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도(族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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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성씨의 계보를 도식화하여 종(縱)으로 그린, 족보의 초기 형태 기록.

개설

족도는 줄보 형식으로 작성된 초기 형태의 족보이다. 줄보란 시조부터 각 대수(代數)에 해당하는 인물들을 종으로 줄을 그어 연결한 계보도 형식의 족보로, 간보(間譜)가 유행하기 이전 족보는 대체로 이런 형태를 띠었다. 족도는 여말선초에 왕실과 사대부가(士大夫家)에서 주로 작성되었고, 족도에 기록된 가계의 내력은 이후 족보 작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내용 및 특징

족도는 체제에 특별히 구애되지 않고 자신들의 가계와 선대의 내력을 후대 자손들에게 알리고자 자유롭게 작성한 가계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족도가 원본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후대의 족보에 전사(轉寫)되어 있거나 문집 등을 통해 그 존재가 간접적으로 소개된 경우가 많다.

현재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족도는 해주오씨 오윤겸가(吳允謙家)에 내려오는 「해주오씨족도(海州吳氏族圖)」이다. 1401년(태종 1)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 족도에는 해주오씨 가계뿐만 아니라 그들의 처계(妻系)·모계(母系)의 기록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즉 오씨를 중심으로 기록하되, 그들과 통혼한 다른 집안의 가계도 기록한 것이다. 족도가 작성되면 이를 전승하면서 후대 인물을 계속 첨록(添錄)하게 되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 정식 족보가 만들어지게 된다.

족도는 왕실에서도 제작되었는데 「사왕선원족도(四王璿源族圖)」가 있었음이 확인되며, 성종대에 「대왕족도(大王族圖)」에 왕후의 가계가 올라 있지 않자 종부시로 하여금 「왕후족도(王后族圖)」를 별도로 만들어 올리라는 전교를 내리기도 하였다(『성종실록』 20년 6월 3일).

변천

「해주오씨족도」 외에도 단종(端宗)의 외가인 안동권씨의 족도가 1454년(단종 2)에서 1456년(세조 2) 무렵 제작되었다. 처계와 모계를 포함하고 있는 족도의 양식은 15세기 중엽 이후 『안동권씨성화보』와 같은 내외손보의 바탕이 되었다. 그 후 세보(世譜), 대동보(大同譜), 만성보(萬姓譜) 등의 형태로 족보는 확대·발전하였다.

참고문헌

  • 정재훈, 「해주오씨족도고(族圖考)」, 『동아연구』17, 1989.
  • 최순권, 「족보 이전의 가계기록, 『안동권씨족도』」, 『안동권씨족도』, 국립민속박물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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