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재(徽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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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왕세자의 결재 또는 그 행위를 이르는 말.

개설

휘재(徽裁)는 왕세자의 결재 또는 왕세자가 결재하는 일을 가리킨다. 왕의 결재를 뜻하는 상재(上裁)라는 표현을 왕세자가 대리청정(代理聽政)을 행할 때에 왕세자의 재결을 일컫는 표현으로 사용하도록 한 명칭이다.

내용 및 특징

휘재는 왕세자의 결재 또는 왕세자가 결재하는 일을 말한다. 신하가 정무에 관하여 왕세자에게 구두로 아뢰거나 또는 문서로 보고할 때 해당 사안에 대한 왕세자의 결재를 요청하면서 사용한 말이다.

휘재라는 표현은 숙종대에 왕세자인 경종이 대리청정을 행할 때부터 사용하였다. 1717년(숙종 43)에 숙종이 대리청정을 명하면서 왕세자에게 쓰이는 문서 또는 문자에 대한 명칭을 달리 사용하도록 명하였고 그 가운데 상재를 휘재로 개칭하였다(『숙종실록』 43년 8월 5일). 이후 영조대와 순조대에 행해진 왕세자의 대리청정 시기에도 바뀐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사용하였다(『영조실록』 25년 1월 23일), (『영조실록』 51년 12월 8일), (『순조실록』 27년 2월 9일).

왕을 대신하여 왕세자가 대리청정을 행할 때 왕세자의 명령 출납은 모두 승정원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왕세자에게 아뢰는 일이나 문서 또한 모두 승정원을 통해 보고하였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따르면, 휘재는 중앙의 여러 관서 또는 관원이 왕세자에게 달사(達辭)·신목(申目) 등을 보고할 때 왕세자의 결재를 요청하면서 “왕세자께서 재결해주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徽裁何如]?”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조미은, 「조선시대 왕세자 대리청정기 문서 연구」, 『고문서연구』 36 , 2010.
  • 조미은, 「조선시대 왕세자문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