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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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년 조선영조 때 홍봉한(洪鳳漢) 등이 왕명에 의하여, 역대 문물제도(文物制度)의 전고(典故)를 모아, 13고(考)로 편찬한 책.

개설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는 1770년(영조 46)에 홍봉한(洪鳳漢) 등이 왕명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역대 문물제도(文物制度)의 전고(典故)를 모아, 13고(考)로 편한 책이다. 이후 두 차례의 수보(修補)를 거쳐 인행되었다. 본서의 체재는 권수(卷首)에 영조가 짓고, 서명응(徐命膺)이 봉교서(奉敎書)한 서(序) 2수(首), 1770년 윤 5월의 김치인(金致仁)의 진전(進箋), 봉교편집제신어명(奉敎編輯諸臣御名) 목록(目錄)이 있고 이어, 문 100권으로 되어 있다

편찬/발간 경위

1770년(영조 46) 12월 24일 왕명으로 문헌비고 찬집청을 설치하고, 홍봉한(洪鳳漢)을 도제조(都提調)로 하여, 당상과 낭청을 각각 9명 씩 임명했다. 영조는 완성할 때까지 낭청들을 찬집청에서 숙직하게 할 정도로 편찬을 서둘렀다. 그 결과 9개월 만에 상위(象緯)ㆍ여지(輿地)ㆍ예(禮)ㆍ악(樂)ㆍ병(兵)ㆍ형(刑)ㆍ전부(田賦)ㆍ재용(財用)ㆍ시적(市糴)ㆍ선거(選擧)ㆍ학교ㆍ직관(職官)의 13고로 편찬하여, 『동국문헌비고』라는 이름으로 100권 40책을 인쇄했다. 그러나 오류와 빠진 것이 많아, 1782년(정조 6) 2월에 증정사업을 시작했다. 이 때는 관청을 설치하지 않고, 이만운(李萬運) 개인에게 일임하여 보수하게 했다. 그는 『동국문헌비고』를 교정하는 한편, 1770년에서 1790년 사이에 변동된 사실을 추가했으며, 새로 물이(物異)ㆍ궁실(宮室)ㆍ왕계(王系)ㆍ예문(藝文)ㆍ씨족(氏族)ㆍ시호(諡號)ㆍ조빙(朝聘) 등 7고를 편찬해 추가했다. 그리하여 1790년 20고 246권 66책으로 된 『증정문헌비고』가 만들어졌으나, 교열이 지연되어 출판되지 못했다. 이만운의 아들 이유준(李儒準)이 1807년에서 1809년까지 교열했으나, 역시 출판되지 못하고, 다만 많은 사람들이 등사했다고 한다.

서지 사항

235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필사본이다. 크기는 세로 33.5cm 가로 21.5cm이며, 규장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구성/내용

『증보문헌비고』의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고』 12권은 천문학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였으며, 영조 때 서호수(徐浩修)가 편찬한 것이다. 내용은 천문학 연구의 연혁, 천지, 칠정산(七政算), 황적경위표(黃赤經緯表), 황적수도(黃赤宿度), 북극고도, 동서편도(東西偏度), 천체관측기, 측후기, 누각(漏刻), 일월식 추산법, 객성(客星), 혜성(彗星), 천변(天變), 성변(星變) 등을 포함하고 있다. 후반 4권은 이만운이 편찬한 『물이고』이며, 이전에 나타난 천재지변과 산수(山水)ㆍ한재ㆍ충재ㆍ질병ㆍ화재ㆍ사람ㆍ초목ㆍ금수에 이르기까지 각종 이변을 기록하였다.

둘째 『여지고』 27권에는 영조 때 지리학자인 신경준(申景濬)이 ‘역대국계(歷代國界)’ㆍ‘군현연혁ㆍ산천ㆍ관방(關防) 등을 수록하였다. 역대국계에서는 『강역고(疆域考)』ㆍ『동사강목』ㆍ『발해고』 등을 인용하여 삼한(三韓) 경계 등의 논변을 소개하였다. 뒷부분의 북간도ㆍ서간도 강계(疆界)는 고종 때 추가한 것으로 간도 문제의 중요한 참고자료이다. 『궁실고』 3권은 이만운의 편찬으로, 궁실 뿐 아니라 각급 관청의 위치, 치폐(置廢) 연도를 수록했다. 부록으로 역대 영선(營繕) 기록을 실었다.

셋째, 『제계고』 14권은 이만운이 편찬한 것으로 『왕계고』 6권, 『씨족고』 8권으로 되어 있다. 『왕계고』의 권1은 조선시대 왕들의 묘호와 간단한 약력, 권2는 역대기년으로 단군에서 고려시대까지 왕들의 이력, 권3은 삼국시대 이래 태상왕ㆍ태후ㆍ후비ㆍ태자ㆍ세자 등의 약력, 권4는 역대왕조의 왕자, 권5는 왕녀와 부마, 권6은 종실과 종실고사를 다루고 있다. 종실은 오복제(五服制)의 기준에 맞추어 임금의 8촌까지 기록하였다. 반면, 신라와 고려는 사료에 나오는 대로 기록했다. 종실고사는 종실에 대한 대우ㆍ교육ㆍ결혼 등에 관한 기록으로, 말미에 거서간(居西干)ㆍ차차웅(次次雄) 등 신라 이래의 왕호와 연호에 대한 설명을 부기했다. 『씨족고』 권1은 우리나라 성에 대한 고사를 기록했다. 권2부터 권7까지는 우리나라 각 성씨의 본관별 시조와 유명한 사람의 이력이다.

