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법(限田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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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 규모의 상한을 정하여 그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개설

전통시대 동아시아 사회에서 산업의 근간은 농업이었고, 따라서 부의 축적은 토지와 노동력의 확보를 의미하였다. 이 때문에 어느 왕조에서든 권세가나 부호가 토지를 광범위하게 소유하는 일이 항상 발생하였다. 한전법은 이미 중국에서는 한나라와 송나라에서 시행된 적이 있었다.

조선에서는 국초부터 권세가들이 과도하게 소유한 토지가 문제가 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전법이 논의되었다. 이후 중종대나 영조·정조대에도 이따금 한전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시행되지 못하였다.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 한전법에 대한 건의는 세종대 유정현(柳廷顯)에 의해서 최초로 이루어졌다. 이후 15세기 말부터 간간히 토지 소유에 상한을 정하는 한전제 시행 논의가 있었다. 한전법이 진지하게 논의된 때는 중종 12과 14년이었는데, 경연에서 신용개(申用漑) 등이 건의한 바 있다(『중종실록』 12년 7월 29일). 이때 50결(結)이 상한으로 제시되었는데, 중종 14년 시강관 기준(奇遵)의 발언에 의하면 근자에 50결을 상한으로 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고 하였다(『중종실록』 14년 7월 2일). 50결을 소유한 백성이 거의 없어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었다.

이후 영조대에도 한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입법화되지는 못하였다. 한도 이상의 토지를 강제로 국가가 몰수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고, 이를 국가가 매수하여 백성에게 나누어 주는 것 역시 재정적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다. 정조대 역시 30결을 기준으로 토지 소유 한도를 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 또한 시행되지 못하였다.

정전법(井田法)을 이상으로 하는 조선시대 지배층의 사고에서, 토지의 균등 분배라는 이상을 그나마 정책적 차원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제도가 한전법이었다. 그러나 한전법 역시 실제와는 거리가 있는 제도였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조선시대에 한전법은 시행되지 못하였다.

변천

한전법은 실현되지 못한 제도였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관료뿐 아니라 국가제도의 개혁을 주장하는 실학자들에게도 광범위하게 제기되었다. 그중 이익(李瀷)은 정전법에 근거한 한전제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익의 한전법은 토지에 대한 강제 몰수 등이 아니라 점진적인 매매를 주장하는 것이었다. 영업전(永業田)으로 묶인 100묘(畝)에 대해서는 매매를 금지하고 그 외의 토지에 대한 자유로운 매매를 허용하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시일이 지나 토지가 100묘 소유로 균등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이러한 발상의 바탕 역시 대토지 소유를 억제하고 토지의 균등한 분배를 실현하려는 성리학적 사고였다.

참고문헌

  • 『성호사설(星湖僿說)』
  • 이경식, 『조선 전기 토지 제도사 연구Ⅱ: 농업 경영과 지주제(地主制)』, 일조각,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