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일제(節日製)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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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절일제 |
한글표제 | 절일제 |
한자표제 | 節日製 |
상위어 | 과거(科擧) |
하위어 | 구일제(九日製), 반시(泮試), 반제(泮製), 삼일제(三日製), 인일제(人日製), 칠석제(七夕製), 황감제(黃柑製) |
관련어 | 도기과(到記科), 반시(泮試), 반제(泮製), 전강(殿講), 통독(通讀) |
분야 | 정치/인사/선발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조선 |
집필자 | 김경용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절일제(節日製)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숙종실록』 9년 9월 9일, 『숙종실록』 9년 9월 9일, 『영조실록』 46년 7월 6일, 『영조실록』 18년 11월 12일, 『영조실록』 19년 1월 25일 |
1월 7일, 3월 3일, 7월 7일, 9월 9일 등의 절일에 성균관에서 시행한 특별 시험.
개설
절일제는 1월 7일, 3월 3일, 7월 7일, 9월 9일의 절일(節日)에 관학유생(館學儒生)을 고시하여 수석을 차지한 자에게 초시나 복시를 거치지 않고 전시를 치를 수 있는 혜택인 직부전시(直赴殿試) 또는 초시나 복시를 거치지 않고 전시를 치를 수 있는인 직부회시(直赴會試)의 특전을 주고, 그다음 석차에게는 초시에 가산점을 주는 급분(給分)을 내린 일종의 특별 시험이었다.
절일은 한 철의 명절 같은 것으로, 음력 1월 7일의 인일(人日)에 치러지는 시험은 인일제(人日製), 3월 3일 삼짇날의 시험은 삼일제(三日製), 7월 7일 칠석날의 시험은 칠석제(七夕製)[또는 칠일제(七日製)], 9월 9일 중양절에 치르는 시험은 구일제(九日製: 또는 국제(菊製))라 칭하였다.
왕 앞에서 경전을 강(講)하게 하는 전강(殿講) 또는 성균관 유생들의 정기 시험인 통독(通讀)과 더불어 반제(泮製) 또는 반시(泮試)라고도 하였다. 제주에서 진상한 감귤을 성균관에서 숙식하며 지내는 유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시행하는 황감제(黃柑製)까지 묶어 오순절제(五巡節製)라고도 하였다.
절일제는 예정된 기일에 반드시 시행한 것은 아니었고, 1년에 네 차례 시행할 수 있는 관학유생에 대한 일종의 권학책이었다.
내용 및 특징
절일제는 왕의 특명에 의하여 참여 제한을 두지 않는 통방외(通方外)로 시행할 경우에는 생원·진사나 사학승보생이 아니라도 참여할 수 있지만, 평소에는 기준 출결 점수인 원점(圓點)을 채운 관학유생에 한해서 참여할 수 있었다.
시험 과목은 모든 절일제가 식년·증광문과 전시(殿試)와 같아 대책(對策)·표(表)·전(箋)·잠(箴)·송(頌)·제(制)·조(詔) 가운데(중) 하나를 택하게 하였고, 조선후기 들어 『속대전』 이후에는 논(論)·부(賦)·명(銘)이 추가되었다.
4개의 절일제 중 국초부터 시행된 삼일제와 구일제가 뒤에 생긴 인일제 및 칠석제보다 격이 높았으며, 구일제가 삼일제보다 위상이 더 높았다(『숙종실록』 9년 9월 9일).
절일제를 통하여 직부전시나 직부회시 또는 급분을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은 직부첩이나 급분첩을 받았다. 직부회시첩이나 급분첩은 한 번 사용하면 성균관에서 회수하여 폐기시켰다.
- 00016221_그림1_조횡의 삼일제 직부회시첩, 1871년
- 00016221_그림2_권명구의 삼일제 급분첩, 1868년
변천
절일제는 국초부터 봄가을에 시행된 삼일제·구일제 춘추과시(春秋課試)에 인일제와 칠석제가 추가된 성균관 과시(課試)였다.
삼일제와 구일제 중에 구일제가 상대적으로 위상이 높았으나 숙종조에 두 절일제에 대하여 동일하게 직부전시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였으며(『숙종실록』 9년 9월 9일), 인일제나 칠석제는 직부회시의 혜택을 받는 것에 그치도록 한 적도 있지만(『영조실록』 46년 7월 6일), 인일제·칠석제도 역시 직부전시의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
절일제에 참석하는 것은 성균관에 거재하며 수학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는 원점(圓點)을 기준 점수인 50점 이상 획득한 유생에 한정되도록 하였으며(『영조실록』 18년 11월 12일), (『영조실록』 19년 1월 25일), 해당 유생의 인원수가 많지 않을 경우 기준 점수를 하향 조정할 수도 있었다.
참고문헌
- 『대전회통(大典會通)』
- 『육전조례(六典條例)』
- 『은대조례(銀臺條例)』
- 『은대편고(銀臺便攷)』
- 김경용, 『장서각수집 교육·과거관련 고문서 해제(권1)』(장서각연구총서2), 민속원, 2008.
- 영남대학교 도서관, 『고서·고문서전시회(古書·古文書展示會)』(도록), 1997.
- 김경용, 「조선시대 과거제도 시행의 법규와 실제」, 『교육법학연구』 제16권 2호, 대한교육법학회, 2004.
- 조좌호, 「학제(學制)와 과거제」, 『한국사 10』, 국사편찬위원회편, 1977.
- 최광만, 「17세기 과시제도의 형성과정」, 『교육사학연구』 제22집 2호, 한국교육사학회, 2012.
- 최광만, 「조선전기 과시의 신설과정」, 『교육사학연구』 제23집 2호, 한국교육사학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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