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自辦)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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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자판 |
한글표제 | 자판 |
한자표제 | 自辦 |
분야 | 경제/재정/환곡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문용식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자판(自辦)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영조실록』 24년 11월 19일, 『숙종실록』 32년 10월 10일, 『정조실록』 22년 7월 23일 |
①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
②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스스로 변명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
③ 어떤 일을 맡은 관청 혹은 담당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
내용
자판이란 용어는 크게 3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첫 번째로는 개인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을 자판이라 칭하였다. 이러한 용례는 주로 법률적인 책임을 묻는 추국 기사 등에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누구의 사주를 받지 않고 개인의 의사대로 행동하는 것을 일컬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스스로 변명하는 것을 지칭하며, 자변(自辨)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
세 번째는 재정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스스로 마련하여 준비하는[辦備] 것’, 즉 어떠한 일을 맡은 관사 혹은 담당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을 지칭하였다. 중앙 각사의 재원을 해당 관서가 스스로 마련하게 하거나, 군역(軍役)에 차정된 군인이 군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스스로 마련하거나, 요역에 충당된 역부(役夫)들이 요역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들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거나, 각 고을의 진휼미를 수령이 알아서 조달하도록 하거나 하는 것들을 모두 자판이라 총칭하였다.
한편 세 번째 용례와 비슷한 의미로,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스스로 마련하는 것을 자판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즉, 가난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는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거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을 ‘자판할 수 없는 사람[不能自辦者]’ 등으로 표현하였다.
용례
① 己巳上親鞫 更問嵆 嵆供 臣若自辦 或有他人指揮 則何不直告乎 糊之乾濕 何關於臣 而必以乾爲達乎 不過從所見 命放世分 (『영조실록』 24년 11월 19일)
② 蓋伏聞溥之疏下 有欲陳疏擊鼓 以明其不與其疏 然則張皇多士之名 卽多妄冒 獨隨溥入闕者數人 爲其同情 且非溥不文者所可自辦 故亦請拿問 殊不覺獨請拿人之大乖事體也 此臣輕躁不經事之罪也(『숙종실록』 32년 10월 10일)
③ 往在己酉年, 御營大將李漢豐, 爲矯轉輸之弊, 請得別餉加分米每年一千石, 限十年次次作屯, 以爲自辦支放, 永移除貿之地 (『정조실록』 22년 7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