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매(和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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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합의에 따라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

개설

화매는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합의하여 사고파는 행위를 가리킨다. 조선전기에는 주로 관청과 관련하여 물건을 매매할 때 공정 가격에 따른 상거래 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이르면 관청과의 매매에 국한되지 않고 상인간의 거래에서도 화매라는 용어가 활용되었다.

내용 및 특징

화매는 합의하에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를 가리킨다. 조선초기에는 정부의 물품을 매매하기 위한 화매소(和賣所)가 건립되기도 하였다. 1410년(태종 10) 10월 24일 사헌부에서는 저화의 유통이 저조하자 호조에 쌓여 있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화매소를 세워 넉넉하게 값을 정하여 저화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판매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화매소가 신구도(新舊都)에 화매소제조를 각기 설립하였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화매는 호조뿐 아니라 각 관청에서 실시하기도 하였는데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의 화매 장소를 설치하여 운영했다. 1411년(태종 11)에는 제용감에 화매하는 곳을 설치하여 죄지은 사람이 무역하여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는 대개 저화의 유통과 관련하여 저화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화매소가 활용되었다. 이는 동전도 마찬가지였다.

화매라는 용어는 이와 같이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를 가리키기는 하지만 대개 정부나 국가를 대상으로 했다. 정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잉여 물품을 민간에 판매할 때에도 화매라고 지칭하며 민간의 물품을 정부에서 구매할 때에도 화매라고 불렀다. 일반적으로 화매는 물물교환보다는 저화나 전문을 통한 거래 행위를 주로 지칭했다.

그러므로 화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거래가가 결정되었다. 1446년(세종 28) 의염(醫鹽) 5두를 미(米) 1두에 준하여 화매하도록 한 것도 거래가를 ‘합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값은 때에 따라 가볍게 혹은 무겁게 결정할 수 있었고 일반적으로는 시장가로 결정되었다.

변천

조선후기에 이르면 관청과의 매매에 국한되었던 화매라는 용어는 상인 간의 거래에서도 쓰였으며, 조선전기와는 달리 빈번하게 쓰이지는 않았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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