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俵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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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년이 든 때에 조세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일.

내용

재해(災害)를 입은 전지에 대하여 그 정도를 조사하여 전세(田稅)를 차등 있게 줄여주거나 면제해 주는 일을 표재(俵災)라고 하였다.

용례

慶尙監司李益輔上書 請加俵災 答以令廟堂稟處(『영조실록』 31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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