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전(位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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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국역을 담당한 사람, 관사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위와 담당 업무에 따라 차등 있게 지급한 토지.

개설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조선초기 정부는 중앙 및 지방관청과 각종 국역(國役)을 담당한 사람들에게 해당 지역에서 조세를 거두어들일 수 있는 수조지(收租地)를 나누어 주었다. 이 수조지를 위전이라고 불렀는데, 1445년(세종 27)의 전제개혁(田制改革) 때에 대부분 국용전으로 흡수 통합되었다. 잔존했던 위전은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소멸하였다.

내용 및 특징

위전은 대개 해당 지급 대상자나 관청과 기관, 또는 용도의 이름 뒤에 위전(位田)을 붙여서 ‘~위전’라 불렀다. 위전의 종류는 다양하였다. 대표적으로는 국용(國用)으로 설정한 풍저창위전과 관리들의 녹봉을 지급하기 위해 설정한 광흥창위전, 중앙정부 각 관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급한 각사위전(各司位田)이 있었고, 군수(軍需)를 위한 외군자위전(外軍資位田)이 있었다. 이것은 흔히 군자전으로 불렸다. 이 중 외군자위전을 제외한 나머지는 1445년의 전제개혁 때 국용전(國用田)으로 통합되었다.

또 향교의 운영을 위하여 지급된 향교위전, 역의 운영과 소속 유역인(有役人)들을 위하여 지급된 마위전(馬位田)·역리위전(驛吏位田) 등과 같은 역위전(驛位田), 지방의 주·군, 역·관의 운영 경비와 지방관의 늠봉(廩俸) 용도로 지급된 공수위전과 아록위전, 왕실·사직·문묘와 이전 왕조에 대한 제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각종 제위전(祭位田), 사전(祀典)에 등재되어 있는 악(嶽)·바다[海]·독(瀆)·산천·성황신 등을 모신 각종 신사(神祠)의 제사 비용을 지급한 제위전[神祠位田], 불교 사원에 지급한 사위전(寺位田)도 있었다.

그 밖에도 향리를 포함한 각종 역 부담자들과 역을 담당한 기관에 지급한 인리위전(人吏位田), 진척위전(津尺位田), 수부위전(水夫位田), 병정위전(兵正位田), 창정위전(倉正位田), 옥정위전(獄正位田), 객사정위전(客舍正位田), 국고지기 위전[國庫直位田], 지장위전(紙匠位田), 와장위전(瓦匠位田), 종묘간위전(宗廟干位田), 봉상시 제단지기 위전[奉常寺祭壇直位田], 영서정간위전(迎曙亭干位田), 약점위전(藥店位田), 원위전(院位田) 등도 있었다. 심지어 저포(苧布)·면주(綿紬)·목면(木棉) 등과 같은 전세 공물[田貢]을 징수하기 위하여 설정한 전지도 위전이라 불렀다.

변천

위전 가운데 각종 제위전과 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한 위전은 1445년(세종 27)의 전제개혁을 거치면서 대부분 혁파되었다. 대신 필요한 경비를 국고(國庫)에서 지급하였다. 혁파되지 않은 위전 가운데 마위전·원위전·수릉군위전(守陵軍位田)·진부위전(津夫位田) 등은 지급받은 사람이나 기관이 스스로 경작하여 그 수확물을 가지되, 국가에 전세(田稅)를 납부하지 않는 국유지였다. 반면에 아록위전·공수위전·사위전·수부위전 등은 지급받은 사람이나 기관이 직접 전세를 거두어 가지는 사유지였다.

위전은 국가의 관리가 부실해지면서 점차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였다. 탈세지가 증가하고 국고의 전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정부가 이러한 수세지들을 회수하였다. 이에 따라 위전은 점차 유명무실해졌으며 그 결과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아록위전·공수위전·마위전을 포함한 역위전·각종 제위전·학교전, 왕실원당(王室願堂)을 위한 사위전, 능·원·묘의 위전과 이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위한 수호군위전(守護軍位田), 향탄위전(香炭位田) 등 정도가 남게 되었다. 능·원·묘위전의 경우 1777년(정조 4)에는 건원릉(健元陵)의 예에 따라 지급액이 80결로 확정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만기요람(萬機要覽)』
  • 김태영, 『조선전기 토지제도사연구』, 지식산업사, 1983.
  • 이장우, 『조선 초기 전세제도와 국가재정』, 일조각, 1998.
  • 오정섭, 「여말선초 각사위전을 통해서 본 중앙재정」, 『한국사론』 27,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2.
  • 이장우, 「세종 27년(1445) 7월의 전제개혁 분석」, 『국사관논총』 92, 국사편찬위원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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