숙종이 어유구(魚有龜)ㆍ홍계적(洪啓迪) 등에게 명하여, 이것을 교정하여 20권 10책으로 편성 재간(再刊), 다시 1758년(영조 34)에 정성왕후까지의 것을 증수하여 간행한 것이다. 책머리에 어제소지(御製小識)가 있으며, 1758년 홍자(洪梓)가 쓴 봉교서(奉敎書)와 남용익(南龍翼)의 발(跋)이 있다.

이 『열성지장통기』는 최종적으로 완성된 책의 일부분을 이루는 내용이 한 임금이나 왕후에 대한 개별적인 책으로 간행되기도 하였다. 또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간행한 것 외에도 한글판ㆍ필사본 등 여러 종류가 같은 제목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지 사항

인조대부터 현종대까지의 내용인 권13∼15는 필사본으로 채운 것이 규장각 도서에 있다. 1719년본은 동평위(東平尉)정재륜(鄭載崙) 등이 앞의 구본에 단종에 대한 내용과 인경왕후(仁敬王后)와 인현왕후(仁顯王后)의 것을 첨가해 20권 10책의 활자본으로 간행한 것이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책으로는 1688년(숙종 14)에 간행된 15권 7책의 것이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이 책은 활자본으로, 목조 이하 현종까지의 기록이 그 왕후들에 대한 것과 함께 모아져 있으며 목록과 범례가 실려 있다.

구성/내용

권1에 목조∼환조, 권2에 태조 및 신의왕후(神懿王后)와 신덕왕후(神德王后), 권3에 정종ㆍ정안왕후(定安王后), 권5에 세종ㆍ소헌왕후(昭憲王后), 권6에 문종ㆍ현덕왕후(顯德王后), 권7에 단종ㆍ정순왕후(定順王后), 권8에 세조ㆍ정희왕후(貞熹王后), 권9에 덕종ㆍ소혜왕후(昭惠王后), 권10에 예종ㆍ장순왕후(章順王后)ㆍ안순왕후(安順王后)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권11에 성종ㆍ공혜왕후(恭惠王后)ㆍ정현왕후(貞顯王后), 권12에 중종ㆍ단경왕후(端敬王后), 권13에 인종ㆍ인성왕후(仁聖王后), 권14에 명종ㆍ인순왕후(仁順王后), 권15에 선조ㆍ의인왕후(懿仁王后)ㆍ인목왕후(仁穆王后), 권16에 원종ㆍ인헌왕후(仁獻王后), 권17에 인조ㆍ장렬왕후(壯烈王后), 권18에 효종ㆍ인선왕후(仁宣王后), 권19에 현종ㆍ명성왕후(明聖王后), 권20에 인경왕후ㆍ인현왕후에 대한 기록을 수록하였다.

권22에 영조ㆍ정성왕후(貞聖王后), 권23에 진종ㆍ효순왕후(孝順王后)를 실어 모두 23권 16책의 활자본으로 간행한 것이다. 이 책은 규장각도서ㆍ장서각도서에 부분적으로 있다.

권24에 정조와 효의왕후(孝懿王后), 권25에 순조와 순원왕후(純元王后), 권26에 익종까지를 합해 1837년(헌종 3)에 편간한 것과 권27에 헌종과 효현왕후(孝顯王后)의 것인 『경릉지장(景陵誌狀)』을 1850년(철종 1)에 편간한 것과, 그리고 권28에 철종의 지장인 『예릉지장(睿陵誌狀)』을 1864년(고종 1)에 편간한 것 등을 모두 종합한 것이다.

의의와 평가

조선사회는 왕이 통치하는 ‘왕조’였기 때문에 국왕이나 왕비를 비롯한 왕실 인물들에 관련된 문서가 왕실이라는 특권층의 의식과 문화를 반영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조선이 바로 그 왕조라는 사실로 인해 개개인의 삶과 죽음에 관한 지극히 사적일 수 있는 문서가 왕을 비롯한 왕실 인물들 개개인의 삶을 사적인 시각에서 조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왕실 인물들 특히 국왕은 더 이상 자신이나 혹은 특정 계층ㆍ집단을 대변하는 사적인 존재일 수 없었으며, 그 삶과 죽음에 관한 문서인 지장(誌狀) 역시 국가의 통치이념을 담고 있어야 하며, 바람직한 국가적 지향을 대변해야 했던 것이다.

왕실 관련 문서의 편찬ㆍ간행의 일환이었던 『열성지장통기』의 인간(印刊)은, 그 자체가 분명 왕권의 강화와 국왕 중심의 정국운영과 직결되어 있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열성지장통기』로 대표되는 왕실문서의 편찬ㆍ간행이 왕권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는 식의 단정은 그 한 측면만을 보고, 협소한 시각에서 내린 속단일 수 있다.

조선후기에 『열성지장통기』와 같은 책이 인간되었던 배경은 조선전기 이래의 문화유산의 축적을 기반으로 한 기록문화의 융성이다. 왕도정치를 표방한 유교 국가인 조선은 역대 왕들의 생애ㆍ치적과 관련된 문장이 다수 축적되자, ‘열성(列聖)’을 통해 본받을 대상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하였다. 국왕의 사적ㆍ정치적 행위의 준거가 중국의 사서에서 ‘열성(列聖)’의 삶을 기록한 문서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하겠다.

현재의 시각으로는 이상적이기만 한 통치 이념이 조선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추구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통치자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자질 향상의 노력에 기인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교적 윤리이면서도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수기치인’의 이념을 담고 있는 『열성지장통기』는 통치계급의 미화를 위한 책이 아니라, 바람직한 정치사상을 담고 있는 문헌으로서 가치가 있다.

참고문헌

  • 박부자, 「한글 필사본『녈성지장통긔』에 나타난 주체존대 '-시-'의 통합관계」, 『장서각』 제5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01.
  • 이형우, 「조선왕조실록 수록 국왕 전기자료의 서지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허원기, 「비지문(碑誌文)에 나타난 왕과 왕비의 인물 형상: 장서각 23책본 『열성지장통기』 소재 비지문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제30집, 한국한문학연구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