넷째, 『예고』 36권은 이담(李潭)이 편찬하였다. 역대 종묘ㆍ사직과 각종 제사제도, 국상(國喪)ㆍ국기(國忌)ㆍ국휼(國恤)ㆍ혼례(婚禮)ㆍ책례(冊禮) 등 각종 의례와, 복식(服飾)ㆍ양로ㆍ입후(立後) 제도 등을 수록하고 있다.

다섯째, 『악고』 19권은 악제 전반에 관한 내용을 수록했으며, 끝부분에 훈민정음을 첨부하였다.

여섯째, 『병고』 18권은 채제공(蔡濟恭)과 이득일(李得一)이 편찬하였다. 역대의 군사제도와 숙위(宿衛)ㆍ부신(符信)ㆍ군자(軍資)ㆍ양향(糧餉) 등과 봉수(烽遂)ㆍ마정(馬政)ㆍ역체(驛遞) 등 교통제도를 기록하고 있다.

일곱째, 『형고』 14권은 영조 때 이최중(李最中)과 황간(黃幹)이 편찬했다. 역대의 형법제도를 기록하고, 형서(刑書)에서는 영조 이전에 편찬한 법전과 『대명률』ㆍ『사송유취 詞訟類聚』ㆍ『청송지남 聽訟指南』 등을 해설하였다.

여덟째, 『전부고』 13권은 영조 때 원인손(元仁孫)이 편찬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제도와 제언(堤堰)ㆍ무농(務農) 그리고 조세ㆍ대동법 관계 기록 등을 수록하고 있다.

아홉째, 『재용고』 7권은 국가재정과 역제(役制)ㆍ조운(漕運)ㆍ어염(魚鹽)ㆍ화폐에 관한 기록을 수록하고 있다.

열째, 『호구고』 2권은 기자 이래 인구수를 보고한 기록을 모아놓은 것으로서, 호구ㆍ호패ㆍ노비수를 기록하였다. 또 피역과 호구관리에 관한 상소ㆍ교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열한째, 『시적고』 8권은 상업과 무역에 관한 자료이다. 시장, 경성시장, 호시(互市), 중강개시, 북관개시, 왜관개시, 향시(鄕市), 조적(糶糴), 환곡, 창고, 진휼, 개항 이후의 한일세칙 및 각국 세칙,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세칙, 해관장정 등을 수록하였다.

열둘째, 『교빙고』 13권은 외교관계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각종 사신의 종류, 국가별 왕래, 분쟁에 관한 사료들을 모았다.

열셋째, 『선거고』 18권은 과거제와 음서제, 전주(銓注)ㆍ천거(薦擧)ㆍ고과(考課) 등 인사제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것이다.

열넷째, 『학교고』 12권은 중앙의 국학제도와 지방의 서원ㆍ향교, 각종 교육관계 제도를 수록하고 있다. 영조 때 조원(趙瑗)이 편찬했으나 순조 때 유실되어 이유준이 다시 편찬하였다.

열다섯째, 『직관고』 28권은 각종 관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록하고 있으며, 뒤에 붙은 경장(更張) 관제 4권은 고종 때 추가했다.

열여섯째, 『예문고』는 9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1 역대서적은 삼국시대부터 중국과의 서적수입, 헌납에 관한 기록이다. 이 가운데 「동사편목(東史編目)」은 중국 사서에 수록한 우리나라 기록의 편목이다. 권2의 역대저술은 역대의 서적편찬에 관한 기록이다. 이하는 종류별로 서목과 저자, 편찬시기 등을 적었다. 현존하지 않고, 기록에만 나타난 책도 모두 포함하여 약 3,300종을 수록하고 있다.

참고문헌

  • 박광용, 「『동국문헌비고』 편찬의 역사적 배경」, 『진단학보』 제104호, 진단학회, 2007.
  • 송량섭, 「『동국문헌비고』 「전부고(田賦考)」에 나타난 사회경제 정책과 이념」, 『진단학보』 제106호, 진단학회, 2008.
  • 송지원, 「18세기 조선 음악지식 집성의 방식 : 『동국문헌비고』 「악고(樂考)」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제57집 , 서울:규장각 한국학연구소, 2012.
  • 옥영정, 「「동국문헌비고」에 대한 서지적 고찰」, 『진단학보』 제104호, 진단학회, 2007.
  • 정승모, 「『동국문헌비고』민속자료의 특징」, 『진단학보』 제104호, 진단학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