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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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승정원에서 날마다 취급한 문서와 국왕을 수행하면서, 그 언행을 기록한 일기체 형식의 기록.

개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는 조선시대에 승정원에서 날마다 취급한 문서와 국왕을 수행하면서, 그 언행을 기록한 일기체 형식의 기록이다. 승정원은 국왕의 최측근에 있으면서, 그 명령을 출납하는 임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오늘날의 대통령 비서실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이 『승정원일기』는 1999년 4월에 국보 제303호로 지정되었고, 2001년 9월에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세계 기록문화 유산에 등록되었다.

『승정원일기』는 1623년(인조 1)부터 1910년까지 288년간의 기록이며, 3,243책으로 남아있다. 기록의 양을 본다면, 조선왕조 오백년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은 888책 5,400만자이고, 중국사 전체를 다룬 『이십오사(二十五史)』는 3,386책 3,990만자, 명나라 294년의 역사를 기록한 『명실록(明實錄)』은 1,600만자에 이른다. 그런데 조선시대 후기 288년의 역사를 기록한 『승정원일기』는 3,243책, 2억 4,259만자가 되므로, 기록의 양에 있어서는 단연 『승정원일기』가 제일이다.

조선 초부터 작성되었으나, 임진왜란ㆍ이괄의 난ㆍ궁궐 화재 등으로 인해 일부 소실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책 중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1722년~1850년의 129년간(1974권)의 기록이고, 나머지는 개수한 것이다.

서지 사항

3,045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필사본이다. 크기는 세로 41.2㎝ 가로 29.4㎝이며,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구성/내용

오늘날 '승정원일기'는 인조 때의 것부터 남아있지만, 실제 기록은 승정원 제도가 정비된 세종 때부터 시작되었다. 세종은 소수의 사관(史官)만으로 왕정을 모두 기록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집현전에 소속된 학사나 승정원의 관리까지도 모두 국사를 기록하라고 명령했던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조선시대 전기에 작성된 '승정원일기'는 현재 찾아볼 수가 없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다른 국보급 자료와 함께 모두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실록에 “1592년 4월 1일에 도성의 궁궐에 불이 나 역대의 보물과 서적, 춘추관의 실록, 사초, 승정원일기가 모두 남김없이 타버렸다.”는 기록이 있다.

『승정원일기』의 수난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인조 때에는 이괄의 난이 일어나, 도성이 함락되면서, 선조 때와 광해군 때의 기록이 불타 버렸고, 영조 때에는 창덕궁에 불이나, 임진왜란 이후 경종 때까지의 일기가 사라졌다. 고종 때에도 궁궐에 몇 차례 불이 나서, 『승정원일기』의 일부가 소실되었다. 임진왜란이 끝나자, 조선 정부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험준한 산중에 사고를 지어, 『조선왕조실록』을 분산시켜 보관함으로써 기록을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승정원일기』는 서울에 있는 승정원에서 관리하는 일지였으므로, 조그만 실수에 의해서도 피해를 보았다.

『승정원일기』가 소실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는 곧 이를 보완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승정원일기』를 다시 작성할 때에는 주로 『춘방일기』나 『일성록』처럼 다른 기관에서 작성했던 일지나 오늘날 관보에 해당하는 『조보(朝報)』를 이용했다. 또한 승정원 주서를 역임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기록해 둔 '당후일기(堂後日記)'나 개인 문집까지도 검토하면서, 매일의 기록을 채워나갔다. 그렇지만 선조 이전의 기록은 끝내 보완할 수가 없었는데, 전쟁으로 인해 다른 기록도 함께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현재의 『승정원일기』는 인조 때부터 시작한다.

『승정원일기』 총 분량은 3,243책이지만, 책의 이름이 『승정원일기』인 것은 3,045책에 불과하다. 나머지 198책은 승선원, 궁내부, 비서감, 비서원, 규장각 등의 일기로 되어 있는데, 이는 갑오개혁 이후 승정원의 명칭이 계속 변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모두 『승정원일기』의 기록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전체의 이름을 『승정원일기』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다.

승정원의 관리에는 승지(承旨)와 주서(注書)가 있었다. 정3품 당상관으로 도승지를 비롯하여,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 등 6명이다. 이들은 각각 이조, 병조, 예조, 호조, 공조, 형조의 업무를 담당했다. 승지들은 국왕이 내리는 명령을 외부로 전달하고, 국왕에게 보고되는 각종 문서들을 처리하며, 국왕의 자문에 응하는 경우도 있었다. 승지들은 경연에 참여하여, 국왕의 학문 수련에 힘을 쏟았고, 춘추관의 관리로서 국가의 기록물을 작성하는 데도 참여했다. 조선시대에는 승지를 국왕의 '후설(喉舌)'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이 국왕의 의사를 대변하는 임무를 맡았기 때문이다. 승지의 업무가 이처럼 막중했기 때문에 승지를 역임한 사람은 판서나 정승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서는 정7품 관리로 승지의 지휘를 받아 승정원의 기록과 문서를 관리하고, 각 관청 사이의 연락 업무를 담당하며, 춘추관의 기사관을 겸하여, 실록의 기초가 되는 사료를 작성하기도 했다. 주서는 고려시대 이래의 당후관을 개칭한 것인데, 주서들이 작성한 일기를 ‘당후일기’라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 연유한 것이다. 그러나 주서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승정원일기』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승정원일기』의 기록은 원래 승정원에 소속된 2명의 주서가 전담했다. 그런데 가주서(假注書) 1인이 추가되고, 임진왜란 때는 전쟁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1명이 추가되었는데, 전쟁이 끝나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후기에는 2명의 주서와 2명의 가주서가 '승정원일기'의 작성을 담당했다.

『승정원일기』의 내용은 대략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의례적인 것으로 그날의 날짜, 간지, 날씨를 기록하고, 승정원에 소속된 승지와 주서의 성명을 기록한다. 다음은 문자로 된 문건을 그대로 옮긴 부분으로 각 관청에서 국왕에게 올린 보고서, 관리나 유생들의 상소와 이에 대한 국왕의 답변, 관리들의 인사이동 상황을 기록한다. 마지막으로 국왕의 거둥과 관련된 기록 및 국왕이 신료를 만나 토론한 내용인데, 이 부분이 바로 속기록에 해당한다.

『승정원일기』의 기록은 자료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참고문헌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본도서해제-사부(史部) 1』, 서울대학교 도서관, 1981.
  • 신승운, 「『승정원일기』의 번역과 정본화 문제」, 『민족문화』 제31집, 한국고전번역원, 2008.
  • 오준호, 「『승정원일기』를 통해 본 침구택일(鍼灸擇日) 활용 방법」, 『한국의사학회지』 22권 1호, 한국의사학회, 2009.
  • 전해종, 「승정원고」, 『진단학보』 25ㆍ26ㆍ27합집, 진단학회,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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