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기제서지죄(毁棄制書之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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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국왕의 제서나 관아(官衙)의 인신을 버리거나 훼손한 자에 대한 죄목.

내용

『대명률』의 「이율(吏律)」 공식편(公式編) 기훼제서인신조(棄毁制書印信條)에는 제서(制書)·성지(聖旨)·부험(符驗)과 각 아문의 인신(印信) 및 야간동패(夜巡銅牌)를 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참형(斬刑)에 처하며, 관문서(官文書)를 버리거나 훼손하면 장 100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서(制書)는 임금의 명령을 알리는 목적으로 적은 문서를 가리키며, 성지(聖旨)와 부험(符驗)은 왕이 사신(使臣)에게 주는 증표(證票)를 가리킨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기훼제서인신조(棄毁制書印信條)를 ‘기훼제서(棄毁制書)’, 혹은 ‘훼기제서(毁棄制書)’로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실록에서 기훼제서조가 적용되는 사례를 보면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서 및 인신의 물리적 훼손이 문제된 사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1449년(세종 31)에는 춘추관(春秋館)에서 사초(史草)를 긁어내거나 먹으로 지우는 자에게 훼기제서율을 적용할 것을 건의하여 이것이 받아들여진 바 있다.

세조 연간에는 사민도순찰사(徙民都巡察使)의 건의로 사민(徙民) 정책을 위반하는 백성들에게 이 조문이 적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옥사(獄事)의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관리들에게도 훼기제서율을 적용하여 논죄(論罪)하도록 했다.

1488년(성종 19)에 성종은 임금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은 것은 훼기제서율에 해당한다고 한 바 있다. 비슷한 사례로 1600년(선조 33)에는 조정(朝廷)과 군부(君父)를 업신여긴 자는 사죄(死罪)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며 훼기제서율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훼기제서율은 왕의 명령 및 정책에 대한 위반이나 신하들의 무례한 태도를 징계하기 위해 준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한 연산군대에는 왕의 실정(失政)을 한글로 투서한 사안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 때문에 1504년(연산군 10)에 전교(傳敎)로 언문을 쓰는 자를 훼기제서율로 처벌할 것을 명한 바 있다.

용례

義禁府啓曰 罪人趙挺 當依下敎 除刑推照律 而以當初拿來傳旨 奉御札于東宮 經月之後 緩緩呈納 觀之 則稽緩制書之律 可以當之 以結末 委棄君命 邈不動念 觀之 則毁棄制書之罪相似 而亦無毁棄之事 奉傳旨之辭 前後有異 自下擅更爲難 敢稟 上曰 不過稽緩之罪耳 當以此照律(『선조실록』 26년 7월 12일)

참고문헌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