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집람(吏文輯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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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1539(중종 34)년에 최세진(崔世珍)이 이문(吏文)을 풀이한 책.

개설

『이문집람(吏文輯覽)』은 조선 1539(중종 34)년에 최세진(崔世珍)이 이문(吏文)을 풀이하여, 펴낸 책이다.

‘집람’이란 『노박집람(老朴集覽)』 등의 예에 따라서, 표제어 아래 한문의 협주를 다는 방식이다. 그 주석에 간혹 ‘향명’ㆍ‘향언’ㆍ‘속언’이라 하여 고유어를 한글로 적어서 대응시키거나, 독특한 이두어와 우리나라의 한자어를 대응시킨 것도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명나라의 속어에 대한 참고서일 뿐만 아니라, 국어사자료로서도 가치를 가진다.

편찬/발간 경위

『이문』은 명나라와 주고받은 외교문서를 모아놓은 책으로 최세진(崔世珍)이 이문의 학습참고서로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1539년(중종 34)에 편찬하였다. 첫머리에 실린 최세진의 집람 범례에 의하면, 어려운 어구를 상고하여 풀이하고 모르는 것은 승문원 소장의 『각년질정록(各年質正錄)』을 참조하여, 풀이하였다고 한다. 또한 권1이 없는 것은 『이문』 권1이 한어(漢語), 곧 중국어인 선유성지(宣諭聖旨)이므로, 이문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 집람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문』은 분량이 많지 않은데다가, 그 중에는 당시 이미 시대에 맞지 않는 것도 있었으므로, ‘홍치∼가정’ 연간의 문서에서 이문을 가려, 『이문속집』을 편찬한 뒤에 그 집람도 만들었다고 한다. 요컨대, 이 책의 편찬으로 이문의 학습서와 그 참고서가 어느 정도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지 사항

4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목판본이다. 원간본은 1539년(중종 34) 간행되었을 것이나, 전하지 않고 중간본이 전한다. 현재로는 16세기 중엽의 간행으로 보이는 『증정이문집람(增定吏文輯覽)』이 가장 빠르다. 이 책은 갑인자본으로 동국대학교 소장본이다. 흔한 것은 간기가 없으나, 판식 등으로 미루어, 을해자본(乙亥字本)의 복각으로 보이며, 17세기 중엽의 목판본이다. 따라서 원간본은 『노박집람』과 마찬가지로 을해자본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성/내용

1539년(중종 34)에 최세진이 편찬한 『이문집람(吏文輯覽)』을 후대에 재간행한 것이 전해진다. 『이문(吏文)』은 중국과의 외교문서에 사용되던 독특한 한문 문체이다. 한문의 골격에 중국의 속어(俗語)와 특수한 관어(官語) 등을 섞어 사용한 공문서식으로 일반 한문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조선시대에 승문원(承文院)에 이문학관(吏文學官)을 따로 두어, 학습하도록 하였다. 이 때 사용된 교재가 『이문(吏文)』‚ 『지정조격(至正條格)』‚ 『대원통제(大元通制)』‚ 『이문담록(吏文謄錄)』 등이었다.

이 중에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이문(吏文)』뿐이며‚ 정확한 편찬연대는 알 수 없지만‚ 수록된 외교문서가 성종대까지 편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성종 말엽 이후에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이문』 이후의 외교문서를 가려서 『이문속집(吏文續集)』을 편찬하였다고 하지만, 현재 남아 있지 않다. 지금 전하는 『이문집람』은 ‘이문집람(吏文輯覽)’‚ ‘이문속집집람(吏文續集輯覽)’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문』과 『이문속집』에 집람(輯覽)한 것으로 보인다.

‘집람’은 표제어 아래에 한문의 협주(夾註)를 다는 방식으로 그 주석에 간혹 ‘향명(鄕名)’ㆍ‘향언(鄕言)’ㆍ‘속언(俗言)’이라 하여, 고유어를 한글로 적어 구분하거나, 독특한 이두어(吏讀語)와 한국한자어를 대응시킨 형태를 말한다.

체제는 ‘집람범례(輯覽凡例)‚ 이문집람(吏文輯覽)‚ 이문속집람(吏文續集輯覽)’으로 되어 있다. 표지면에 『이문집람(吏文輯覽)』이라 적혀 있지만‚ 본문의 앞부분은 『이문집속집집람(吏文續集輯覽)』이고, 뒷부분은 ‘이문집람(吏文輯覽)’의 체제로 되어 있으며, 이문속집집람은 본문의 앞부분에 ‘이문집람(吏文輯覽)’이고 뒷 부분이 ‘이문속집집람(吏文續集輯覽)’의 체제로 되어 있다.

범례는 1539년(중종 34)에 최세진이 적은 것으로 이문 해독의 어려움과 『이문』ㆍ『이문집람』의 편찬 경위를 설명하고‚ 이문과 긴밀한 관련성은 없지만, 관제와 지명 등은 외교문서에서 중요하므로 요점을 정리하였으며‚ 진(奏)ㆍ자(咨)ㆍ신정(申呈)ㆍ차부(箚付)ㆍ조회(照會) 등의 항목은 승문원에 소장되어 있던 『구정록』을 참고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적고 있다. 본문은 개별 항목에 대해 협주를 단 것으로, 예를 들면 ‘신(申)’항목의 경우‚ 신(申)은 하급 아문(衙門)이나 속사(屬司)에서 상급 아문에 보내는 문서라는 설명이 있다. 이 책은 조선시대 외교문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문 연구에 본서는 개별 어휘집으로 중요성이 있다.

현재의 모든 중간본은 방점은 없지만, ‘△’과 ‘ㆁ’이 정확히 사용되어 있다. 그러므로 협주에 나타난 약 80여개의 고유어는 물론이거니와 이두어와 한자어 역시 중세국어의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이 책은 1942년 『훈독이문(訓讀吏文)』에 부록으로 간행되어 널리 보급되었다.

참고문헌

  • 박태권, 「이문과 (吏文) 이문집람 (吏文輯覽) 연구」, 『수련어문논집』 1권, 수련어문학회, 1973.
  • 방종현, 「이문집람」, 『한글』 11-1, 한글학회, 1946.
  • 안병희, 「최세진(崔世珍)의 이문제서집람(吏文諸書輯覽)에 대하여」, 『주시경학보』 1, 주시경연구회, 1988.
  • 양오진, 「『吏文輯覽』과 吏文의 언어」, 『중국학보』 제70집, 한국중국학회, 2014.
  • 양오진, 「朝鮮時代 吏文 교육의 실태와 吏文의 언어적 특징」, 『중국어문논총』 제65집, 중국어문연구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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