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경(龔用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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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년 황태자의 탄생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조선에 사신으로 파견된 명의 관리.

개설

공용경의 자(字)는 명치(鳴治), 호(號)는 운강(雲岡)이었다. 그의 선조가 광주(光州) 지역으로 이주해 살기 시작하였다. 어려서부터 총명한 자질로 유명하였고, 성인이 되어서는 문장으로 유명하였다. 진사(進士)에 급제한 뒤 한림원(翰林院) 편수(編修)에 임명되는 등 다양한 관직을 역임하였다.

황제의 명령에 따라 『명륜대전(明倫大典)』과 『대명회전(大明會典)』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두 책이 완성되자 황제에게 두 번이나 금폐(金幣: 금으로 만든 돈)를 하사받았다. 과거 시험 감독관의 임무를 자주 수행하였으며, 1537년(가정 16, 중종 32) 조선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 이후 남경국자감좨주(南京國子監祭酒)로 발탁되어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병으로 사직한 뒤 집에 머물면서 친구들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시를 지으면서 생활하였다. 뜻 있는 관료들이 그를 다시 관직에 추천하였지만 질투하는 자들이 조정에 남아 있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공용경은 부모에 대한 효심이 깊었고, 친구들과의 우애가 두터웠다. 또 해학을 즐기는 성격이어서 사람들이 그와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왜구를 피해 피난을 가서 살다가 6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 『사조선록(使朝鮮綠)』과 『운강선고(雲岡選稿)』·『시여(詩餘)』 등의 저술을 남겼다.

활동 사항

공용경은 1537년(중종 32) 정사(正使)로 임명되어 조선에 파견되었다. 당시 부사(副使)는 오희맹(吳希孟)이었다. 당시 공용경의 정식 관직명은 흠차사일품복정사(欽差賜一品服正使)한림원(翰林院) 수찬(修撰)이었고, 오희맹의 정식 관직명은 호과(戶科) 급사중(給事中)이었다. 이들은 조선에 입국하기도 전에 요동도지휘사(遼東都指揮使)를 통하여 조선에 자문(咨文)을 보냈다. 이를 통하여 조선이 사신을 응대할 때 여인들을 내보내 시중을 들게 하는 여악(女樂) 사용을 금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예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유였다. 중종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도 여악의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대신들에게 구하였다(『중종실록』 32년 2월 8일).

요동도지휘사를 통하여 여악의 사용 등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공용경의 태도는 일관되지 못하였다. 당시 문례관(問禮官)이었던 임필형(任弼亨)은 공용경의 말과 행동이 대부분 이상해서 예측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공용경 일행이 정주(定州)에 이르러 잔치할 때, 원접사(遠接使)가 여악을 쓰고 싶다고 하자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다시 청하니 쓰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사실도 보고하였다. 공용경은 물론 휘하의 두목들도 이를 즐겼다는 내용이 함께 보고되었다(『중종실록』 32년 2월 29일).

한편 공용경은 조선에서 황제의 조서를 가지고 오는 사신을 맞이하는 행사인 영조례(迎詔禮)를 행할 때 오배삼고두(五拜三叩頭)를 시행하고, 유생들을 참여시키도록 강요하였다. 조선의 대신들은 5번 절하고 3번 머리를 땅에 조아리는 오배삼고두의 시행 여부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지만 중종은 천하에서 모두 시행하는 것이니 사신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다며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중종실록』 32년 3월 5일). 이후 조선은 영조례를 준행할 때 오배삼고두를 시행하는 의주(儀註)를 마련하였다.

오배삼고두의 시행 문제는 이미 세종대 조선에 파견되었던 명 사신 예겸(倪謙)이 제시하였던 것이다. 그는 『홍무예제(洪武禮制)』에 오배고두례(五拜叩頭禮)를 시행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당시 조선에서는 오배례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국 주변국이 행해야 하는 의례를 정리한 『번국의주(藩國儀註)』에는 관련된 의례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 고황제(高皇帝)가 『번국의주』를 반포한 이래 조선에서는 해당 예식에 따라 의례를 준행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예겸과 사마순은 『번국의주』를 직접 보고 나서는 조선 측의 입장을 인정하였다(『세종실록』 32년 1월 29일).

비슷한 사례는 단종대에도 있었다. 당시 조선에 파견되었던 명 사신 진둔(陳鈍)과 이관(李寬) 역시 영조시 오배고두례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에서는 이번에도 『번국의주』를 근거로 오배삼고두의 시행을 거부하였다. 명사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조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단종실록』 즉위년 8월 22일). 이러한 전례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중종의 재위 시기에 이르러 영조례 때 오배삼고두례를 시행하게 되었다.

저술 및 작품

『사조선록』은 모두 상하 2권으로 구성되었다. 상권에는 공용경이 조선에 사신으로 파견되었을 때 경험하였던 의례(儀禮)에 관한 내용들이 서술되었다. 하권에는 사행의 여정 동안 지었던 수백 편의 시와 여러 의례에 대한 자신의 의견 등을 적은 글로 구성되었다.

책의 내용 중 조선의 지리와 거리 등에 관한 내용들은 조선 측에서 제공받았던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례에 관한 내용들은 『홍무집례(洪武集禮)』나 『대명집례(大明集禮)』에 기록되었던 것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추정된다.

성종의 재위 시기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던 동월(董越)은 의례 문제를 두고 조선과 대립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동월은 조선 왕이 조서(詔書)와 칙서(勅書)를 맞이할 때 연(輦: 왕이 거둥시 타는 가마)을 타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성종실록』 19년 3월 10일). 조선의 성종 이하 모든 대신들이 크게 반발하였지만 결국 동월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성종은 조서를 맞이할 때에는 연을 타고, 칙서를 맞이할 때에는 말을 타는 것으로 의례 형식을 타협하였다(『성종실록』 19년 3월 12일).

이러한 상황을 잘 파악하였던 공용경의 입장에서는 조선과 명 사이의 외교 의례에 관한 절차나 근거에 대하여 보다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이 『사조선록』의 내용으로 서술되었던 것 같다.

『사조선록』의 자서(自序)에는 조서와 칙서를 맞이하고 보내는 의례와 연회에 관한 의례, 문물과 예교(禮敎)에 관한 내용들을 자신이 직접 목격하였기 때문에 크게 3부분으로 구성해서 목차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었다. 아울러 후일 조선 등으로 파견되는 사신들이 임무를 수행할 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글을 쓰게 되었다는 내용 등도 기술되어 있었다. 공용경이 『사조선록』을 출간한 이후 이 책은 실제로 조선으로 파견되었던 사신들의 참고용 필독서가 되었다고 한다.

참고문헌

  • 『대명집례(大明集禮)』
  • 『명사고(明史稿)』
  • 『명사(明史)』
  • 『명통감(明通鑑)』
  • 『사조선록(使朝鮮綠)』
  • 『홍무집례(洪武集禮)』
  • 권인용, 「16세기 중국사신의 조선인식」-공용경의 『사조선록』, 『15~19세기 중국인의 조선인식』(고구려연구재단 연구총서 9), 2005.
  • 김한규, 『사조선록 연구-송·명·청 시대 조선 사행록의 사료적 가치-』, 서강대학교출판부, 2011.
  • 방향숙, 「명·청대 칙사자료를 통해본 조선시대 궁중다례의 자료 역주와 원전」, 『조선시대 궁중다례의 자료 해설과 역주』, 부경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8.
  • 소종, 「명나라 사신 공용경의 조선사행 연구」, 『역사문화논총』 6, 역사문화연구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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