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몰(籍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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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죄인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

내용

조선시대의 범죄자에 대한 형벌은 『대명률』의 5형(刑) 체제를 따르고 있었다. 따라서 신체형(身體刑)에 해당하는 태형(笞刑)과 장형(杖刑), 강제 노역(勞役)에 종사시키는 도형(徒刑), 먼 곳에 격리시키는 유형(流刑), 생명형(生命刑)에 속하는 참형(斬刑)과 교형(絞刑)이 기본이었다. 그 외에 재산형(財産刑)도 있어서 중죄인(重罪人)에 대해서는 관(官)에서 죄인의 재산 목록을 기록하여 몰수하기도 했는데, 이것을 적몰(籍沒)이라고 했다.

『대명률』의 「명례율(各例律)」 급몰장물조(給沒贓物條)에는 입관(入官)과 적몰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입관은 뇌물죄[收賂罪]의 목적물인 재물(財物)이나 병기(兵器)·금서(禁書) 등과 같은 범죄 행위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적몰은 모반(謀反)·반역(反逆)·독(毒)의 제조·지폐(寶鈔)의 위조 등과 같은 중범죄에 대해 능지처사(陵遲處死)나 참형(斬刑) 등의 사형(死刑)을 시행함과 동시에 범죄자의 재산 또한 몰수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모반·반역죄를 범하여 적몰된 경우에는 사면(赦免)도 적용되지 않았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반역죄를 범한 자의 노비와 토지 등 재산을 몰수하는 사례가 상당수 확인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사형을 감하여 도형이나 유형에 처하면서 적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적몰의 시행과 관리가 쉽지만은 않았던 듯하다. 1401년(태종 1)에는 반역죄를 범한 자들에게서 적몰한 노비를 친족들이 몰래 받아가는 것이 문제되기도 했으며, 1470년(성종 1)에는 난신(亂臣)의 토지와 노비를 적몰할 때 빠진 것을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褒賞)하는 시책이, 허위 신고 등의 폐단이 많다고 하여 신고를 접수하지 않도록 했다.

조선 왕조에서는 난언(亂言)이라고 하여 왕실에 대한 비난을 하는 행위도 모반대역죄에 준하여 처벌하였는데, 세종 연간에 정상(情狀)이 매우 나쁜 경우에만 참형에 처하고 가산(家産)을 적몰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이후 『경국대전』에 수록된다. 또한 『속대전』에서는 국경을 넘는 죄를 범한 자 가운데 주범(主犯)에 대해서는 가산을 적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용례

義禁府啓 其每子僧志云妄稱仁德殿子罪 請依敎旨 亂言干犯於上 情理切害者處斬 籍沒家産 從之(『세종실록』 6년 6월 7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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