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기조만(節氣早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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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력인 24절기가 태음력의 날짜를 기준으로 빨라지거나 늦어짐을 뜻하는 말.

개설

절기조만(節氣早晩)은 절기가 빨라지고 느려진다는 뜻이다. 조선시대에 사용된 역일(曆日) 즉 날짜는 태음력이었으므로 역일만으로는 자연의 변화를 나타낼 수 없어서 태양력에 해당하는 절기를 도입하였다. 절기 날짜는 태음력의 역일로는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므로 절기가 빨라지고 늦어진다는 말이 생겼으며, 이는 대개 농사를 절기에 맞추어 해야 한다는 뜻으로 쓰였다.

내용 및 특징

세종은 ‘백성들이 절기의 빨라지고 느려짐을 알지 못함’을 우려하고, 관리들의 임무는 ‘절기에 맞도록 농사를 권장하고 독려하는 일’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세종실록』 11년 2월 13일)(『세종실록』 12년 3월 27일)(『세종실록』 13년 2월 26일)(『세종실록』 16년 4월 13일). 『조선왕조실록』에서 절기조만이 언급되는 사례는 세종 때가 거의 유일한데, 이는 역법과 농업정책 사이의 깊은 관련성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영조 때 서명응(徐命膺)은 “밤과 낮의 길이는 남북의 위도 차이 때문에 생기고, 절기의 빨라지고 느려짐은 동서의 경도 차이 때문에 생긴다.”라고 말하였다(『영조실록』 36년 12월 7일). 여기서의 절기조만은, 절기시각이 각기 경도가 다른 두 지역에서 측정한 지방시로는 차이가 난다는 말이다. 절기시각이 들어 있는 날짜를 절기일(節氣日)이라고 하면, 절기일이 하루가 차이 날 수도 있다.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이유로 중국의 책력과 조선이 자체 계산한 책력에서 절기 일자의 차이가 발생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서명응은 위에 언급한 이유로 조선 팔도의 주야각과 절기시각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지방별로 주야각과 절기시각이 계산된 것은 정조 때의 일이다. 서명응의 아들인 서호수(徐浩修)가 이 일을 맡았는데, 지방별 위도와 경도를 실측하여 계산한 것이 아니라 여지도(輿地圖)에 그려진 위치를 기준으로 그 거리 차를 위도와 경도로 환산하여 주야각과 절기시각을 계산하였다(『정조실록』 15년 10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