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거(七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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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전제.

내용

전통적인 유교(儒敎) 사회에서는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조건을 두고 있었는데, 이를 칠거(七去) 혹은 칠거지악(七去之惡)이라고 하였다. 칠거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不順舅姑]·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無子]·행실이 음탕한 것[淫行]·질투하는 것[嫉妬]·나쁜 병이 있는 것[惡疾]·말이 많은 것[口舌]·도둑질하는 것[盜竊]인데, 여기서 도둑질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칠거는 부계(父系) 혈통을 중시한 종법(宗法)적 질서와 직결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칠거지악에 저촉된다고 해도 삼불거(三不去)라고 하여 첫째로 시부모의 삼년상을 함께 마친 경우나, 둘째로 장가들 때 가난하고 천했으나 뒤에 부귀하게 된 경우, 셋째로 돌아갈 친정이 없는 경우에는 칠거의 죄가 있어도 쫓아낼 수 없게 하여 이혼(離婚)을 허용하지 않았다.

조선시대에 사용하던 『대명률』에서도 칠거와 삼불거의 관행을 수용하여 관련된 율법을 규정하고 있었다. 「호율(戶律)」 혼인편(婚姻編)의 출처조(出妻條)에는 마땅히 내쫓을 사정(應出之情)이 없는데도 아내를 내쫓은 경우에는 장(杖) 80에 처하며, 아내가 칠거에 해당하더라도 세 가지의 쫓아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2등을 감해서 처벌하고 아내를 돌아오게 하여 같이 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명률』의 위 규정이 처를 내쫓는 행위를 가급적 억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규정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도 칠거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며, 위 규정을 명분론적인 성격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불거 역시 이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었다고 한다.

1474년(성종 5)에는 사족(士族)의 딸이 질투한 것을 어떻게 처벌할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 신분을 고려하여 장형(杖刑)을 집행하지 않고 먼 지역에 유배(流配)시켰다. 또한 1479년(성종 10) 왕비(王妃) 윤씨(尹氏), 1689년(숙종 15) 왕비 민씨(閔氏)는 칠거지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폐서인(廢庶人)이 되기도 했다.

용례

工曹判書南怡上書曰 臣赴征咸吉道時 臣母有疾 欲見臣妻 使人招之 臣妻答曰 黜賤妾而後當往 終不來見 且臣再赴北方 皆不馳人問慰 旣不孝於母 又不順於夫 不合婦道 願更娶妻 御札曰 義當七去 熟計任行 怡母性惡 不使子婦同枕 時論紛紛 未知所由(『세조실록』 14년 5월 25일)

참고문헌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 장병인,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