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안전(孝安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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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궁에 있던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貞純王后)의 신주를 모신 혼전(魂殿).

개설

혼전은 산릉에서 장례를 치른 뒤 신주를 모시고 궁궐로 돌아와 종묘(宗廟)에 부묘(祔廟)할 때까지 신주를 봉안하는 곳이다. 정순왕후처럼 왕보다 나중에 승하한 왕후는 장례를 치르는 시점이 승하한 지 5개월 만에 이루어지므로 혼전은 3년(27개월) 중 22개월 동안 존재하였다.

효안전(孝安殿)은 영조의 계비(繼妃) 정순왕후의 혼전이다. 정순왕후는 오흥부원군(鼇興府院君) 김한구(金漢耉)의 딸이다. 1805년(순조 5) 정순왕후가 승하하자 혼전의 전각명을 ‘효안(孝安)’으로 정하고(『순조실록』 5년 1월 18일), 6개월 뒤 원릉(元陵)에 장례를 치렀다. 3년의 상제가 끝난 뒤 종묘의 영조 신실(神室)에 부묘할 때까지 효안전에 신주가 봉안되어 있었다.

내용 및 특징

1805년 1월 12일 창덕궁 경복전(景福殿)에서 승하하자 창경궁 환경전(歡慶殿)에 빈전(殯殿)을 마련하였다. 6개월 뒤인 6월에 영조의 무덤인 원릉의 동원(同原)에 시신을 넣은 관인 재궁(梓宮)을 묻고 반우(返虞)하여 미리 마련한 혼전에 신주를 봉안하였다(『순조실록』 5년 6월 21일). 이때 창경궁에 조성한 혼전명이 효안전이다.

효안전은 창경궁의 편전(便殿)인 문정전(文政殿)에 설치하였다(『순조실록』 5년 1월 12일).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창경궁 안에 있었다고 되어 있다. 혼전이 존재한 동안 효안전은 정순왕후를 가리키는 대명사로도 쓰였다.

효안전에서 거행한 의식은 일반적으로 혼전에서 거행하는 것과 같은 절차를 밟았다. 반우한 뒤 재우제(再虞祭)를 시작으로 칠우제(七虞祭)까지 우제를 모두 지낸 뒤 졸곡제(卒哭祭)를 거쳐 연제(練祭), 상제(祥祭), 담제(禫祭)를 모두 효안전에서 거행하였다. 초우제는 능소(陵所)에서 지냈다.

1807년(순조 7) 4월 1일 부묘 하루 전, 순조가 효안전에 나아가 예고제(豫告祭)와 고동가제(告動駕祭)를 지내고 신련(神輦)을 받들고 태묘에 나아가 재숙(齋宿)하였다. 다음날인 4월 2일에 정순왕후의 신주를 태묘에 부묘하고 제사를 지냈다. 따라서 효안전은 정순왕후의 신주를 봉안하기 시작한 1805년 6월 21일부터 3년상을 마치고 종묘에 부묘한 1807년 4월 2일까지 창경궁의 문정전에 설치되었다.

변천

혼전은 신주를 부묘한 뒤에는 철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효안전이 있었던 창경궁의 문정전은 그 이전부터 국왕이나 왕후의 혼전으로 사용되어 온 전각이었다.

참고문헌

  • 『정순왕후국장도감의궤(貞純王后國葬都監儀軌)』
  • 『정순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貞純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이현진, 「조선 왕실의 혼전」, 『조선시대 문화사』(상), 일지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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