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린(加隣)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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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가린 |
한글표제 | 가린 |
한자표제 | 加隣 |
동의어 | 가린(加麟), 갈림(喝林) |
관련어 | 강림(剛林), 대학사(大學士), 소현세자(昭顯世子), 『청태조실록(淸太宗實錄)』 |
분야 | 정치/외교/외교사안 |
유형 | 인물 |
지역 | 중국 |
시대 | 명·청/조선 |
왕대 | 명·청/조선 |
집필자 | 이선애 |
이칭(자,호,봉작호,시호) | 자: 공무(公茂), 호: 박시[巴克什] |
성별 | 남 |
몰년/일 | 1651년 |
본관 | 구왈기야([瓜爾佳], Gūwalgiya)씨 |
출신지 | 수완([蘇完], suwan) |
관력 | 비트허시([筆帖式], bithesi), 니루 장긴([牛彔章京, 騎都尉], niru janggin), 2등 잘란 장긴([甲喇章京], jalan janggin), 아다하 하판([阿達哈哈番, 輕車都尉], adaha hafan), 아스한 이 하판([阿思哈尼哈番, 男爵], ashan i hafan)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가린(加隣)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인조실록』 19년 1월 20일, 『인조실록』 21년 2월 11일, 『인조실록』 22년 4월 10일, 『인조실록』 19년 12월 22일, 『인조실록』 20년 1월 6일, 『인조실록』 21년 10월 8일 |
청태조대에 내국사원(內國史院)의 대학사를 지낸 박시가린([博氏剛林], baksi garin)의 한자 이름.
개설
가린([剛林], garin)은 청초의 대신으로 성은 구왈기야([瓜爾佳], Gūwalgiya)씨, 자는 공무(公茂)였으며 이후 본래 박시(博氏, [巴克什], baksi)라는 호를 받았다. 그의 조상은 대대로 수완([蘇完], suwan) 지역에 거주하다가 후금(後金)에 귀부하였다. 가린은 처음 정남기(正藍旗)에 예속되었다가 1643년에 만주 정황기(滿洲正黃旗)로 옮겨졌다. 가린은 만주인이었으나 한문에 능하여 1634년 문관(文館)에 기용되었고, 1636년에는 내국사원의 대학사(大學士)가 되었다. 조선에도 수차례 파견되어 외교적 사안을 논의하였다. 이후 태종대부터 세조대에 걸쳐 문관으로서 서적의 편찬이나 황제의 자문으로 활동하였으나, 예친왕(睿親王) 도르곤([多爾袞], dorgon)이 죽은 뒤 순치제(順治帝)가 친정(親政)하게 되면서 도르곤에게 아부하고 『청태조실록』을 제멋대로 고쳤다는 죄목으로 주살되었다. 『인조실록』에는 가린박씨(加麟博氏)·갈림박씨(喝林博氏)로도 나타났다.
활동 사항
가린은 후금 시기에 비트허시([筆帖式], bithesi)로 임명되어 한문의 번역 등을 주관하였고, 1634년에 문관에 기용되었다. 1636년 내국사원의 대학사로 기용되어 범문정(范文程), 히퍼([希福], hife) 등과 함께 정사(政事)에 참여하였고, 같은 해에 니루 장긴[牛彔章京, 騎都尉], niru janggin)이 되었다. 가린은 문관에서 임무를 수행하였지만, 청태종대에는 홍타이지를 따라 종군하면서 군전(軍前)에서 위덕(威德)을 선포하거나 칙지를 내리는 일을 담당하였다. 가린은 이 공로로 세습직 니루 장긴에 제수될 수 있었다.
가린은 순치제가 등극하자 2등 잘란 장긴([甲喇章京], jalan janggin)의 세습직을 받았다. 1645년에는 내한림국사원(內翰林國史院) 태학사(太學士)가 되었고, 1646년과 1647년에 회시주고관(會試主考官)으로 일을 하였다. 이때 세습직을 올려 1등 아다하 하판[阿達哈哈番, 輕車都尉], adaha hafan)으로 삼았다. 1648년에는 다시 3등 아스한 이 하판([阿思哈尼哈番, 男爵], ashan i hafan)으로 세습직을 높이고 ‘박시[巴克什]’라는 호를 내렸다.
1649년에는 『청태종실록』의 총재관이 되었고 회시주고관을 맡았다. 이해에 가린은 육과(六科)로 하여금 여러 신하들이 상주한 내용과 비답(批答)을 매달 사관(史館)으로 보내어 국사의 찬수에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여 허락을 받았다.
1651년에 『명사』를 편찬할 때는 1624년에서 1627년(천계 4~7)의 실록이 내용도 적고 결락이 많다는 이유로 현상을 내걸고 자료를 구하도록 요청하였고, 숭정 연간은 고증할 자료가 거의 없어 야사(野史)나 외전(外傳) 등을 참고하였다. 가린은 순치 연간 초에 국정을 전횡하였던 도르곤이 죽은 뒤 죄를 얻었다. 그 죄목은 “도르곤에게 아부하여 영평(永平)의 밀모에 참가한 일”, “대학사 키충거([祁充格], kicungge)와 함께 『청태종실록』에서 도르곤의 죄를 제멋대로 숨기고 공적을 부풀려 기재한 것” 등의 일로 참형 및 적몰의 형을 받았다.
가린은 병자호란 이후 포로가 되어 심양으로 끌려온 소현세자(昭顯世子)와의 교섭에 여러 차례 동참하였다. 청에 대하여 불온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던 조선 신료들의 태도와 관련한 일을 심리하는 데 참가하기도 하였고(『인조실록』 19년 1월 20일)(『인조실록』 21년 2월 11일)(『인조실록』 22년 4월 10일), 1641년부터 1642년까지 금주(錦州)와 송산(松山)의 전투에 참가한 조선군의 교체 문제를 논의하기도 하였다(『인조실록』 19년 12월 22일)(『인조실록』 20년 1월 6일). 1643년 10월에는 칙사로서 조선을 방문하여 순치제의 즉위 조서와 세폐와 사신의 예단 등을 줄여 준다는 칙서, 한인들의 배를 나포한 것을 칭찬하는 칙서, 선물을 내린다는 칙서 등을 전하기도 하였다(『인조실록』 21년 10월 8일).
저술 및 작품
『명사』와 『청태종실록』을 편찬할 때 총재관으로 참여하였다.
참고문헌
- 『청사고(淸史稿)』
- 『만문노당(滿文老檔)』
- 『심양장계(瀋陽狀啓)』
- 『심양일기(瀋陽日記)』
- 『淸太宗實錄(청태종실록)』
- 『淸世祖實錄(청세조실록)』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