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봉(皮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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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답안지에서 응시자의 인적 사항을 기록한 부분.

개설

과거 답안지에는 오른쪽에 응시자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접어 봉하였다. 이 부분을 ‘피봉(皮封)·비봉(秘封)·봉명(封名)’ 등으로 일컬었다.

내용 및 특징

과거 시험에서 피봉을 봉하는 것은 응시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여 시관들이 공정하게 채점하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피봉을 봉한 뒤에는 그 위에 ‘근봉(謹封)’ 또는 ‘신근봉(臣謹封)’이라고 써서 뜯어 볼 수 없도록 하였다(『효종실록』 1년 6월 3일).

피봉을 만드는 방식과 관리 방식은 시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문과 식년시·증광시·별시와 생원진사시에서는 시권의 오른쪽에 응시자의 직역, 성명, 나이, 본관, 거주지를 쓰고 이어 사조(四祖: 부, 조부, 증조부, 외조부)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였다. 이것을 세로로 서너 차례 접어 인적 사항이 보이지 않도록 한 후 띠지로 세 곳을 봉하여 열어 볼 수 없도록 하였다. 띠지 위에는 ‘근봉’이라고 썼다. 채점할 때에는 피봉과 답안 부분을 분리하여 답안으로만 채점을 하고, 합격 답안이 결정된 후에 피봉과 답안 부분을 다시 합치고 피봉을 열어 합격자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반면 문과정시·알성시·춘당대시 등 왕이 직접 주관하는 친림시(親臨試)에서는 오른쪽 하단에 본인의 직역, 성명, 나이, 본관, 거주지와 부친의 직역과 이름만을 기재하였다. 이 부분을 위로 서너 차례 접어 올려 풀로 봉하고, 그 위에 ‘근봉’ 또는 ‘신근봉’이라고 썼다. 이때는 답안지에 바로 채점을 하였으나 역시 합격 답안을 결정한 후 피봉을 열어 합격자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각 시험의 연혁과 시권의 형태가 다른 데서 비롯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과거등록(科擧謄錄)』
  • 박현순, 『조선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2014.
  •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 집문당, 2000.
  • 조좌호, 『한국과거제도사연구』, 범우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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