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회(行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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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하교(下敎)나 조정(朝廷)의 결정 사항을 하달하는 것.

용례

伊時 令銓堂 將此筵敎 行會諸道 凡文武前銜之生存人 毋論顯微 秩秩區別 報京司 以爲修正官案入啓之地 仍令身死者 應爲登聞人外 幾品以上則狀聞 幾品以下則報該曹之意 明有定式(『정조실록』 4년 6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