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통등록(銃筒騰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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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世宗)대에 편찬한 화포 및 화약에 관한 병기 관련 서적.

개설

조선 전기 각 주요 군사 요충지대마다 실제로 운용되고 있던 각종 화포 및 화약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시험 등을 통하여 미비한 점을 개선한 뒤 통일된 무기 체제 및 제작 방법을 위해 간행, 반포한 병기 관련 서적이다. 당대에 국가 비밀 서적으로 다루어졌으며, 현재에는 전하지 않는다.

편찬/발간 경위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에 이르러 화학무기가 생산되고 보급되어 전반적인 병기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었으나, 각 지방 별로 보유한 무기의 종류와 규격이 통일되지 않았다. 『세종실록』에도 이러한 무기 체제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1445년(세종 27) 봄부터 세종이 직접 감독하여 화포의 시험 및 개량을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책을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록 상에는 세종이 각 도의 절제사(節制使)와 처치사(處置使)에게 나누어주고 춘추관(春秋館)에 비장(秘藏)하였다는 기록만이 있을 뿐 언제 누구에게 명하여 간행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세종실록』 30년 9월 13일)

서지 사항

현재로서는 전해지는 책 실물은 없다.

구성/내용

자세한 책의 구성은 책이 전하지 않으므로 알 수 없다. 다만 책을 반포하면서 세종이 내린 유시를 통해 책의 대략적인 내용만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책에서는 주조(鑄造)하는 방식과 화약을 만드는 기술이 세밀하게 갖추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은 책에 내용에 대해 국가 기밀 사항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였는데, 책을 볼 때에는 혼자 보고 아전의 손에 맡기지 말며 인수인계를 할 때에는 직접 서로 주고받으라고 명하였다. 이를 통하여 볼 때에 그 내용이 매우 상세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세종실록』 30년 9월 13일)

세조(世祖)대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춘추관(春秋館)에 1부, 문무루(文武樓)에 21부, 군기감(軍器監)에 또 몇 부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에 대해 책의 내용이 극비 사항이기 때문에 보관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양성지(梁誠之)의 건의가 있기도 했다. 즉, 내외의 사고에 각각 3부씩 보관하고, 홍문관(弘文館)에 보관하는 3부는 견고하게 봉인하고 수결(手決)까지 찍어야하며 한자로 쓴 것은 모두 불태워야 한다는 것이었다.[『국조보감(國朝寶鑑)』, 『눌재집(訥齋集)』, 『세조실록』 12년 11월 17일 2번째기사] 이를 통해 보건대, 한자 이외에 언문 등으로 정리된 판본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성종실록』 13년 2월 13일)

결국 단순히 기존의 화포들을 등록하는 것만이 아니라 화포의 성능을 시험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미비한 점을 개량, 연구한 뒤 그 결과를 종합해 규격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의의와 평가

새로운 무기 체제를 정비하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반포한 책으로, 비록 그 책의 내용이 직접 전하지는 않으나 조선 전기 조정에서 보인 국방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책의 내용이 이후 조선 화포 제조와 체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문종(文宗)대의 기록에 의하면 완구(碗口)·철신포(鐵信炮)·장군 화포(將軍火炮)·세총통(細銃筒) 등의 실제 규격을 『총통등록』에 의거하여 통일했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문종실록』 즉위년 10월 5일) 즉, 중국의 무기 체제를 그대로 본 뜬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 시험 등을 통하여 조선 특유의 무기 체제를 구축하는 시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세종실록(世宗實錄)』
  • 『문종실록(文宗實錄)』
  • 『세조실록(世祖實錄)』
  • 『성종실록(成宗實錄)』
  • 『눌재집(訥齋集)』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자료실(http://e-kyujanggak.snu.ac.kr)
  •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http://yoksa.aks.ac.kr/)
  • 한국과학사편찬위원회, 『한국과학사』, 여강출판사, 2001.
  • 박환수, 「世宗의 國防 및 軍事分野의 業績에 關한 硏究」,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