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折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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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정부가 토지·노비 등 각종 재산과 수조권 등을 궁방이나 개인에게 떼어 주던 일.

개설

명종대에 직전법(職田法)이 폐지되어 왕실과 왕족의 합법적인 재정 공급원이 없어지면서 정부가 이들에게 궁방전 등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때 절수라는 용어가 집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절수 관행은 더욱 확대되었다. 선조는 임진왜란 중의 극심한 재정난 속에서 왕자와 공주에게 어전(漁箭)·염분(鹽盆)·시지(柴地) 등을 임시변통으로 떼 주었는데, 이를 절수로 표현하였다. 이후 이를 선례로 하여 왕실과 왕족에 대한 궁방전 절수가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궁방전은 일명 궁장토(宮庄土)·사궁장토(司宮庄土)라고도 하였다. 조선후기에 후비·왕자대군·왕자군·공주·옹주 등의 궁방에서 소유하거나 또는 수조권(收租權)을 가진 토지이다. 이는 궁방의 소요 경비와 그들이 죽은 뒤 제사를 받드는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내용 및 특징

임진왜란 이후 각 궁방은 광범위하게 존재하던 주인 없는 진황지와 한광지를 입안절수(立案折受)의 방식으로 불하를 받아 개간하였다. 즉, 정부가 각 궁방의 청원을 받아들여 주인 없는 토지를 떼 주어 개간하여 소유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절수는 궁방에 토지소유권을 부여한 것이지만, 정부가 수조지(收租地)를 궁방에 할급하여 절수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정부가 가졌던 일반 민전의 수조권을 궁방에 양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형성된 조선후기의 궁방전이 이른바 무토면세전이었다. 궁방전 절수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민전 침탈 등 여러 문제점이 생겨났고, 정부 재정에도 점차 부담을 주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결국 궁방전을 혁파하지는 못하고 더 이상 절수하지 않고 축소하는 수준에서 정리되었다. 그 결과가 『속대전』의 결수 제한으로 나타났다.

변천

조선전기에는 정부에서 양반관료들의 청원에 따라 택지를 떼어 주는 것을 절수로 표현하였다. 하지만 명종대부터는 정부가 궁방에 토지와 노비 등의 재산과 각종 수조권을 떼어 주는 것을 절수라 하였다.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중기의 다양한 절수가 야기한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로 입안절수(立案折受)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탁지지』
  • 『만기요람(萬機要覽)』
  • 김용섭, 『조선후기농업사연구-농업경제사회변동-』, 일조각, 1970.
  • 麻生武龜, 『朝鮮田制考』, 朝鮮總督府中樞院, 1940.
  • 和田一郎, 『朝鮮の土地制度及地稅制度調査報告書』, 朝鮮總督府, 1920.
  • 박준성, 「17, 18세기 궁방전의 확대와 소유형태」, 『한국사론』 11,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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