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실(稍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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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를 입은 지역을 피해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겼는데 그 정도가 크지 않고 작황이 좋아 잘 익은 상태.

내용

재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뉘었는데, 우심(尤甚)·지차(之次)·초실 등 3등급이 있었다. 이와 같은 등급 중에서 초실은 작황이 넉넉하여 수확의 정도가 가장 나은 것을 일컬었다. 최우심(最尤甚)을 추가하여 4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구분하기도 하였다.

분등의 형태는 보다 세밀화하여 면(面) 단위로 적용하던 것이 후에 이(里) 단위까지 적용되었으며, 우우심(尤尤甚)·우심·지차 등의 등급을 더 세분화하여 우심 내에도 다시 초실과 지차 우심으로 나뉘었으며 지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시 세분되었다.

본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재실분등장계(災實分等狀啓), 혹은 분등장계(分等狀啓) 등의 내용으로 장청(狀請)하면, 담당 기관인 비변사가 그 내용을 왕에게 보고하였으며, 왕이 최종적으로 윤허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였다.

그 결과 대동(大同)·군보비(軍保米)·신구환향(新舊還鄕)·어염선세(魚鹽船稅) 등 다양한 항목으로 세를 거두어들일 때, 그해의 흉황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거두어들일 미(米)·포(布)·전(錢)의 일정 비율을 줄여 주거나 혹은 기한을 미루어 주는 조치가 따르기도 하였다.

용례

念彼湖南一道 遭此無前大侵 遑遑之狀 若不保朝夕 而惟我聖上 克軫懷綏之策 頻宣慰諭之音 苟有益下之方 輒用損上之德 節膳供獻之特命停捧 田稅常賦之分等蠲減 還穀之限年停退 舊逋之全數蕩滌 而又從以抄饑而賑之 移粟而繼之 及夫今日 又有大同代錢之敎 哀彼涸轍之命 措諸袵席之安 前後撫恤之澤 可謂靡不用極矣 第朝家雖軫一時之惠 而恩典當有區別之道 就其尤甚之次及稍實之邑 分等區劃 然後始爲實惠下究之道矣(『순조실록』 10년 2월 2일)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혜정요람(惠政要覽)』
  • 『홍재전서(弘齋全書)』
  • 『만기요람(萬機要覽)』
  • 『경세유표(經世遺表)』
  • 양진석, 『17,18세기 환곡제도의 운영과 기능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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