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첩(依貼)

sillokwiki
Silman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7년 12월 10일 (일) 02:37 판 (XML 가져오기)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이동: 둘러보기, 검색



입법(立法), 기복(起復) 등의 사안에 대해 사헌부, 사간원의 서경(署經)을 거친 후 예조에서 발급하였던 문서.

내용

고려시대 이래로 인사, 입법과 같이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서경이라는 행정 절차를 거쳤다. 조선시대에도 이러한 예를 계승하여 인사, 입법, 기복에 서경을 하였는데, 의첩(依貼)은 법을 세우거나 개정할 때, 기복해야 할 관원이 있을 때 사헌부, 사간원의 서경을 거쳐 발급되었다. 사헌부, 사간원에서 서경을 마치고 그 결과를 예조에 보내면 예조에서 의첩을 발급하여 입법의 경우 해당 법안을 제출한 관사에, 기복의 경우 기복 대상자에게 보내었다. 『경국대전』 「예전」에 입법출의첩식(立法出依牒式), 기복출의첩식(起復出依牒式)이 실려있는데, 이를 통해 서경의 행정 절차를 알 수 있다.

용례

禮曹上言 父母三年喪內 奪情起復者 出依貼後 軟角幞頭黲紫袍皀角帶 行謝恩肅拜堂參及本司堂上官之禮後 其於大朝會及拜表迎詔冠帶時 不許隨班 從之(『태조실록』 7년 윤5월 16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최승희, 『(증보판)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