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勳章)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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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훈장 |
한글표제 | 훈장 |
한자표제 | 勳章 |
관련어 | 금척대훈장(金尺大勳章), 서성대훈장(瑞星大勳章), 이화대훈장(李花大勳章), 태극장(太極章), 자응장(紫鷹章), 서봉장(瑞鳳章), 훈장조례(勳章條例), 훈장연금(勳章年金), 표훈원(表勳院) |
분야 | 정치/인사/녹훈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대한제국기 |
왕대 | 대한제국기 |
집필자 | 목수현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훈장(勳章) |
나라에 큰 공을 세우거나 훈로가 큰 사람을 표창하기 위하여 훈위와 훈등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수여하는 기념장 혹은 표지.
개설
대한제국의 훈장은 1899년(광무 3) 7월 4일 칙령 제30호에 따라 표훈원을 설립하고 이듬해인 1900년(광무 4) 4월 17일에 칙령 제13호로 「훈장조례(勳章條例)」를 반포하면서 제정하였다.
내용 및 특징
훈장의 훈위(勳位)와 훈등(勳等)은 공적(功積)과 훈로(勳勞)가 있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으로서, 「훈장조례」에 따라 실시하였다. 표훈원에서는 훈장의 계급인 훈등에 따라 각종 훈장을 수여하여 패용하게 하였으며, 훈등은 대훈위(大勳位)·훈(勳)·공(功) 등 3종으로 정하고, 훈과 공은 각기 1등부터 8등으로 차등을 두었다.
가장 높은 것은 금척대수장(金尺大綬章)으로, 훈등은 대훈위이고 등급은 없으며 대한제국의 최고 훈장이었다. 훈장의 명칭은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꿈에서 신인(神人)에게서 금척(金尺)을 얻었던 일에서 유래한 것으로, 천하를 다스린다는 뜻을 취하였다. 기본적으로 황실에서만 패용하나, 황족과 문무관 중에서 대훈위서성대수장을 받은 자가 특별한 훈공이 있을 때 황제의 특지(特旨)로 수여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는 서성대수장(瑞星大綬章)으로, 훈등은 대훈위이고 등급이 없으며 순위는 대훈위금척대수장과 대훈위이화대수장의 사이에 있었다. 황족과 문무관 중에서 대훈위이화대수장을 받은 자가 특별한 훈공이 있을 때 대한제국 황제의 특지로 수여하였다.
세 번째는 이화대수장(李花大綬章)으로, 훈등은 대훈위이고 등급은 없으며 대훈위서성대수장 아래에 있고, 태극일등장 위에 있었다. 훈장의 명칭은 나라의 문장[國文]에서 취하였다. 문무관 중에서 태극일등장을 받은 자가 특별한 훈공이 있을 때 황제의 특지로 수여하였다.
태극장(太極章)은 훈등은 훈에 해당하고 1등에서 8등까지로 구분하며 문무관 중에서 공이 뛰어난 사람에게 훈등에 따라 수여하였다. 훈장의 명칭은 나라의 표식[國標]에서 취하였다.
팔괘장(八卦章)은 훈등은 훈에 해당하고 1등에서 8등까지로 구분하며 문무관에게 훈등에 따라 수여하였다.
자응장(紫鷹章)은 훈등은 공에 해당하고 1등에서 8등까지로 구분하며 무관 중에서 공이 뛰어난 사람에게 훈등에 따라 수여하였다. 훈장의 명칭은 이성계가 매처럼 용맹하다고 한 무훈에서 비롯된 고사에서 취한 것이었다.
서봉장(瑞鳳章)의 훈등은1등에서 6등까지로 구분하며, 1907년 6월에 제정되었다. 대한제국 훈장으로는 가장 늦게 제정된 것이었다. 내명부와 외명부 중에서 현숙한 덕행과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황후의 휘지(徽旨)를 거쳐 수여하였다. 훈장의 명칭과 의미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궁중의 예장 봉황관(禮裝鳳凰冠)에서 취한 것이었다. 일등장은 주로 황실에서만 패용하였다.
