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예특필격늑본(洛蕊特畢格勒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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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국 및 일본 주재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공사로 1892년에 조선·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오스트리아 외교관.

개설

낙예특필격늑본은 로저 비겔레벤(Roger de Biegeleben)의 한자식 표기였다. 1892년에 비겔레벤은 청국 및 일본 주재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이하 오스트리아로 표기) 공사로 도쿄에 부임해 있던 중에 주일 조선 대리공사 권재형과 조약 체결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그해 5월에 조약을 체결하였다.

활동 사항

조선과 오스트리아의 수호통상조약 체결 시도는 1890년부터 있어 왔다. 당시 조선은 반청 자주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와 조약 체결을 모색하였으며, 오스트리아는 러시아 견제와 오스트리아 상인의 이익 확장의 측면에서 조선과 조약 체결을 기획하였다. 이에 주일 오스트리아 공사를 대리하고 있었던 서기관이 1889년에 주일 조선공사 김가진을 만나서 조약 체결 의사를 타진하였으며, 김가진은 이러한 사실을 고종에게 보고하였다(『고종실록』 27년 1월 22일). 1890년 8월에는 오스트리아해군제독기텔이 황제의 명을 받고 제물포항에 입항해서 서울에 머물기도 하였다.

이후 주일 공사로 일본으로 떠난 김가진은 주일 오스트리아 공사관을 통해서 부재중인 공사가 남긴 조약 초고를 받아서 귀국하였다. 하지만 김가진이 이후 국내에 머물게 됨으로써 주일 조선 대리공사 권재형이 1891년 11월에 고종으로부터 전권을 받아서 비겔레벤과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조약의 세부 내용은 조선이 영국·독일·러시아·프랑스와 체결한 조약의 내용에 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1892년 2월에 비겔레벤은 군주 간의 교류 예절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재형이 전달해 준 속방조회(屬邦照會) 수령을 거부하였다. 권재형은 주일 청국공사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였으며, 청국의 이홍장과 원세개는 속방조회의 전달을 조선 정부에 요구하였으며, 권재형은 비겔레벤에게 속방조회의 접수를 요청하였다. 비겔레벤이 속방조회를 접수하였는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나, 비겔레벤은 1892년 5월에 권재형과 조약문에 서명함으로써 조약은 타결되었다.

상훈 및 추모

1902년 대한제국 훈1등 태극장(太極章).

참고문헌

  • 민회수, 「조선-오스트리아 수호통상조약(朝墺修好通商條約) 체결의 정치적 의의」, 『규장각』 35, 2009.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