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내잡역(戶內雜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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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에 부과된 요역, 혹은 민가에 부과된 공물과 요역.

개설

조선전기의 호내잡역은 호역(戶役)을 의미하였다. 호역은 개별 민가에 부과된 부역(賦役)을 뜻하며, 특히 요역을 지칭하는 일이 많았다. 넓은 의미로는 공납(貢納)과 요역을 아우른 개념으로 쓰였다. 따라서 토지에 부과되는 전세와 인신에 부과되는 신역(身役)을 제외하고 민가에 부과된 현물과 노동력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쓰였다. 대동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연호잡역(烟戶雜役)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내용 및 특징

요역은 군역·직역(職役) 등의 신역과 달리, 개별 민가를 대상으로 불특정 노동력을 차출하는 부역을 의미하였다. 또한 신역과 달리, 원칙적으로 신분의 고하를(높음과 낮음을) 불문하고 민호에 부과되었는데, 이러한 요역을 곧 호역이라고 하였다. 호내잡역이라는 표현도 이와 같은 뜻으로 쓰였다.

호역은 개별 민호에 부과된 부역을 뜻하며, 넓은 의미로 쓰일 때는 공납의 의무도 포함되었다. 공납은 요역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 요역이 과중할 경우 공납을 덜어 주거나, 새로운 공납의 의무를 부여하면서 다른 요역 종목에서의 차역을 면제해 주는 것도 요역과 공납의 긴밀한 상호 관계를 보여 주었다.

공요(貢徭)라고 하면 요역과 공납을 모두 통칭할 수 있었다. 혹은 전세를 제외한 잡부라는 뜻으로 호내잡역이나, ‘전세외요역(田稅外徭役)’이라 하여 공납과 요역을 총칭하기도 하였다(『세종실록』 24년 4월 10일). 다만 요역·잡역 등이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쓰였다. 이와 같은 용례는, 요역과 공납이 모두 개별 민가의 호역을 구성하고 있었던 공통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변천

조선후기 대동법이 시행된 이후, 호역은 농민에게 부과된 요역·잡역을 뜻하는 연호잡역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참고문헌

  • 강제훈, 「조선초기 요역제에 대한 재검토: 요역의 종목구분과 역민규정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145, 1995.
  • 김종철, 「조선초기 요역부과방식의 추이와 역민식의 확립」, 『역사교육』 51, 1992.
  • 윤용출, 「15·16세기의 요역제」, 『부대사학』 10, 1986.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