훈장의 패용은 남자는 대례복(大禮服)과 통상예복(通常禮服)을 입었을 때에 패용하고 종군기장(從軍記章)과 포장(褒章)을 지닌 자도 동일하게 패용하도록 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대중소례복(大中小禮服)을 착용하였을 때에 패용하되 1등훈장을 지닌 자는 대례복에는 대수장 및 부장을, 중소례복과 통상례복에는 때에 따라서 부장만 패용할 수도 있고, 이등(2등) 이하의 훈장을 지닌 자는 통상례복을 착용했을 때에도 패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식에 따른 패용 방법도 정하였다.
훈장은 나라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이지만 외교관들에게 수여하거나 각 나라의 원수들이 서로 수여하기도 하였다. 외국의 훈장을 받아 패용하고자 하면, 패용청원서를 훈장 훈기와 기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표훈원 총재에게 청원하여 준장(准狀)을 받아야 하고, 황친이 외국훈장을 패용하고자 할 때에는 훈장 훈기와 기타 관계 서류를 궁내부 대신을 경유하여 표훈원 총재에게 조회하고 재가를 얻은 후에 시행하도록 하였다. 훈장은 본국의 대수나 훈장을 먼저 패용하고 외국의 훈장은 부장 아래나 다음에 달도록 하여 주체적인 면을 강조하였다.
훈장의 제정과 관리는 표훈원에서 실시하였다. 서훈자의 선발과 시기는 표훈원에서 각 행정기관을 통하여 각 소관 부서 내 관리의 이력서를 송부하게 하여 서훈할 만한 공로자를 조사한 후 1월과 7월의 정기 의정관회의(議定官會議)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훈장을 수여할 때에는 훈장증서가 함께 발급되어, 훈장을 받는 사람의 훈등과 성명, 훈장을 수여하는 주체를 기입하였다.
훈장에는 연금도 함께 지급되었다. 훈장연금은 금척장·서성장·이화장·태극장·팔괘장·자응장에 대하여 수여하였고, 연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일시금으로 수여하기도 하였다. 훈장 연금은 금척장과 서성장·이화장의 경우 연금은 600~1,000원, 하사금은 2,000원 이내이고, 태극장과 팔괘장은 훈1등의 경우 연금은 400~600원, 하사금은 1,100원 내외이며, 8등에 이르기까지 50~100원 사이의 차등을 두었다. 자응장은 연금뿐으로 1등 1,500원에서 8등 100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고, 내외명부에게 수여하는 서봉장에는 연금이 없었다. 연금은 훈장 수여자가 사망한 뒤로 1년까지만 지급하고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연금을 수여받는 자가 명예를 더럽히는 일을 하였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연금 수여를 중지하기도 하였다.
변천
1900년(광무 4) 4월 17일 칙령 제13호로 「훈장조례」를 반포하였을 때에는 금척대수장과 이화대수장·태극장·자응장만을 기본적으로 제정하였으나, 1901년(광무 5) 4월 16일에 칙령 제10호로 조례를 개정하여 팔괘장을 추가하였고, 1902년(광무 6) 8월 12일에는 서성대수장을 다시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1907년(광무 11) 3월 30일에 칙령 제20호로 조례를 개정하여 여성에게 수여하는 서봉장을 추가로 제정하였다.
대한제국기에 수여한 훈장은 총 2,803건으로 그중 금척장이 24개, 서성장이 12개, 이화장이 61개였다. 태극장은 980개가, 팔괘장은 1,745개가 수여되어 상대적으로 많았다. 서봉장은 늦게 제정되었을뿐더러, 여성들에게만 수여되어 상대적으로 적은 75개가 수여되었다. 훈장의 수여는 1900년에서 1910년까지 총 2,803건에 이르나, 1900년에서 1904년까지가 188건인 데에 견주어 1905년에는 166건, 1907년에는 451건, 1910년 1,097건으로 후반기로 갈수록 훈장이 남발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통감부 설치와 순종 즉위 이후에 수여가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총 수여한 개수 가운데 한국인에게 1,507개가 수여된 데 견주어, 일본인에게는 1,179개가 수여되어 외국인 중에 일본인에 대한 비중이 높았다.
참고문헌
- 『대한법규유찬(大韓法規類纂)』
- 이강칠,『대한제국 시대 훈장제도』, 백산문화사, 1999.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