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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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관문서 가운데 상급 관서에서 하급 관서로 발급한 문서.

개설

조선시대의 관문서는 문서를 수발하는 관사의 위계에 따라 사용하는 문서의 종류를 엄격히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상급 관서에서 하급 관서로 내리는 문서 가운데 첩(帖)이라고 지칭된 문서가 별도로 존재하였다. 첩은 조선시대 관문서 가운데 가장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 문서 중에 하나였다.

내용 및 특징

일반적으로 첩이라는 용어는 절첩(折帖) 형태의 서첩(書帖)이나 서화첩(書畵帖)을 가리킬 때 많이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적인 지칭이 아닌 관사에서 행정 문서로 사용된 첩이 존재하였다.

문서로서 존재한 첩은 중국의 당(唐)으로부터 명(明)·청(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된 대표적인 관문서였다. 실물은 남아있지 않지만 전사된 기록을 통해 고려에서도 일찍부터 첩을 관문서로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조선에서는 명에서 제정한 하첩식(下帖式)을 수용하여 첩정(牒呈), 평관(平關)과 더불어 조선의 주요 관문서의 하나로 정착시켰다.

『경국대전』「예전(禮典)」에도 첩식(帖式)이라는 조문을 별도로 둠으로써 조선시대에 사용된 각종 첩은 모두 이 첩식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 첩식 문서는 문서의 말미에 ‘合下仰照驗施行 須至帖者 右帖下某 准此’라는 문서 투식을 지켜야 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조선시대에 사용된 첩은 크게 임명, 증빙, 행정 명령의 범주로 구분하여 그 용도를 살펴볼 수 있다. 임명의 경우에는 왕의 구전(口傳)에 따라 관원을 임명한 구전차첩(口傳差帖)과 관서의 장이 소속 관원을 임명한 일반 차첩(差帖)이 사용되었다. 증빙의 경우에는 과거(科擧)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급한 조흘첩(照訖帖)·직부첩(直赴帖)·급분첩(給分帖), 관사에서 납속(納粟)의 대가로 발급한 공명첩(空名帖), 관원의 공무 출장을 위해 발급한 초료첩(草料帖), 이름을 고치고자 하는 자에게 그 타당성을 살펴보고 발급한 개명첩(改名帖) 등이 사용되었다. 그 밖에 지방 수령이 자신의 휘하에 있는 관원 등에게 각종 지시 사항을 내릴 때도 첩을 사용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특별히 하첩(下帖) 또는 하체라고 지칭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는 1404년(태종 4)에 첩정, 평관과 더불어 하첩의 사용에 대해 예조가 보고한 내용이 있고(『태종실록』 4년 4월 6일), 1536년(중종 31)에 한성부에서 관할 부(部)로 보낸 ‘하체’에 대한 내용이 있다(『중종실록』 31년 5월 18일). 하첩을 별도로 ‘하체’라고 한 것은 한글 자료에서도 수령이 내린 명령서의 성격인 하첩에 대해서 ‘하체(하톄)’라고 표기한 경우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변천

조선초에 사용된 첩은 주로 하급 관원의 임명에 사용된 경우가 많았으나, 중·후기로 가면서 각종 증빙이나 수령이 특정 사안에 대한 처리를 지시하는 용도 등으로 그 기능이 확장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전율통보(典律通補)』
  • 박준호, 『예의 패턴 : 조선시대 문서행정의 역사』, 소와당, 2009.
  • 최승희, 『(증보판)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 송철호, 「조선시대 帖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송철호, 「조선 시대 差帖에 관한 연구 : 17세기 이후의 口傳에 관한 差帖을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35, 2009.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