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보(回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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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관청의 지시에 대하여 하급 관청에서 보고하는 것.

내용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보내는 것은 관문(關文)으로 하고, 하급 관청에서 상급 관청에 보내는 것은 첩정(牒呈)으로 하였다. 중앙 관청이나 상급 관청이 관문으로 지시를 하면 지방 관청이나 하급 관청은 관문이나 첩정으로 회보(回報)를 하였다.

용례

先是 日本諸道使者到海邊 不待關報上京 或有到漢江 而後知之者 命政府禮曹議之 禮曹判書許稠議曰 在前倭船到海邊 則觀察使報本曹 待回報上京 緣此久留海邊 或至一二朔 多費官糧 故令報曹後不待回報上京 而馳報者中路淹滯 倭使或先到漢江 臣欲具啓更張 而適因東征 倭使不通 今旣通好 請令觀察使馳報本曹 待回報上送 上命馳報後五六日發遣(『세종실록』 3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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