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기시각(節氣時刻)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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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절기시각 |
한글표제 | 절기시각 |
한자표제 | 節氣時刻 |
하위어 | 정기법(定氣法), 평기법(平氣法) |
관련어 | 절기(節氣), 중기(中氣) |
분야 | 문화/과학/천문 |
유형 | 개념용어 |
집필자 | 안상현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절기시각(節氣時刻)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정조실록』 24년 1월 12일, 『세종실록』 25년 7월 6일, 『효종실록』 4년 1월 6일 |
입춘(立春)·우수(雨水) 등 24기(氣)의 절기가 되는 순간.
개설
24기를 흔히 24절기(節氣)라고도 하는데, 입춘, 우수, 경칩(驚蟄), 춘분(春分), 청명(淸明), 곡우(穀雨), 입하(立夏), 소만(小滿), 망종(亡種), 하지(夏至), 소서(小暑), 대서(大暑), 입추(立秋), 처서(處暑), 백로(白鷺), 추분(秋分), 한로(寒露), 상강(霜降), 입동(立冬), 소설(小雪), 대설(大雪), 동지(冬至), 소한(小寒), 대한(大寒) 등이다. 24기는 절기와 중기(中氣)가 교대로 반복된다. 즉, 입춘은 절기이고 우수는 중기가 되고, 경칩은 절기, 춘분은 중기가 되는 식이다. 각 절기와 중기가 시작되는 순간의 시각을 절기시각(節氣時刻)이라고 한다.
내용 및 특징
조선초기에는 절기시각을 구할 때 평기(平氣)를 따랐는데, 『칠정산내편(七政算內篇)』에서는 이것을 항기(恒氣)라고 했다. 평기법(平氣法)에서는 세실(歲實), 즉 1태양년을 12개로 등분한 시간을 절월(節月)이라고 하고, 그것의 반을 반절월(半節月)이라고 한다. 반절월은 바로 이웃한 절기와 중기 사이의 시간이 된다. 이것의 실제값을 구해보면, 1태양년은 365.24199일이고, 1절월은 이것을 12로 나누어 30.43685일이 되며, 반절월은 이 값을 2로 나누어 15.21843일이 된다.
그러나 태양의 겉보기운동은 부등속운동을 나타낸다. 이것은 케플러가 발견한 행성 운동에 관한 제2법칙인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태양 부등속운동은 그 이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동양에서는 북제(北齊)의 장자신(張子信)이 이미 태양의 겉보기운동이 부등속함을 알고 이를 일행영축(日行盈縮)이라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분이지(二分二至), 즉 춘분·추분과 하지·동지 때에는 적어도 태양이 춘분점·추분점이나 하지점·동지점에 있어야 하는데도 그 자리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조선후기에는 정기법(定氣法)이 쓰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청나라의 역법인 시헌력(時憲曆)에서는 태양이 춘분점에 있을 때를 기준으로 태양의 위치가 15°씩 증가할 때마다 절기시각을 계산하였다.
중국과 조선의 경도 차이 때문에 절기시각이 드는 날짜가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즉 조선의 절기시각에 42분을 더하면 중국의 절기시각이 되는데, 마침 그 시각이 자정 근처일 때 조선과 중국이 날짜로는 하루 차이가 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다(『정조실록』 24년 1월 12일).
변천
조선전기의 기본 역법은 『칠정산내편』이었는데 1444년부터 책력 제작에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세종실록』 25년 7월 6일), 여기서는 평기법을 썼다. 한편, 조선후기의 기본 역법은 시헌력이었고 1654년(효종 5) 책력부터 적용되었는데(『효종실록』 4년 1월 6일), 여기에는 정기법을 사용했다.
참고문헌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