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완제서율(稽緩制書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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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명령 문서를 담당 관서에서 즉시 시행하지 않은 죄 및 그 처벌 규정.

내용

『대명률』 「이율(吏律)」 공식편(公式編)에는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 조항[條]이 있다. 황제의 제서(制書)나 황태자·친왕(親王)의 영지(令旨)를 위배하는 경우, 실착(失錯)한 경우, 지연시킨 경우로 나누어서 각각의 처벌 규정을 마련해 두었다. 계완제서율(稽緩制書律)은 이 가운에 제서나 영지를 받들어서 시행하는 관서가 이를 즉시 시행하지 않고 지연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계완제서죄를 범한 관리에 대한 처벌은, 하루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태(笞) 50에 처하며, 하루가 더해질 때마다 일등급씩 가중(加重)하되 장(杖) 100을 상한으로 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계완제서율(稽緩制書律)이 거론된 사안은 선조 연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신하인 조정(趙挺)이 어찰(御札)을 빨리 동궁(東宮)에게 전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어 그 처벌이 논의되었다. 처음 선조의 전지(傳旨)에는 "어찰을 동궁에 전했다."는 말과 "군명(君命)을 위기(委棄)하였다."는 내용이 함께 들어 있었는데, 의금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제서를 버리거나 훼손한 것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참형에 처하는 훼기제서율(毁棄制書律)을 적용해야 할지, 계완제서율을 적용해야 할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에는 선조가 지연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계완제서율을 적용[照律]하도록 하였다.

용례

義禁府啓曰 罪人趙挺 當依下敎 除刑推照律 而以當初拿來傳旨 奉御札于東宮 經月之後 緩緩呈納 觀之 則稽緩制書之律 可以當之 以結末 委棄君命 邈不動念 觀之 則毁棄制書之罪相似 而亦無毁棄之事 奉傳旨之辭 前後有異 自下擅更爲難 敢稟 上曰 不過稽緩之罪耳 當以此照律(『선조실록』 26년 7월 12일)

참고문헌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